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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아동 추행 사건, 위계 유인 후 위력 추행 처벌은? - 송파 아청법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어린 아동일수록 그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거짓말로 아동을 유인하여 추행하는 경우 단순 추행보다 더욱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7세 아동을 거짓말로 유인하여 추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 대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란 무엇인가

위력의 의미와 성립요건

위력에 의한 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 외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아동의 경우 성인에 비해 판단능력과 저항능력이 현저히 낮아 더욱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및 제3항, 형법 제298조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위력 추행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따라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하게 처벌되며, 특히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경우 그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됩니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법정형이 높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아동이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또한 이러한 범죄는 피해 아동에게 평생 지속될 수 있는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긴다는 점에서 법원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사용하여 아동을 유인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계획성과 죄질의 불량함이 인정되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2. 실제 판례 사안의 개요

범행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7세 여아를 보고 성욕을 일으켜 추행을 결심하였고, 원장아빠가 부른다는 거짓말로 피해 아동을 법인 건물 내부 방으로 유인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뒤에서 안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 하였으며, 아동이 넘어지자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아동의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 장소로 유인한 후 추행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는 전형적인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는 불과 7세의 어린 나이로서 성인의 말을 거부하거나 의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거짓말로 아동을 유인한 행위 자체가 위계에 해당하고, 이후 물리적으로 추행한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3. 법원의 판단과 형량 결정

유죄 인정 및 법리 적용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자 및 관계자의 진술, 현장사진,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및 제3항을 적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거짓말로 아동을 유인한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고, 이후 물리력을 사용하여 추행한 행위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위력 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선고된 형량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양형기준에서 감경영역에 해당하지만 법정 최저형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어린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상처를 주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6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5. 30. 16:10경 서울 중구 예장동(지번 생략) 소재 사회복지법인 ‘○○○’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공소외 1(여, 7세)을 보고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원장아빠가 너를 부른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위 사회복지법인 1번방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방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2회 집어넣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공소외 1,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진단서, 아동 피해자 조사보고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피해자의 나이가 7세에 불과했는데,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유인한 후 추행한 점, 피고인에 대한 인지능력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능지수가 67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고,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사고능력이 부족하며 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운 특성이 두드러지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 조사 결과 총점 11점으로 중간의 재범위험성 수준에 해당하는 점(위 척도에 의할 때 0 내지 6점은 낮음, 7 내지 12점은 중간, 13 내지 29점은 높음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제3항,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2조 1항 본문,제3조 본문,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단서,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제4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에서 7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중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1유형(강제추행 등)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에서 3년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2년 6월에서 3년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전혀 없기는 하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매우 큰 정신적 상처를 준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배광국(재판장) 박소영 정성민

4. 결론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은 법리 적용이 복잡하고 양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안의 경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 대책 등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합리적인 양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아동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