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아동 성추행 사건, 위력과 위계의 법적 의미는? - 아청법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최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13세 미만의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중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나 신체적·정신적 우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특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추행 사건에서 위력과 위계의 의미 및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의 법적 의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처벌되며, 이는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은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위력이나 위계를 사용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피해 아동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가중처벌의 근거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가중처벌되는 이유는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는 피해 아동에게 평생 동안 씻을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남기며,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위력과 위계의 법적 의미

위력의 개념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며, 반드시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나이 차이, 신체적 우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특히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성인이 손으로 잡거나 제지하는 행위만으로도 위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아동이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력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위계의 개념

위계란 상대방을 기망하거나 오인·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수단을 의미하며, 피해자의 판단능력이나 저항능력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특히 어린 아동에게 음식이나 장난감을 주겠다고 속이거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특정 장소로 유인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위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위계는 피해자의 나이와 판단능력을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성인에게는 통하지 않을 수단이라도 어린 아동에게는 위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판례에서의 사안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71세의 고령자로서 이웃에 거주하는 9세 여아와 5세 여아를 각각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첫 번째 피해자에 대해 2009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하교 중이거나 집 앞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잡아 제지한 후 상의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0년 4월 자신의 집 앞에서 놀고 있던 5세 여아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집 안방으로 데려간 후 바지를 벗기고 음부를 만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9세 피해자에 대해서는 손으로 잡아 제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 및 제3항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5세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및 제3항을 적용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웃집 어린이들을 수차례 추행한 파렴치한 범행이며, 특히 피해자의 동생과 친구가 보는 앞에서 범행하여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증대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범 위험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고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에 이른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상습적 과음주자로서 통제능력이 상실될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며 열람에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고(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준수사항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공소외 1에 대한 추행의 점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9. 7. 말 15:0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지번 1 생략)에 있는 도로에서 하교중인 피해자공소외 1(여, 9세)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를 집으로 가지 못하게 손으로 잡고 그녀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가슴을 수회 만지고, 그녀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9. 초순 15:0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지번 2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집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공소외 2에 대한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0. 4. 25. 15:0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지번 1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무렵 피고인의 집 앞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공소외 2(여, 5세)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속여 그녀를 자신의 집 안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그녀의 바지를 벗긴 다음 그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고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자신의 의도(성적욕구 충족)를 관철하기 위하여 본건 범행에 이른 점, 상습적 과음주자로 통제능력이 상실될 우려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에 첨부된 피해자들 진술녹화내용, 피해자들이 그린 그림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판시 범행내용과 수법,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중 KSORAS(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 PCL-R(정신병질선별도구)의 각 평가결과에 의한 성범죄 재범위험성 수준, 피고인의 음주습관 등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제3항,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제3항, 형법 제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공소외 2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열람 및 공개명령
가. 열람명령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호(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나.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제4호(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5조 제1항 제4호
1.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이유】
이 사건 각 추행의 범행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중 제2유형(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를 감경요소로, 피해자의 동생과 친구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러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증대시킨 것을 가중요소로 각 고려하면 그 권고형의 범위는 3년 내지 6년(기본영역)이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하면 그 권고형의 범위는 3년 내지 11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 5세에 불과한 이웃집 어린이들인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한 파렴치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공소외 1의 집에까지 따라 들어가 범행하였고 피해자공소외 2의 경우 그 동생과 친구가 보는 앞에서 범행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씻을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공소외 2의 부모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71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공소외 1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별지 생략] 판사 김현미(재판장) 윤정인 이정우

4. 결론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은 법률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많고, 위력과 위계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성범죄 관련 법리에 정통하고 실제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법률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피해를 입으셨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