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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습벽 인정되면 전자발찌까지 - 송파 아청법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은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반복적인 범행으로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될 경우에는 징역형은 물론 전자발찌 부착까지 명령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습벽이 인정되어 전자발찌 부착명령까지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러한 범죄의 처벌 기준과 법적 쟁점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죄의 의미와 처벌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추행 의사와 함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유형력은 반드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가중처벌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는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부족하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2. 성폭력 범죄 습벽 인정 요건과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범죄 습벽의 의미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란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성향이나 버릇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습벽의 인정은 범행의 수법, 범행 횟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자신의 성적 욕구를 반사회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는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습벽이 인정되면 재범의 위험성도 함께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요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형벌과는 별개로 선고되는 보안처분으로,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0.4.15, 2012.12.18>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0.4.15>
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0.4.15>
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1.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2.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3.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1.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2. 스토킹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3.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0.4.15, 2012.12.18, 2023.7.11>
⑦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0.4.15, 2012.12.18, 2023.7.11>
⑧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5.8, 2010.4.15, 2012.12.18, 2023.7.11>

부착 기간은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부착 기간 동안에는 법원이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경과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초등학교 후문 부근에서 등교 중인 12세 여자 아동을 발견하고 성욕을 충족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쫓아가 계속 지켜보거나 만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에서 학교 현관 앞에서 실내화로 갈아 신기 위해 몸을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쳤으며, 두 번째 범행에서는 학교 앞 계단까지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등을 만졌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뒤쫓아가 쳐다보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였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뒤쫓아가 쳐다본 행위를 통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범행의 수법, 범행 횟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4년간 집행유예를 명하였으며, 3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5년간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준수사항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0. 3. 중순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이하 생략)○○ 초등학교 후문 부근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공소외인(여, 12세)을 발견하고 성욕을 충족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쫓아 가 계속 지켜보거나 피해자를 만져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3. 중순 08:40경 위○○초등학교 후문 부근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교내 현관 앞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가 실내화로 갈아 신기 위해 몸을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24. 08:40경 위○○초등학교 후문 부근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학교 앞 계단까지 피해자를 뒤 쫓아 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등을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뒤쫓아가 쳐다본 자로서, 자신의 성적욕구를 여자 미성년자를 뒤따라가 지켜보거나 신체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해소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임의동행 보고
[판시 성폭력 범행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성폭력범죄의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5조 제1항 제3호,제4호,제9조의2 제1항 제2호,제3,제4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제3항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범위 : 징역 3년 ~ 9년,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1유형(강제추행)의 가중영역에 있는 판시 각 범죄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의 상한(6년)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 특별가중요소 : 소아기호증에 의한 경우
○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3년 ~ 7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의함)
○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별지 생략] 판사 김기영(재판장) 박대산 정수경

4. 결론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범행의 경중뿐만 아니라 습벽 인정 여부, 재범 위험성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전자발찌 부착명령이나 공개명령 등 부수처분은 피고인의 향후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한 치밀한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폭력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