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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죄, 징역 3년 선고 - 남양주 강제추행죄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 아동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기기 때문에,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죄의 의미와 처벌

강제추행죄의 기본 개념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 행위를 강제로 당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가중처벌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추행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가 적용되어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이는 13세 미만의 아동은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미성숙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려는 입법 취지입니다.
따라서 13세 미만 아동을 추행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처벌되며, 법정형도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가중되어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누범 가중의 의미

한편 누범이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으므로, 이전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는 형벌의 위하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지른 범죄자의 반사회성과 교정 가능성의 결여를 반영한 것으로, 사회 방위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2. 실제 사건의 경과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년 6월 10일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에 출입하던 중, 2009년 10월 14일 오전 9시경 그 집에서 옷정리를 하고 있던 12세 여아와 10세 여아에게 팬티만 입은 채로 접근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팬티를 내린 후 차례로 피해 아동들의 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아동들이 이를 피하자 직접 손으로 한 아동의 음부와 엉덩이를, 다른 아동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측이 다른 사정을 감추기 위해 허위로 추행 사실을 지어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언니가 외박을 하여 이를 꾸짖자 회사 직원을 데려와 자신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게 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감추기 위해 허위의 추행 사실을 만들어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관련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 아동들이 진술녹화 과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진술하였다는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의 언니와 그 회사 동료들의 진술이 피해 아동들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며,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비록 사건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부 폭력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구체적인 추행 사실을 허위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를 인정하고, 누범 가중 규정을 적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9.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등의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아래 2항과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10. 13. 서울 관악구 봉천8동(지번 생략)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공소외 4(여, 47세)의 집에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공소외 4의 딸인 피해자공소외 3(여, 19세)에게 접근하여 “가슴이 크다, 섹스는 해 봤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2, 3회 툭툭 친 다음, “숫처녀네, 너는 천연기념물이니까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콘돔 1개를 건네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피고인은 2009. 10. 14. 09:00경 위 장소에서, 옷정리를 하고 있는공소외 4의 딸인 피해자공소외 1(여, 12세),공소외 2(여, 10세)에게 팬티만 입고 접근하여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신의 팬티를 내린 후, 차례로 피해자들의 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피하자, 피고인의 손으로공소외 1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공소외 2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09. 10. 14. 1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공소외 4가 자신의 딸인공소외 3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제2항 기재 범행 등을 제지하기 위해 회사 동료인공소외 5를 집으로 데리고 오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발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공소외 4,3,5,6의 각 법정진술
1. 진술녹화 영상물(CD)에 수록된공소외 1,2의 각 진술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피고인 수형사실 확인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동기나 경위, 위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이나 심리성적 특성, KSORAS(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 측정 결과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에 대하여는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공소외 2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열람명령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5조 제1항 제4호,제9조의2 제1항 제1 내지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공소외 3이 2009. 10. 13.에 외박을 하여 피고인이 이를 꾸짖자공소외 3이 회사 직원을 데려와서 자신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게 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감추기 위해 허위의 강제추행 및 폭행 사실을 지어내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공소외 3,1,2를 추행하거나 피해자공소외 4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공소외 3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9. 10. 13. 09:00경 출근준비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가슴이 크다, 섹스는 해 봤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저의 바지 위 성기 부분을 2, 3회 툭툭 쳤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공소외 1,2에 대한 진술녹화 CD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공소외 1,2는 2009. 10. 14.경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공소외 4는 자신이공소외 3에게 전화하여공소외 3의 회사 동료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을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공소외 3은 “2009. 10. 13. 자신이 외박을 한 후 다음날인 10. 14. 아침에 회사에 출근해 있었는데, 피고인이 어머니를 시켜서 ‘집에 오지 않으면 회사로 찾아가서 회사를 다 엎어버리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공소외 1,2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져보라고 하였다.’는 등의 추행 사실을 전화통화로 말하여 회사 동료인공소외 5와공소외 6을 데리고 집으로 가게 되었다.”, “집에 간 이후 자신의 동료가 피고인에게 따지면서 밖으로 나오라고 하고 피고인 및 피해자공소외 4만 남기고 모두 집 밖에 나가 있었는데, ‘퍽’하고 때리는 소리가 났고, 환풍기를 통해서 보니 피고인이공소외 4를 때린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공소외 5 및공소외 6 역시 “피해자공소외 1이 회사에서 전화를 하면서 울기에 이유를 물었더니 어떤 남자가 얼마 전부터 집에 와서 동생들을 성추행하고, 어머니를 때렸다고 하기에 같이 가게 되었다. 집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밖으로 나오라고 하고 피고인과 어머니만 남기고 밖에 있었는데, 갑자기 ’퍽‘ 하고 맞는 소리를 들었다.공소외 1,2가 집 밖에서 울먹거리면서 ’피고인에게 맞았다. 자기 것을 만지라고 하였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한 피해자들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며, 특별히 위와 같은 각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는바, 비록 위 과정에서공소외 5가 피고인에게 일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는 피해자들이 단순히 이를 감추기 위해 성적 수치심 등을 무릅쓰고 구체적인 각 추행 사실이나 폭행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판시 각 해당 부분 범행과 관련된 피해자공소외 3,1,2나 피해자공소외 4의 진술은 모두 믿을 만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의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3년 이상 25년까지이다.
우선,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는 양형기준의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13세 미만 대상 범죄 중 ‘강제추행 등/의제강간’ 유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징역 2년에서 4년이다.
다음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경합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또 다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징역 2년에서 4년이고, 두 번째로 높은 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는 특별감경인자(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를 고려할 경우, 양형기준의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일반강제추행’ 유형의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징역 1년 이하이다.
그렇다면, 양형기준이 설정된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권고 형량의 범위는 위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또 다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및 강제추행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한 징역 2년에서 6년 4월이 되는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가중 또는 감경에 의한 위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라야 하므로, 일단 이 사건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3년에서 6년 4월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위 각 범죄 외에도 이와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폭행죄도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은 권고 형량의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에 따르도록 하고 있을 뿐, 상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어, 결국 최종적인 이 사건 권고 형량의 범위는 징역 3년에서 25년이 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공소외 3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은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의 전력은 없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이미 10여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09.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등의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서도 그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일부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어린 여아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그 피해배상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배기열(재판장) 김민상 이효선

4. 결론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신빙성 다툼과 법리적 쟁점에 대한 전문적 대응이 필수적이며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부수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어, 초기 대응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거나 재판에 회부된 경우, 반드시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