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를 약취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3세 미만의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정신적 피해를 남기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1세 아동을 약취하여 강간을 시도한 사건에 대해 실제 판례를 통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간음 목적 약취죄의 성립요건과 법률적 의미
간음 목적 약취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및 형법 제28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간음할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약취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더라도 기망이나 유혹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실력적 지배 아래 옮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판단능력이 부족하므로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피해자를 본래의 생활환경에서 이탈시켜 자신의 지배 아래 두는 것만으로도 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2.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의 특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 또는 유사강간을 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일반 강간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
따라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3. 실제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편의점 앞에서 혼자 배회하던 11세 여자아동을 발견하고 약 1시간 가량 대화를 나누면서 성관계에 관한 질문을 하는 등 접근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손목을 잡고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약 430미터 떨어진 다가구주택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어리고 키가 작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인근 계단으로 데리고 가 같은 방법으로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간미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 아동이 스스로 피고인을 따라왔을 뿐 피고인이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난 사이라는 점, 심야에 11세 아동이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면서까지 처음 본 사람을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주차장까지 데리고 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약취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사리분별력이 떨어짐을 이용하여 약취한 후 강간을 시도한 점, 11세 아동을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상처를 준 점을 엄중하게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행에 대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였습니다.
|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7. 25. 01: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이하 4 생략)에 있는 ‘□□□□□□’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공소외 4(여, 11세)가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2:30경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그곳에서 약 430m 떨어진 같은 동(이하 5 생략)에 있는 다가구주택 주차장까지 끌고 간 다음, 같은 날 02:40경 다시 피해자를 같은 동(이하 1 생략)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을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0. 7. 25. 02:3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이하 5 생략)에 있는 다가구주택 주차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약취한 피해자를 철망 앞에 서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어리고 키가 작아서 성기 삽입이 쉽지 않은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이하 1 생략) 계단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약취한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를 계단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어리고 키가 작아서 성기 삽입이 쉽지 않은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공소외 4의 진술 1. 현장요도, 각 범행현장사진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성폭력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약취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7조 제1항,형법 제297조(13세 미만 여자 강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제5조 제1항 제4호 1.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을 따라왔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약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편의점 앞에서 처음 만난 사이인 점, ② 피고인은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와 1시간 가량 대화를 나누면서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 보았냐”는 등의 질문을 하기도 한 점, ③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리 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왕복 8차선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여 피해자를 도로 건너편의 이 사건 다가구주택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성기 삽입이 쉽지 않자, 피해자를 그 옆에 있는(이하 1 생략)으로 데리고 가서 다시 강간을 시도한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을 따라왔다고 변소하나, 이 사건 다가구주택 주차장은 위 편의점 길 건너편의 골목 안쪽에 위치해 있고 편의점에서 약 430미터나 떨어져 있는데, 피해자가 심야에 왕복 8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면서까지 처음 본 피고인을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는 점,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변소하면서도 피해자를 주차장까지 데리고 간 이유에 대하여 묻자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이 느껴져서 그랬다고 대답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 주차장 및 그 옆의(이하 1 생략)까지 데리고 감으로써 피해자를 약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사리분별력이 떨어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약취한 다음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불과 11세인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피고인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상처가 매우 큰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규현(재판장) 박현배 신혜성 |
4. 결론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는 약취의 성립 여부, 피해자의 연령에 따른 적용 법조, 미수범의 처벌 등 복잡한 법률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은 공개명령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부수처분까지 수반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체계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법률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