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일방적인 접촉을 시도하거나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헤어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강요하고 협박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 글에서는 헤어진 연인을 협박하여 감금하고 강간한 후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한 사안에서 각 범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협박과 감금을 통한 강간죄의 성립 요건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협박의 정도
형법 제297조가 규정하는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폭행·협박의 정도는 그 내용과 정도뿐만 아니라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
따라서 가해자가 물리적 폭행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면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감금죄의 성립 요건과 수단
형법 제276조 제1항의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입니다.
감금죄에서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장해는 물리적·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합니다.
|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또한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않습니다.
심리적 장해에 의한 감금의 인정
감금에 있어서 사람의 행동의 자유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만약 도피하는 경우에는 생명이나 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피하기를 단념하고 범인의 지시에 따른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공포심을 이용한 경우에도 감금죄를 구성합니다.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스토킹행위의 개념과 처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킹행위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접근, 상대방의 주거지 등에 찾아가는 행위, 계좌이체 메모 기능을 이용한 메시지 전송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7.11> |
따라서 피해자가 명확히 연락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발신자 표시를 제한하거나 다른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협박죄와 스토킹범죄의 관계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하여 처벌하는 범죄로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
따라서 스토킹행위 과정에서 피해자나 그 가족, 지인을 해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협박죄와 스토킹범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년간 교제하다가 2023년 8월 중순경 헤어졌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만남을 강요하며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2월 초순경 피해자에게 2주만 더 만나주면 일체의 연락을 끊겠다고 약속하였고, 그 마지막 날인 2023년 12월 17일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선택을 거부하고 차에서 내리려 하자 피해자의 패딩 뒷덜미를 잡아당겨 다시 앉히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습니다.
강간 범행의 경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여 이미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를 선택하게 한 후 호텔로 피해자를 데려갔습니다.
피해자가 호텔 방에서도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어차피 마지막이라며 재차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호텔 방에서 나가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도망간다 해도 피고인이 다시 찾아와 괴롭힐 것이고 가족들도 죽이겠다고 협박한 피고인의 모습이 너무 무서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후의 스토킹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관계한 후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연락처를 차단하였으나 2023년 12월 23일부터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약 714회에 걸쳐 발신자 표시를 제한하거나 다른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계좌에 1원을 이체하며 메모 기능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하였습니다.
반복된 협박과 감금
피고인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약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거나 말을 하여 피해자와 그 친구를 실업급여 부정수령자로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거나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3년 12월 29일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강제로 차량에 태운 후 약 1시간 동안 감금하며 피해자의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2023년 12월 17일 피해자를 약 6시간 동안 감금하고 강간한 사실, 그 후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고 협박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호텔에서 성관계하기 전 이미 피고인의 협박과 감금에 지칠 대로 지쳐 반항이 억압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가 호텔 방에서 나가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때문에 도피하기를 단념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선고된 형량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의 점과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23세, 여)과 약 1년간 교제하던 중 2023. 8. 중순경 피해자와 결별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만남을 강요하여 2023. 12. 17.경까지 피해자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였다. 1. 감금, 강간 가. 감금 피고인은 2023. 8. 중순경 피해자와 결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하던 중 2023.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2주만 더 만나주면 피해자와 일체의 연락을 끊겠다고 약속을 한 후 피해자와 약속한 2주 동안 만남을 지속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속한 2주의 마지막 날인 2023. 12. 17.경 피해자로부터 약속대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통보받게 되자, 같은 날 15:00경 성남시 중원구 □□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첫 번째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신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이하 ‘1번’ 이라 함), 두 번째 현재 연락하고 지내는 남자와 연락을 끊고 교제하지 말 것(이하 ‘2번’ 이라 함), 세 번째 피해자와 피해자 주변 사람들 모두 건들지 않고, 현재 연락하는 남자와 연락하는 대신 피고인과 성관계 할 것(이하 ‘3번’ 이라 함)’이라는 3개의 선택지를 제시하면서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골라야 한다, 네가 나를 좆 같게 만들었으면서 아무것도 감수하지 않고 넘어가는 건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니냐”고 말하며 선택을 강요하고, 이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그냥 신고하고 벌금 낼 테니까 나를 보내달라”라고 말하며 1번을 선택을 하자 피해자에게 “왜 어리석은 선택을 하냐, 쉬운 길이 있는데, 그 남자를 안 만나거나 그냥 나랑 한번 자면 끝나는 일인데”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몸을 일으켜 승용차에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패딩 뒷덜미 부위를 잡아당겨 다시 피해자를 다시 자리에 앉힌 다음 “문 닫아라, 나 지금 눈 돌대로 돌았으니까, 가족들이고 주변 사람들이고 다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닫아라, 이기적인 선택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3회에 걸쳐 조수석 문을 열고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패딩을 잡아당겨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승용차에서 내렸으나 미쳐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자 피고인은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다시 승용차에 강제로 타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채 같은 날 17:00경 성남시 중원구 (상세위치 1 생략)에 있는 편의점 앞으로 이동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네가 1번을 골랐다고 해서 내가 너랑 공소외 4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신고하고 끝났다고 생각하지마. 나는 내가 분이 풀릴 때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괴롭힐 거야. 네 주변 사람, 네 가족들도 포함되겠지. 그런데도 1번을 선택하는 거 보면 너 진짜 이기적이고 멍청하다”, “2번을 고르면 내가 너를 놔줄 건데, 나중에 그 남자랑 연락한다는 소문이 들려오면 내가 가만 안 놔둘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너랑 연락한다는 소리 들리면 걔한테 다 보낼 거다, 내가 너랑 1년 동안 사귀었는데, 그런거 하나도 없겠냐?, 남자친구가 어디 사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1분이면 알아낼 수 있다. 좋아하는 남자친구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으면 나한테 걸려서는 안될 거다”라고 말하여 마치 1번을 선택하면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 가족들을 괴롭힐 것이고, 2번을 선택한 후 남자를 만나면 피해자와의 관계를 피해자의 남자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자 다시 피해자가 3~4회에 걸쳐 승용차에서 내리길 시도하였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아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지친 피해자가 “나 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받아 죽겠다. 죽고 싶다”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그럼 차로 밀어 죽여줄 테니까 차 앞에 가서 서 있어봐라. 어차피 나 안 만나 줄 거 네가 그냥 식물인간이 되거나 하반신 마비가 와서 아무도 못 만났으면 좋겠다”, “네가 지금 입 다물고 버티면 되는 줄 아는가 본데, 네가 대답할 수밖에 없는 데로 가줄게”라고 말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천 인근으로 이동한 후 어둡고 인적이 드문 장소에 승용차를 정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3번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여 같은 날 18:36경 성남시 (상세위치 3 생략)에 있는 호텔 (호수 생략)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같은 날 21:05경 위 호텔에서 나갈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6시간 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여 이미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로 하여금 3번을 선택(피고인과 성관계)하게 한 후 같은 날 18:36경 위 호텔 (호수 생략)로 피해자를 데려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어차피 (성관계를) 하기로 다 끝난 마당에 하고 가면 되지 않겠냐, 어차피 마지막인데 우리 둘 밖에 모르는 일이다”라고 말하며 재차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아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 등을 입으로 애무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한 다음 피해자가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고 몸에 힘을 주지 않은 채 몸을 축 늘어뜨리고 있자 “왜 소리 안내냐, 몸에 힘 좀 줘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침대 위에 엎드리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때, 피해자가 침대에 얼굴을 파묻은 채 울자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을 멈추었으나, 울음을 그친 피해자가 옷을 입고 나가고 싶다고 말하자 “나 아직 사정 못했어. 한 것 같지도 않아. 이렇게 하는 거 였으면 하지도 않았어. 이렇게 끝내면 난 한 걸로 인정 못 한다”라고 말하여 재차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항거를 포기한 피해자가 “니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라고 마지못해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넣어 성교하는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허공을 바라보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연락처를 차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2. 23. 14:39경 피해자의 휴대폰에 발신자 표시제한이 설정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재중 전화’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2. 31. 14: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약 714회에 걸쳐 발신자 표시제한이 설정하거나, 다른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 명의 (은행명 생략) 계좌에 1원을 이체하며 메모 기능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3. 협박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12. 26. 08:50경 광주시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내 자진신고를 하든 내가 하든 진짜 이렇게까지 가는게 맞는걸까 생각 들어서 혼자 문자 쳐 보내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또 차단을 하고 있고 난 그것도 모르고 혼자 생각하고 문자 보내고 있던게 존나 한심하다 넌 사람 속이는게 존나 재밌을지 몰라도 당하는 사람은 재미없고 니 신고만 하고 끝낼꺼란 생각 하지마라 일은 계속 벌려줄테니깐”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마치 과거 피해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여 취업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취업한 사실을 약점 삼아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듯한 태세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2. 27.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약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거나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한 친구인 공소외 4를 실업급여 부정수령자로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하거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을 살해하겠다는 듯이 협박하고 실제 이를 행동으로 옮길 듯한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4. 감금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12. 29. 07:45경 위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뛰어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아 멈춰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차량에 승차하도록 한 다음 대화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위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으로 강제로 끌고 간 뒤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피고인의 차량 안으로 넣어 강제로 태우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발로 차량의 조수석 문을 밀며 저항하여 뜻대로 되지 않자, 피고인은 “좋은 말로 할 때 타라, 네가 지금 여기서 나 무시하고 가면 나는 니네 엄마, 아빠 나올 때나 집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이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순순히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니 제일 소중한 게 뭘까? 공소외 3? 아이 그 새끼는 씨발 1년 동안 사귀던 남자친구도 병신처럼 바라보고 헤어지는 순간 남처럼은 내야 하는데 니가 소중할까? 아니. 공소외 4? 네가 아무리 소중하게 생각해봐도 씨발 친구겠지. 그냥. 뭘까 생각했는데 니네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명이더라고. 근데 그중에서 니가 더 소중하게 생각할 사람? 당연히 어머님이겠지. 그치? 다행히도 난 너네 어머니 얼굴을 알고 있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가족을 죽여버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에 감금한 채 서울 강남구 (상세위치 2 생략) 인근 도로에서 내려주기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약 1시간 동안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문자 내용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2023. 12. 29.자 음성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2023. 12. 17. 감금 범행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2023. 12. 29. 감금 범행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2023. 12. 17. 강간 범행 관련, 호텔 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2023. 12. 17. 감금 범행 관련, 추가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다’, ‘라’항 수정 및 범죄일람표 CD 첨부) 1. 고소장 1.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수신한 문자 내용, 피의자가 공소외 5의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발신한 카카오톡 메시지, 피의자가 피해자 명의 (은행명 생략) 계좌에 송금한 내역과 메시지,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수신한 통화 기록, 고소 이후 피해자 통화기록, 고소 이후의 (은행명 생략) 이체 기록, 고소 이후 공소외 5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3. 12. 31.자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방범용 CCTV 영상 CD, 호텔☆ CCTV 영상 CD,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협박죄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범죄사실 제4항 감금죄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감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서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강간 및 2023. 12. 17.경 감금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3번(성관계)’를 선택하도록 강요하지도 않았는바, 피해자는 자유의사로 ‘3번’을 선택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호텔에 머무른 2023. 12. 17. 18:36경부터 21:05경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강간과 감금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나)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장해는 물리적·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만약 도피하는 경우에는 생명 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피하기를 단념하고 범인의 지시에 따른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공포심을 이용한 경우에도 감금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160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3. 12. 17. 18:36경부터 21:05경까지 피해자를 호텔에 감금한 사실 및 위 호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3. 8.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계속하여 만남을 요구하다가 2023.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2주만 더 만나주면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와 2주 동안 만남을 지속하였고, 2023. 12. 17.은 약속한 2주의 마지막 날이었다. 피고인은 2023. 12. 17. 15:00경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1번’, ‘2번’, ‘3번’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결국 ‘3번(성관계)’를 선택하였는데, 그 과정에 관하여 『처음에 세 가지 중에 선택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선택을 강요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번을 고르고 차에서 내리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패딩 뒷덜미를 잡아당겨서 다시 앉히고, 피해자를 노려보며 문을 닫으라고 화를 냈다. 피고인이 “문 닫아라. 나 지금 눈 돌았으니까, 가족들이고 주변 사람들이고 다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닫아라. 이기적인 선택 하지 마라.”라고 협박하여 차에서 내리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번과 3번 중에 선택할 것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1번을 골랐으니 내리게 해 달라고 하면서 여러 차례 차에서 내리려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는 등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실랑이하다가 차에서 한 번 내렸으나, 피고인이 협박한 말 때문에 겁이 나서 주저앉고 말았고,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차에 태웠다. 위와 같이 몇 시간 동안 시달리던 피해자가 “나 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죽고 싶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럼 차로 밀어서 죽여줄 테니까 차 앞에 가서 서 있어 봐라. 어차피 나 안 만나 줄 거 니가 그냥 식물인간이 되거나 하반신 마비가 와서 아무도 못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고, 이후 차를 이동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번과 3번 중 고를 것을 강요하면서도, “2번을 고르면 내가 널 놔줄건데, 나중에 그 남자랑 연락한다는 소문이 들려오면 내가 가만 안 놔둘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나체사진이나 성관계 영상) 너랑 연락한다는 소리 들리면 걔한테 다 보낼 거다. 남자친구가 어디 사는지 뭐하는 사람인지 10분이면 알아낼 수 있다. 남자친구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으면 나한테 걸려서는 안 될거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남은 선택지가 3번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회 경찰 진술조서). 2) 피해자는 2023. 12. 17. 15.00경부터 4시간 넘게 피고인의 차 안에 감금되어 있다가 18:36경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성남시 (상세위치 3 생략)에 있는 호텔로 갔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호텔 방에서 성관계를 하기 전 ‘진짜 싫은데 꼭 해야 하냐’고 울었고, 피고인의 협박에 도망가도 소용없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해야지만 피해자를 놔주겠다고 하여 결국 억지로 성관계에 응하였던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호텔 방에 따라 들어가 나가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호텔 방에서 나간다는 건 아예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미 호텔에 오기까지 저를 협박했잖아요. 그리고 도망간다고 해도 벗어나는 건 지금 당장뿐이고 결국 피고인은 다시 저를 찾아와서 또 성관계에 동의할 때까지 저를 차량에 감금하고 괴롭힐게 뻔했어요. 그리고 차량 안에서 제 가족들도 죽이겠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는 피고인의 얼굴이 화가 엄청 나서 눈 밑에 근육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을 부릅뜨는데 돌 대로 돈 사람 같았어요.”라고 진술하였다(제4회 경찰 진술조서).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관계한 후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서로 연락처를 차단하였으나, 2023. 12. 23.부터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협박, 스토킹행위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2023. 12. 29. 07:45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약 1시간 동안 감금하였다가 ‘2023. 12. 31. 만나기로 하고’ 피해자를 풀어주었는데, 피해자는 2023. 12. 31.이 되자 ‘무서워서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결국엔 하다하다 마지막에 오빠 요구에 원하지도 않는 관계 억지로 맺고’, ‘선택이라고? 억지였지’, ‘나 계속 싫다고 했잖아. 관계 맺는거 죽도록 싫다고’, ‘그래놓고 갑자기 ◇천쪽으로 차 끌고 가서 주변에 행인 한명 없는 데다 데리고 가서 끝까지 관계할걸 요구하는데 그게 내 의지로 선택한거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4)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관계할 때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3. 12. 17. 18:36경 피고인을 따라 호텔에 들어갔을 당시 이미 피고인의 협박과 감금에 지칠 대로 지쳐 반항이 억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호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생명·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때문에 도피하기를 단념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3. 12. 17. 18:36경부터 21:05경까지 호텔 방에 머물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인은 ‘성관계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하였고, 피해자가 21:05경 호텔에서 나온 후 피고인과 식당에서 식사를 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가 자유 의사로 피고인과 성관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해서 빨리 성관계를 끝내고 싶은 마음에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가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식사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저를 강간한 뒤 밥을 시켜먹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속이 좋지 않다고 가겠다고 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피고인이 그때부터 저를 어르고 달래면서 그래도 마지막인데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거 아니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밥만 먹으면 피고인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같이 밥을 먹으러 갔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계속 밥을 안 먹는다고 하면 또 돌변할 것 같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밥을 먹으러 갈 때까지 저를 놓아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야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다가, 강간 및 감금, 협박, 스토킹범죄를 한 것인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자신은 물론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피해가 미치지 않을지 극심한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각 범죄사실 범행들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가 자유 의사로 피고인과 성관계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범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 중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9년경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
4. 결론
이 사건과 같이 헤어진 연인에 대한 감금, 강간, 협박, 스토킹 범죄는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증거 확보가 어려워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와 같은 성폭력 및 스토킹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