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폰과 메신저의 발달로 인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인관계가 끝난 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헤어진 연인에게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의미와 성립요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인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때 통신매체에는 전화, 우편, 컴퓨터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등 모든 형태의 통신수단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어떤 통신수단을 사용하더라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의미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은 반드시 행위자가 직접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괴롭히려는 의도로 음란한 내용을 보내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헤어진 연인에게 복수심이나 분노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경우에도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인지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구체적인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기 등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성적인 특징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내용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실제로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그러한 감정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2. 실제 사건의 개요와 피고인의 행위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년 5월 21일경부터 약 두 달간 연인관계로 지냈으며, 피고인은 교제 중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헤어질 경우 즉시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늦은 퇴근 등을 이유로 수차례 이별을 통보하면서 그때마다 차용증을 근거로 즉시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총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은 2017년 7월 14일경부터 약 한 달간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그 내용은 피해자의 성기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비하하는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극도로 모욕적이고 혐오스러운 표현으로 묘사하면서 성관계 경험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고, 다른 남성과의 관계까지 비하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문자메시지는 일반인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명백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과 유죄 인정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인정
법원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협박죄와의 관계
한편 피고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외에도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총 25회 보내 협박죄로도 기소되었습니다.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
법원은 이러한 협박 행위와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가 각각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두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에게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괴롭힌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함을 보여줍니다.
형량의 결정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며,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이러한 형량은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4. 11.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총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인(여, 44세)은 2017. 5. 21.경부터 2017. 7. 14.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로서, 피고인은 2017. 5. 28.경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헤어질 경우 즉시 변제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차용증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부터 피해자의 늦은 퇴근 등의 이유로 수차례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면서 그 때마다 위와 같은 차용증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즉시 1,5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반복된 요구에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자 화가 나, 2017. 7. 27. 18:52경 이천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년아 대가리 굴리지 말고 돈못줄거면 도망가 그넘 내가 널 역기가좋아 글고 내팔뚝에 칼자국 많았지? 병신아 나 이천 깡패야 그러니까 똘마니들이 잊지…(중략)…근데 나 첨봤을 때 깡패냄새 안나든 원래 깽패는 여자들한테 매너가 좋거든 나 팔뚝에 칼침 맞은거야 무슨 군대가서 상처가나 자우지간 이젠 니인생 니가 책임져 나도 니년처럼 약아 니년은 차용증대로 약속 안지키면 섹스를 좋아한다니까 그런쪽으로 취직시켜줄게 몸조심해라 평생 못빠져 나오는데로 섹스만 하는데로 보내줄게 짐 마음 같아선 니년은 쥐이고 싶어…(중략)…내돈 안갚으먼 죽일거니까 난 여태까지 말로만 한적이 없어 니년은 살고 더 살고 싶다며 난 호프집서 얘기햇듯이 난 세상살기 싫어 잘 맛낫다 혼자가기 싫었는데 동반자가 생겨서 가는길 외롭진 않겠네…(중략)…내 사는날까지 기들러 내가 니년인생 마무리 해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 22:37경부터 2017. 8. 6. 08: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5. 09:56경 이천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나도 여러여자하고 섹스를 해봤지만 니보지같은건 없었어 얼마나 섹스를 많이했으면 들어가는 구멍까지 쌔까마냐 원래 빨갠게 정상인데 넌 검둥이 개보지 같았어. 그록 대음순은 그게뭐냐? 쌔까마 가지고 포도알처럼 더러워서 못빨아 주겠더라 글고 보지 수술하고 다른놈 만나 안그러면 다른놈도 니보지보고 한번은 하겠지만 두 번다시 안할거다 글고 나처럼 바로 뒤에선 개보지라고 욕할거다 난 얼굴은 괜찮아서 보지도 예쁠줄 알았어 근데 너랑은 다시 대준다고 해도 안할거다…(중략)…부탁인데 다른놈한테 다시 보지 벌려줄려면 산부인과에가서 수술해 너진짜로 검둥이 개보지같에 구멍도 얼마나 쑤셔댔는지 너무깜에 그래서 니시랑이 보지가 보기싫어서 이혼하고 다른여자 만난것같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4. 13:33경부터 2017.8. 6. 10: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처벌전력 등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특별가중영역(4월~2년3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4유형 중 상습·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4년1월15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사정 등 고려) [별지 생략] 판사 이수웅 |
4. 결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증거의 수집과 보존, 법리의 적용 등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부수적인 처분까지 수반될 수 있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판례와 같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