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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후 심신미약자 추행죄 성립과 처벌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최근 마약류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는 더욱 심각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여 상대방을 심신미약 상태로 만든 후 추행하는 범죄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 글에서는 필로폰을 투약시킨 후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에서 심신미약자 추행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심신미약자 추행죄의 의미와 성립요건

심신미약자 추행죄란

심신미약자 추행죄는 형법 제30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심신미약 상태란 약물, 술, 질병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저항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행위를 하면 강제추행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력을 이용한 추행의 의미

심신미약자 추행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피해자의 의사결정이나 저항능력을 억압할 수 있는 일체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심신미약 상태로 만들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도 위력을 이용한 추행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상태를 가해자가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됩니다.

2. 마약류 투약과 심신미약 상태의 인과관계

필로폰 투약의 효과

한편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마약류입니다.
필로폰을 투약하면 중추신경계가 자극되어 각성 상태가 되지만, 동시에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크게 저하됩니다.
따라서 필로폰을 투약받은 사람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빠지게 되며, 이는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2017.4.18>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라.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바.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ㆍ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아.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6.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원료물질취급자”란 원료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매매에 종사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군수용마약류”란 국방부 및 그 직할 기관과 육군ㆍ해군ㆍ공군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를 말한다.
9.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

가해자의 인식과 고의

심신미약자 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미약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라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해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약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기 위해 피해자를 뒤로 돌아 엎드리게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약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심신미약자 추행죄 외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 등 여러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러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3. 11. 01:35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주소 생략)에 있는 ‘○○ 호텔’ △△△호실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공소외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심신미약자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여, 약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기 위해 피해자를 뒤로 돌아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샤워기 호스의 헤드를 분리하여 그 호스를 피해자의 항문에 꽂아 넣은 후 물을 주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3. 11. 04:08경 위 ‘○○ 호텔’ △△△호실에서, 피해자 공소외인이 위 모텔을 나가면서 놓고 간, 위 모텔 관리자의 점유 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1. 11:23경 위 ‘○○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주소 2 생략)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번호 생략)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1. 공소외인 주사자국 촬영 사진, ○○호텔 CCTV 사진, 각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각 투약의 점), 형법 제302조(심신미약자 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 복용 후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및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10일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0월 이상
심신미약자추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 외에도 함께 모텔에 들어간 공소외인에게도 필로폰을 투약한 점, 이 사건 심신미약자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피해자가 심신미약상태에 빠지자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기 위하여 샤워기 호스를 피해자의 항문에 꽂아 물을 주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자추행죄 및 절도죄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심신미약자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심신미약자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도형

6. 결론


이 사건과 같이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은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이 어려워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는 것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심신미약자 추행죄의 성립요건과 양형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방어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마약류 관련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