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흉기를 사용하여 재물을 강취하면서 동시에 강간까지 저지르는 특수강도강간죄는 가장 무거운 성폭력 범죄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수강도강간죄의 성립요건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특수강도강간죄의 법적 의미와 성립요건
특수강도강간죄란 무엇인가
특수강도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과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7조에 규정된 범죄로,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행위를 하면서 사람을 강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죄는 재산범죄인 강도죄와 성범죄인 강간죄가 결합된 형태로, 피해자의 재산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특수강도강간죄의 구성요건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도행위를 하면서 또는 강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피해자를 간음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강도행위와 강간행위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
한편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특수강도강간미수죄로 처벌되며, 이 경우에도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기수범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절도강간죄의 법적 의미
절도강간죄의 개념
절도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7조에 규정된 범죄로, 절도를 범한 후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또는 절도 중에 사람을 강간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죄 역시 재산범죄와 성범죄가 결합된 형태로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절도행위와 강간행위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절도의 기회에 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3. 실제 판례에서의 사안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집에 침입하여 부엌칼 등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면서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하는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는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2명에 대해 흉기를 사용하여 금품을 강취한 후 강간하거나 강간을 시도하였고,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절도 후 강간을 시도하였습니다.
특수강도강간 사건의 경과
첫 번째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현금 10만원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이는 특수강도강간죄의 기수범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 미수에 그쳤고, 강간 역시 피해자가 생리 중이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을 시도하거나 강간한 것으로, 특수강도강간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합니다.
절도강간 사건의 경과
세 번째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 25만원을 절취한 후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으며,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강간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냥 가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이 마음을 바꾸어 칼을 놓고 나가면서 강간은 미수에 그쳤으므로, 이는 절도강간미수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형법상 중지미수가 적용되어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강도강간죄 1건, 특수강도강간미수죄 1건, 절도강간미수죄 1건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을 저질렀거나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건의 성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으며, 추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00시간을 함께 명하였습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1자 드라이버 1개(증 제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① 1991. 10.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② 1992. 6.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2년 이상 장기 2년 6월 이하를, ③ 1995. 11. 2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④ 1998. 6.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미수)죄,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07.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⑤ 2008.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등) 가. 피고인은 2010. 9. 11. 11:00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이하 1 생략) 피해자공소외 1(여, 31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집 주방 싱크대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을 손에 쥐고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소리 지르면 죽여, 돈 가진 거 다 내놔”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3. 15:00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이하 2 생략) 피해자공소외 2(여, 19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집 주방 싱크대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소리 지르지 마, 돈 다 내놔”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을 강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그녀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에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절도강간 등) 피고인은 2010. 10. 11. 01:00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이하 3 생략) 피해자공소외 3(여, 48세)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 안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5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 집 주방 싱크대에 있는 흉기인 과도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깨워 보여주면서 “한 번 주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 그냥 가면 안 되겠냐”고 묻자 마음을 바꾸어 “안 그래도 가려고 하였다”라고 하면서 칼을 놓고 현관문으로 나가 미수에 그쳤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0. 10. 9. 05:50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이하 4 생략) 피해자공소외 4의 집에 이르러 그 곳 방범창을 뜯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한손으로 붙잡고 다른 한손에는 미리 준비한 흉기인 1자 드라이버(길이 30Cm 가량, 증 제8호)를 들고 “돈 내놔”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10. 3. 12:00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이하 5 생략) 피해자공소외 5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유리창을 깨고 유리창을 연 다음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에 있던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0. 11. 27. 03:20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25-20 앞 노상에서, 제4항 범죄일람표 순번 23번과 같이 피해자공소외 6의 가방을 절취하면서,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가방을 빼앗기 위하여 가방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④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년의 형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공소외 7,1,2,8,4,3,9,10,11,12,13,14,15,16,17,18,공소외 6,19,2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공소외 5,21,22,23,24,25,26,27,28,29,30,31,32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공소외 6 상해부위 사진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절도범죄의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동기, 경위, 범행내용 및 횟수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형법 제334조 제2항,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단 그 상한은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3조 제2항,형법 제342조,제334조 제2항,제297조(특수강도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단 그 상한은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3조 제1항,형법 제330조,제297조(절도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단 그 상한은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형법 제334조 제1항,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단 그 상한은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30조,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전력 ⑤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다만,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절도강간 등)죄,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중지미수 형법 제26조,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절도강간 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하한은 피해자공소외 1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등록정보의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제5조 제1항 제1호,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여성들이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2009. 7. 20. 출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2건의 성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9년 이상 32년 3월 이하[기본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19년 6월(강간죄, 제3유형, 특별조정 권고 가중영역)에 판시 제1의 나항 범죄 권고형 상한의 1/2인 징역 9년 9월(강간죄, 제3유형, 특별조정 권고 가중영역)과 판시 제2항 범죄 권고형 상한의 1/3인 징역 3년(강간죄, 제2유형, 가중영역)을 각 합산]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절도강간 등)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별지 생략] 판사 설범식(재판장) 김영진 임정윤 |
4. 결론
특수강도강간죄나 절도강간죄와 같은 중대한 성폭력 사건에서는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고 형량이 매우 무거워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는 것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범행의 경위와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지미수 등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