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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강간죄의 성립과 처벌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거나 강간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침입하여 강도와 성폭력범죄를 동시에 저지르는 흉악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습적으로 주거지에 침입하여 강도강간 등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강도강간죄의 의미와 처벌

특수강도강간죄의 법적 개념

특수강도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행위를 하면서 동시에 강간행위까지 저지르는 중대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강도죄와 강간죄가 결합된 형태로서 피해자의 재산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법률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장기 징역형이라는 매우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강도강간미수죄의 성립

특수강도강간미수죄는 특수강도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행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은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기수범보다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미수로 보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절도강간죄와 상습절도죄

절도강간죄의 의미

절도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서, 절도행위를 하면서 동시에 또는 연이어 강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특수강도강간죄와 달리 흉기 휴대나 합동행위가 없더라도 절도와 강간이 결합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절도강간죄 역시 재산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법률은 이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장기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각각의 범죄에 대해 별도로 처벌하는 것보다는 일괄하여 처리하되 형을 가중함으로써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개요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1998년에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장기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09년 7월 20일 마지막으로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10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여성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 상습적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거나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10년 9월 11일 특수강도강간, 2010년 10월 3일 특수강도강간미수, 2010년 10월 11일 절도강간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외에도 특수강도 및 상습절도, 상해 등의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 동법 제3조 제1항의 절도강간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3회의 성폭력범죄 중 2회는 미수에 그쳤고 그 중 1회는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그친 중지미수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고법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1자(一字) 드라이버 1개(증 제8호)를 몰수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불안감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직권파기
이 사건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점은 각 2010. 9. 11.(특수강도강간), 2010. 10. 3.(특수강도강간미수), 2010. 10. 11.(절도강간미수)에 범한 것인바, 원심은 위 각 범행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소정의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알리면서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을,제4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고지명령을 선고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에 의하여 신설된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시행시기에 관하여같은 법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적용례에 관하여부칙 제2조는 신상정보의 등록에 관한제32조부터제36조의 규정은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하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에 관한제37조,제38조,제41조,제42조는 ‘시행 후 최초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고지명령은 해당 규정 시행일인 2011. 4. 16. 이전에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라도 시행일 이후 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개명령·고지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은 형벌과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지만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임이 분명하므로 법치주의 원리, 개인의 권리와 자유 옹호, 법률생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그 소급적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명확한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견해가 나뉠 수 있는 경우 법원이 관련 규정을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소급적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과 유사한 논의과정을 거쳐 같은 날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는 고지명령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1.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제4조는 고지명령의 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소급효를 명백히 배제하였는데,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만 이와 달리 소급효를 인정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의 문언 자체가 소급효를 명확히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부칙 문언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규정이 공개명령·고지명령에 대하여 소급적용을 인정한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만일 위 규정을 소급효를 인정하는 취지로 본다면 종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해석에 따라 소급효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게 되고, 피고인 또는 검사의 상소 여부에 의하여 판결의 확정시기가 달라져서 같은 시기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들 사이에 상이한 결과가 발생하여 형평성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부칙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행 후 최초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시행 후 최초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제2항에서 규정한 ‘시행 후 최초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는 ‘시행 후 최초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의 시행 전에 범하여진 이 사건 각 범행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한 부분이 위법한 경우 피고사건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8.경 우울증, 불안감 증세로 정신과에서 2회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통원치료의 시기와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증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이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형법 제334조 제2항,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단 그 상한은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3조 제2항,형법 제342조,제334조 제2항,제297조(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단 그 상한은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3조 제1항,형법 제330조,제297조(절도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단 그 상한은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함),형법 제334조 제1항,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단 그 상한은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함),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30조,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절도강간등)죄,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6조,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절도강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피해자공소외 1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여성들이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거나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8. 6.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아 장기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2009. 7. 20. 마지막으로 출소한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3회의 성폭력범죄 중 2회는 미수에 그쳤고, 그 중 1회는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그친 경우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김상호 김태훈

6. 결론

이 사건과 같이 상습적인 강도강간 사건은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누범가중, 경합범가중 등 복잡한 양형 요소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방어논리를 펼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폭력범죄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