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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온라인 게임 욕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판결 사례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성적 표현이 담긴 욕설을 채팅으로 전송한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게임 채팅창에서 발생한 성적 욕설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인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이 죄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그리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핵심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적 표현이 담긴 말을 전송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성적 욕망의 의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요구하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단순히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욕망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성적 욕망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성적 욕망 목적의 판단 기준

다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성적 표현이 담긴 말을 전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맥락을 전반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달리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고, 특정성이나 공연성도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에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엄격히 금지하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3. 실제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온라인 게임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서로의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알지 못하는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게임 도중 상대편으로 만나 경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게임에서 지자 같은 팀원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그 상황에서 상대편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을 걸자 피해자를 향해 게임 내 5대5 채팅창과 1대1 채팅창에 성적 표현이 담긴 욕설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성적 표현이 담긴 욕설을 전송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히려 게임에 지자 화가 나서 분노에 가까운 감정을 상대방에게 쏟아낸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법원은 연인 관계였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방의 성기를 반복적으로 비하·조롱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성적 욕망을 인정한 판례는, 이 사건과 전제되는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남,26세)은 '리그오브레전드' 온라인 게임을 통해 같은 팀으로 처음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3. 1. 9. 22:10경 진주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내 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리야 나 뭐 씨발년아, 니 애미 보지는 어디감."이라는 말을 전송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화면의 채팅창에 메시지를 입력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일 뿐, 서로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온라인 상에서 만나 상대팀으로 게임을 한 사이로서, 피고인은 게임에 지자 같은 팀에게 욕설을 하였고, 상대편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하세요"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5대5 채팅창과 1대1 채팅창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입력하였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性的) 표현을 담아 욕설을 하였으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게임에 지자 화가 나서 욕설을 하는 방식으로 분노에 가까운 감정을 상대방에게 쏟아낸 것으로 보인다.
4)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있어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이기는 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연인관계에 있던 가해자와 피해자가 금전문제 등으로 사이가 틀어지고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성적으로 비교당하여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분노감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고 피해자가 성적인 매력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가해자의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그 전제되는 사실관계를 달리 하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5) 나아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범한 피고인은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고(성폭력처벌법제16조),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며(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이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도 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47조, 제49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과 달리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처벌대상이 되고, 특정성이나 공연성도 요구되지 아니하는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등을 해석함에 있어서 확장해석금지의 원칙이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는 경우,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수사·재판 전반에 걸쳐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 당사자 혼자서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살펴본 사례처럼 행위의 목적과 맥락이 범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되는 사건에서는, 관련 법리와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무죄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