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위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그리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2.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목적의 의미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목적의 판단 기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목적은 고의와는 별도로 요구되는 요소로서,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욕설과 성적 욕망의 구별
욕설이나 비속어에는 성과 관련된 표현이 적지 않은데,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해 성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모두 발화자의 성적인 심리적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성과 관련된 욕설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분노 표출이나 상대방에 대한 모욕을 목적으로 한 욕설은 성적 욕망에 따른 행위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와 다툼이 생겼고, 게임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표현이 포함된 욕설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검사는 이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해당 게임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였으며, 서로의 인적사항이나 얼굴을 전혀 모르는 관계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가 피해자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직접 대상으로 한 성적 비하나 조롱이 담긴 표현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 실제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분노를 표출하고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해 해당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남, 31세)는 ‘B’ 온라인 게임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자로, 피고인은 2022. 8. 27. 21:00~21:35경 위 게임의 채팅창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D에게 “ㄴㄱㅁ 10창ㄴ”, ”ㄴㄱ10ㅊㄴ”, “ㅂ랭냄새”라는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나. 그리고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위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됨은 물론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해당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2836 판결 취지,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4헌바39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행위자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않는 것이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피해자에 도달하게 한 행위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B’라는 게임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을 뿐, 그 전까지는 서로 인적사항이나 얼굴을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게임을 하던 중 서로 다투게 되어 피해자에게 채팅창을 통해 이 사건 글을 보냈고, 당시 성적인 대화가 오가고 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글은 그 자체로 명확히 어떤 의미를 표현하는 것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행위를 묘사한다거나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 또는 조롱하는 등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표현은 아니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저속하고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긴 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 실제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글을 보낼 당시 및 그 전후의 구체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글을 보낸 것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욕망’이 개입되었다기보다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모욕감, 분노감 등을 유발하여 통쾌함, 만족감 등을 느끼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4) 욕설이나 비속어에는 성과 관련된 표현이 적지 않은데,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 조롱함으로써 통쾌함, 만족감 등을 느끼기 위해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 있고 그러한 경우가 모두 발화자의 성적인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표현이 곧 발화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위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은, 연인관계에 있던 가해자와 피해자가 금전문제 등으로 사이가 틀어지고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성적으로 비교당하여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분노감에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고 피해자가 성적인 매력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사안에서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가해자의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원용하여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최근 이 사건과 유사하게 ‘B’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원을 상대로 그 팀원 또는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바도 있고(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도14887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인터넷 채팅 창에서 “저런 년은 진짜 사람들 다 보는데서 강간당한 다음에 보지를 전시해야 됨”이라는 글을 쓴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4728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이 주관적 목적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당사자 혼자서 자신의 행위 목적을 효과적으로 소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활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 채팅이나 메시지 전송과 관련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면, 지금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