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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변호사 - 뉴스 댓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판결 사례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인터넷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이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고 충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 뉴스 댓글 작성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인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단순히 불쾌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반드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해야 한다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도달’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도달의 개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말하는 ‘도달’이란, 단순히 글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누군가가 읽을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특정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달 여부는 글이 게시된 맥락, 발신자의 의도, 수신자가 해당 내용에 접근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뉴스 댓글과 도달의 관계

인터넷 뉴스 기사 댓글의 경우, 그 글은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공개된 공간에 게시됩니다.

만약 댓글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달이 인정된다면, 도달의 범위가 무한정 확장되어 죄의 성립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인터넷 뉴스 기사에 댓글을 작성하는 사람의 의도는 기사에 등장하는 특정인에게 직접 내용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뉴스 댓글 작성만으로는 도달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뉴스 기사의 댓글란에, 피해자 두 명(여성)의 성적 행위 방식을 묻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댓글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모욕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에 관한 기사가 올라온 인터넷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해당 댓글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핵심 요건인 ‘도달’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댓글을 작성한 곳이 SNS처럼 특정인이 직접 관리하는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제한 없이 읽을 수 있는 뉴스 기사 댓글란이라는 점, 피해자들이 스스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댓글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점, 일반적으로 뉴스 댓글은 특정인에게 전달할 목적보다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려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댓글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 ‘도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별도의 판단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3. 8. 30. 18:3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탈사이트 B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피해자 D(여, 32세)과 피해자 E(여, 35세)에 대한 ‘F’이란 제목의 G언론 뉴스 기사에 “레즈들은 그거할때 한쪽애가 남자성기용품를 차고 하던데 둘중에 남자역할은 누고?”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 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뉴스 기사의 댓글 란에 댓글을 작성한 점(즉, SNS와 같이 그 사용자가 직접 관리를 하는 곳에 댓글을 작성한 것이 아닌 점), ② 인터넷 뉴스 기사의 댓글은 누구라도 제한 없이 읽을 수 있으므로, 그 댓글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 댓글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이라고 본다면 그 범위가 무한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는 점(또한 해당 기사 또는 댓글에 등장하는 사람에게만 도달한 것이라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 ③ 일반적으로 인터넷 뉴스 기사에 댓글을 쓰는 사람의 의도는, 해당 뉴스 기사에 등장하는 사람이 자신이 작성한 댓글을 읽도록 하려는 것보다는 그 기사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자 하는 것인 점, ④ 피해자들은 자신들에 대하여 작성된 뉴스기사가 게시되어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댓글을 확인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을 확인하게 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인터넷 뉴스 기사 댓글 란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7. 16.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 및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4. 결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법적 요건이 복잡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도달 요건의 충족 여부처럼 법적 판단이 필요한 쟁점은 형사전문 변호사만이 정확하게 분석하고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