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일상적인 신체접촉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체접촉이 어느 정도일 때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테마파크에서 발생한 신체접촉 사건을 통해 아동청소년대상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추행의 법적 정의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단순한 신체접촉이 모두 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그 행위의 성적 의미와 피해자의 성적 자유 침해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신체접촉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행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 형사재판에서의 입증 책임
검사의 입증 책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책임은 없습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무죄로 판단됩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는 법리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의심이 가는 정도로는 유죄 판결을 할 수 없으며,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3. 판례 사안의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8세 여성 피해자와 당일 처음 만나 테마파크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테마파크에서 피해자와 함께 다니던 중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갑자기 쿡쿡 찌르며, 피해자의 볼을 갑자기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팔을 벌려 껴안으려고 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즉 아동청소년대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체접촉은 강제추행죄에서 규정하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배심원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기존 관계, 문제된 신체접촉의 경위나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픈채팅방에서 만나 자발적으로 테마파크에 함께 간 점,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양태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것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결론
결국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서울동부지법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인(여, 18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주소 생략) ‘○○○○’ 테마파크에서 피해자와 함께 다니던 중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갑자기 쿡쿡 찌르며, 피해자의 볼을 갑자기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팔을 벌려 껴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강제추행죄에서 규정하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배심원 평결 무죄: 7명(만장일치) 4.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기존 관계, 문제 된 신체접촉의 경위나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른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주철(재판장) 최성보 임미경 |
4. 결론
성범죄 사건은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추행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률적 전문지식과 유사 판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판례와 같이 신체접촉과 관련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