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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죄 변호사 - 카메라 촬영 미수 무죄 판결 사례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실제로 촬영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로 몰리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혐의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죄란 무엇인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미수죄란 범죄를 실행에 옮겼으나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죄 역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촬영하려는 의도로 기계장치를 피해자의 신체를 향하게 하는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일 때의 법리

증거 부족과 합리적 의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로,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에서 피고인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 그리고 일반적인 경험 법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신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그 진술에 여러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된다면, 법원은 유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3. 실제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점 내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문 밑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달리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여러 사정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수 없는 여러 사정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압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은 물론,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이미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주점에서 추가로 30분간 음주를 한 상태였음에도 자신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아울러 과거에 카메라 촬영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는 사실도 법정에서 직접 확인되었습니다.

진술 내용의 모순과 경험칙에 어긋나는 점

피해자는 화장실 칸 안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휴대전화가 들어오기 시작한 때부터 나가는 때까지 전부 지켜보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해당 휴대전화의 앞면을 보았는지 뒷면을 보았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는 휴대전화의 색깔도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장실 옆 칸이 아닌 앞쪽에서 문 밑으로 휴대전화를 넣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불법 촬영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올 가능성을 피하려면 옆 칸에서 촬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이는 경험칙에 어긋납니다.

또한 만약 피고인이 실제로 촬영 의도가 있었다면 촬영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휴대전화를 뺀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음주 상태나 과거 카메라 촬영 피해로 인한 심리적 영향 등으로 오인 또는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8. 12. 23:18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점 1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실행한 뒤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여자화장실 문 밑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 버튼을 누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음주나 과거의 트라우마 등으로 인하여 오인 내지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칸 문 밑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③ 이 사건 화장실은 주점 안에 설치된 남녀 공용의 화장실로 그 안에 용변을 보는 칸만 남성과 여성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곳이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보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실에 먼저 들어간 사실이 확인된다.
④ 피해자는 자신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주점에 소위 '2차' 술자리로 왔고, 1차 술자리에 이어 이 사건 주점에서도 화장실에 가기 전 약 30분간 술을 더 마셨다.
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화장실 칸 안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들어오기 시작한 때부터 나가는 때까지 전부 지켜보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해당 휴대전화의 앞면을 보았는지, 뒷면을 보았는지도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경찰에서는 해당 휴대전화의 색깔도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권 94쪽),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⑥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장실 옆칸이 아닌 앞쪽에서 문 밑으로 휴대전화를 넣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라면 위 화장실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옆 칸에서 가운데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된다.
⑦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들어왔다가 나갈 때까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촬영하려는 의도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었다면 촬영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이를 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⑧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가 이전에 카메라 촬영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 예민한 편이다'라며 오히려 자신에게 사과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실제로 이전에 카메라 촬영의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혐의와 같이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 혼자서 진술의 모순점이나 신빙성 부족을 조목조목 밝혀내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탄핵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