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변호사 - 전 연인 간 성관계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와 유죄의 기준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가 동의 없이 촬영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형사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관계 촬영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실제 사례를 통해 불법촬영 범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점으로,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동의하였는지 여부는 이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입증 책임의 문제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사실을 검사가 입증해야 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동의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2. 법원이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법원은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 법원은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촬영 당시 상황과 주변 정황의 고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을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시의 행동 양상, 사건 전후의 경위 등이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고려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 연인 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아래 촬영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법원은 우선 피해자가 사건 당일 만취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호텔로 이동한 방법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였고, 성관계 당시의 대화나 상황에 대해서도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해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촬영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 피고인 주장의 배제 가능성
다음으로 법원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사정들을 고려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먼저 사귀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직접 숙소를 예약하고 결제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여성 영상을 보지 말고 자신의 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라고 말하여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 주장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추가 촬영 없음이라는 정황
아울러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추가적인 촬영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후 추가 촬영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선고형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의 무죄 부분과는 별도로, 다른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총 12회에 걸쳐 성관계 중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s23울트라(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 10. 1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3. 9. 27.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4. 1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 불상 모텔에서 피해자 B(가명, 여,24세)와 성관계를 갖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4. 2.경부터 2024.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의 나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총 1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 당시 제시한 채증자료 첨부), 전자정보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24. 10.22.)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불법촬영 범행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성적 자유를 침해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며, 그 촬영물이 복제되어 유포될 위험성이 있고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큰 점,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C, D와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E(가명)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공탁자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므로 양형에 고려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E(가명, 여, 35세)는 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10. 12.경 부산 해운대구 F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갖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한 병 정도인데,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과 소주 6~7병을 나누어 마셨으므로 만취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노래주점에서 호텔로 이동할 때 택시를 이용했다고 진술했다가 변호인이 '5분 정도 거리여서 팔짱 끼고 걸어간 것 아니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변하였고(증인신문 녹취서 6, 10쪽), 성관계 과정에서 나누었던 대화나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위 녹취서 6, 8, 9쪽). 피해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피고인과의 영상 촬영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기로 한 당일 성관계를 가지며 이 사건 영상을 촬영하였는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사귀자고 말한 점, 피해자가 모텔을 예약하고 결제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에 적극적인 모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질투가 나니 다른 여자 영상을 보지 말고 자신을 촬영한 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라'고 말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 사건 영상 촬영 이후에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에도 피고인이 추가적인 촬영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당시 상황의 정황, 피고인 주장의 타당성 등 다양한 요소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하므로, 법률 지식이 없는 당사자가 혼자서 이 모든 사항을 효과적으로 다투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 분석,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발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의 부각 등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불법촬영 혐의와 같이 동의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