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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의 미성년 친딸 강간 및 유사성행위에 대한 처벌은?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친족 관계에서의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더욱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남깁니다.
이 때문에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친부가 14세 미성년 친딸을 강간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건을 통해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의미와 법적 규제

친족 관계 성폭력범죄의 특징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되는데, 이는 가족 관계라는 특수한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저항이 어렵고,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반복될 위험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률은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친족 관계 성폭력의 처벌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한편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추가로 처벌되는데,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더욱 엄격히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친부가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두 가지 법률을 모두 위반하게 되며, 이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처리됩니다.

2.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 및 유사성행위의 성립 요건

아동·청소년 강간죄의 성립 요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강간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이 때 폭행이나 협박은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지만, 친족 관계에서는 명시적 폭행이 없어도 지배 관계 자체가 심리적 강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부가 미성년 자녀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 물리적 폭행이 없더라도 저항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사성행위의 개념과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성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이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유사성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강간죄에 준하는 중대한 성범죄로 평가됩니다.
한편 이러한 유사성행위가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도 함께 성립하게 됩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당시 14세 친딸인 피해자의 친부로서, 2018년 2월에서 3월 사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범행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팔다리를 주무르게 한 후, 피해자가 옆에 앉아 있는 동안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범행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게 한 후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첫 번째 범행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의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의 유사성행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범행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의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법원은 각 범행에서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며, 두 범행 전체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 강간죄를 기준으로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형량과 부가처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으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생년월일 생략, 지적장애의심)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2.~3. 일자 미상 23:00경 청주시 (주소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피고인의 팔다리를 주무르도록 시킨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앉아 피고인의 팔을 주무르는 동안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2.~3. 일자미상 오후 무렵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4세)를 피고인의 옆에 눕도록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에 담긴 공소외인의 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내외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상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를 양형에 참고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이자 14세의 아동이며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어린 나이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녹화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을 용서해주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양육을 받아오던 피고인의 친딸이자 14세의 미성년자이며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자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자유로운 의사로 이를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거나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정한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횟수, 범행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24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②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충동과 성행이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소병진(재판장) 정현우 염혜수

5. 결론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수한 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판단 능력, 범행의 중대성 등 복잡한 법률적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는 것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양형 자료의 제출, 피해자 보호 절차의 이해, 부가처분에 대한 대응 등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친족 관계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