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2세 친딸 반복적 강간 처벌 - 검사출신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최근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친족 간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 중에서도 친부가 어린 친딸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는 범죄는 천륜을 저버린 극악무도한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됩니다.
이 글에서는 친부가 12세 친딸을 30회에 걸쳐 강간한 사건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강간죄의 의미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에는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항거불능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하며,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행위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성폭력은 평소 형성된 절대적 복종관계를 이용한 것으로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법 제299조에 따라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2. 강간치상죄의 성립요건

강간으로 인한 상해 발생

한편 강간치상죄는 강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일반 강간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처녀막 손상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되며,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실제 판례 사례 분석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12세 친딸인 피해자의 친부로서 평소 체벌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피고인은 2010년 2월 17일 밤 11시경 자신의 집 안방에서 처와 작은 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강간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처녀막 손상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같은 해 4월 9일까지 약 두 달간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가 생리를 하거나 장염에 걸린 기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항변과 수사 과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다가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하며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서 진실한 반성의 빛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위해 지속적으로 어린 친딸을 성적 노리개로 이용하고, 심지어 작은 딸이 지켜보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천륜을 저버린 행위를 일삼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은 징역 7년에서 11년 사이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을 초과하는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으며,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과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공소외 1(여, 12세, 의 친부이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체벌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도록 한 다음, 2010. 2. 17. 23:00경 속초시 교동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처 및 작은 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몸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수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처녀막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각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하였다.

2.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계속하여 저지른 전력에 비추어, 그 범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공소외 1,3,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추송서, 청구 전 조사서 회보,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제8조의2 제4항,형법 제299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2. 17.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제9조 제1항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2유형의 가중영역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권고 형량은 징역 7년에서 11년 사이이다.
그렇지만 자신의 성욕을 위해 지속적으로 어린 친딸을 성적 노리개로 이용한 이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위 권고형량을 피고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리를 하거나 장염에 걸린 기간을 빼고는 거의 매일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심지어 2010. 4. 9.에는 피고인의 작은 딸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천륜을 져버린 범행을 일삼았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다가 급기야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하며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지만 여전히 피고인에게서 진실한 반성의 빛을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상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신상정보공개대상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신분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공개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상적인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같은 법조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공개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별지 생략] 판사 안호봉(재판장) 오규희 유성욱

4. 결론

이러한 친족 간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지속성 등 복잡한 법률적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항거불능 상태의 입증, 강간치상죄의 성립요건, 양형 참작사유 등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성범죄 사건에 직면하셨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