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기와 SNS의 발달로 인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와 같이 아동·청소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범죄는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초등학교 교사가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하고 미성년자를 유사강간한 사례를 통해 관련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의 성립요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착취물은 제작, 배포, 소지 등 모든 단계에서 처벌 대상이 되며,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저장 매체에 보관하고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지죄의 법정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범죄를 엄격히 처벌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담고 있으며, 설령 단순 소지라 하더라도 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지한 성착취물의 개수가 많거나 장기간에 걸쳐 소지한 경우에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의 성립요건
의제유사강간의 의미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제’란 피해자가 실제로 동의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상 동의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겉으로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으며,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20.5.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
유사강간의 개념
유사강간이란 형법 제297조의2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통적인 의미의 강간과 유사한 성적 침해행위로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법은 이를 강간죄에 준하는 중한 범죄로 규정하여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미성년자 보호의 필요성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들은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타인의 성적 침해나 착취 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은 이 연령대의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적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범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성적 학대행위란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언어나 문자 등을 통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디지털 매체를 통한 성희롱
최근에는 카카오톡, SNS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한 성적 학대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고 메시지나 채팅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므로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4. 실제 판례의 사안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 담임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 2월경부터 SNS 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들과 대화하면서 성적인 사진을 촬영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전송받아 외장하드에 저장하였으며, 2021년 2월까지 총 1,91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하거나 자신의 성기를 구강에 삽입하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습니다.
성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7년 6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7세 피해자에게 주인과 노예 역할을 하도록 교육한 후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은 교사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미성숙한 아동·청소년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121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수사 중 스스로 성착취물이 저장된 매체의 소재를 알려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피고인의 압수 전자정보(외장하드 모델명 MY PASSPORT).zip(증 제2호)을 폐기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들의 담임을 맡았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5. 2. 28.경 의정부시 (주소 1 생략)에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SNS 대화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채팅방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 2(가명, 15세, 여)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이 일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도록 메시지를 통해 지시하고, 그 상황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도록 한 후 전송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진 6장을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2021. 2. 19.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2. 19.까지 총 1,91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2020. 9. 19. 오후경 부산 사상구 (주소 2 생략) 내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실에서 ‘카카오톡’ 등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1항과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공소외 3(가명, 13세, 여)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오른손에 장갑을 착용한 후 오른손 중지와 환지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7. 오후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 3(가명, 13세, 여)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3.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 6. 13. 23:48 의정부시 (주소 1 생략)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공소외 1(가명, 17세, 여)에게 주인님과 노예 역할을 하도록 교육한 후 다음 날인 14. 01:26경 피해자에게 ‘그렇겠지 지금껏 누구에게도 보인 적 없는 음란한 곳이니까, 공소외 1은 신체검사한다는 말 들었는데 부끄러워서 젖는 음란한 암캐이지’라고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공소외 4(가명), 공소외 3(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5(순번 11번), 공소외 6(가명)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공소외 4(가명)의 자료, 조련일지(공소외 7)(가명), 범죄일람표 스냅샷 1. 수사보고서(피의자 피고인의 피해자 특정 관련 수사), 피고인의 피해자 리스트, 수사보고서(피의자 피고인의 노예계약서 발견 경위), 노예계약서 양식, 수사보고서(피의자 피고인의 별건 범행인 성적 학대 관련 자료 발견),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아동·청소년 피해자 특정 수사 상황)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전자정보상세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전자정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 2(미성년자의제 유사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선행사건 수사 중 이 사건 관련 외장 하드디스크의 소재를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된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19.자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판시 제3항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2호, 검사는 증 제2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는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정보에 해당하여 폐기의 대상이므로,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 3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및 기간(5년 이상), 그리고 피해자의 수(121명)와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수(1,910개)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같은 또래의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피고인은 초등학생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잘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길들여 성욕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의식을 왜곡시켰다.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도 쉽지 않으므로, 더욱 보호되어야 한다. 게다가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의 발달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과 성범죄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다수의 성착취물이 저장된 매체를 숨겨놓은 장소를 수사기관에 알려주어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따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황인성(재판장) 조형우 김민아 |
5. 결론
이 사건과 같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여러 법률이 적용되므로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과 변론 전략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판례에 정통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