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청소년 성범죄전문 변호사 - 17세 청소년 특수강제추행 강간 무죄 판결 사례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17세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한 특수강제추행위계등간음 혐의에서 피고인들이 전원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이 사건에서 문제된 범죄의 성립요건

특수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를 특수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이 사건에서는 업주와 종업원인 두 피고인이 함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가 적용되어, 2인 이상의 합동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위계등간음죄란 무엇인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수준의 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단순히 성관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법적 기준

입증책임과 합리적 의심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수준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혹이나 정황만으로는 유죄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이 가능한 조건

피고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은 물론,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보아도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이 요구됩니다.

특히 진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구체화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또는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특정 시기의 특정 진술 부분만을 취사선택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법관의 증명력 판단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 A는 치킨집 업주이고, 피고인 B은 그 종업원으로, 피해자는 만 17세의 청소년으로 해당 치킨집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또 다른 종업원 H은 근무 후 H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이 자리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합동하여 추행하고 피고인 B이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이나 간음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실질적으로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임을 전제로, 그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피해자가 1차 경찰조사, 2차 경찰조사, 법정 증언을 거치면서 추행의 내용과 정도, 순서, 화장실에 가게 된 경위 등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거나 구체화되는 양상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이 H을 사이에 두고 누운 채로 팔을 뻗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법정 진술은 피고인 A의 신체 조건, H의 체격, 매트리스와 바닥의 높이 차이 등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위력 간음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위력 간음 혐의와 관련하여, 법원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저항하기 어려운 수준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하지 말라’는 말 외에 적극적인 저항 행동을 하였다는 진술이 없었고, 당시 피해자의 신체 상태와 화장실에서의 성관계 방식 사이의 모순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자리에 있었던 H이 피고인들의 추행 행위를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사정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들을 무고할 동기가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가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사건 후 정황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함께 기각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주            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 A은 화성시 C, 1층 D(이하 '치킨집'이라 함)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7세)는 2021. 7. 25.경부터 위 업소에서 A에게 고용되어 주말 저녁시간대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1. 8. 22. 04:00경 오산시 F건물 G호에 있는 위 치킨집의 또 다른 종업원인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고인 A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 등을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 B은 이를 거부하며 피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 등을 만진 후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옆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 A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 B이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고인 A이 "나도 재미 좀 보자"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누워 있는 피고인 A의 배 위에 피해자를 눕히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함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던 중 A이 "화장실에 가서 하고 와라"라고 말하자 술에 취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거부하는 피해자를 화장실 벽에 밀치고 피해자의 양 손을 뒤로 모아 붙잡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범행 태양 및 방법,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나 간음행위를 한 적이 없다.
3.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4. 공소사실 전후 상황에 관한 인정사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전부터 그 이후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은 기재하지 않고,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부분은 제외한다). 가. 피고인 A은 2021. 7. 3.경부터 화성시 C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위 피고인의 동네 동생 겸 배우자의 친구인 H의 소개로 피고인 B이 위 치킨집 운영 초기부터 위 치킨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2021. 7. 중순경 H이 위 치킨집 직원으로 합류하였다.
나. 피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 시작될 무렵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치킨집을 알게 되었고, 2021. 7. 25.경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18:00부터 24:00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21. 8. 21.경 H과 피고인 B에게 근무 마친 후 술 한잔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H과 피고인 B은 선약이 있어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선약이 취소됨에 따라 H은 함께 술을 마시기로 결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 및 H에게 '(회식 자리에)안 가게 되면 친구 I이네 집에 가서 자거나 향남에 있는 남자, 여자 친구들이 모여서 놀고 있는 곳에 만나러 갈 거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 B에게 '같이 술 먹으러 가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의 선약도 취소됨에 따라 2021. 8. 22. 02:00경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차를 타고, H은 가게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 B은 소형차량을 타고 오산시 F에 있는 H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라. 피해자와 피고인들 일행은 H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전 주거지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주 6병과 자몽이슬 소주 1병을 샀고, H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피고인들 및 H은 순서대로 샤워를 하였다. 이후 주문한 안주가 도착하자 피고인들과 피해자 등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들과 H은 소주 6병을 나누어 마셨고 피해자는 자몽이슬 소주 1병을 마셨는데, 중간에 술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 B은 편의점에 가서 소주를 더 사왔고 피고인들과 H은 함께 소주 1병 반 정도를 더 마신 후 술자리를 정리하였다.
마. 술자리가 끝난 후인 2021. 8. 22. 06:00경 피고인들, H, 피해자는 매트리스 또는 바닥에 나란히 누워서 잠을 잤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11:20경 잠에서 깼다. 피고인 A은 차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 다음 치킨집으로 출근하였고, 피고인 B은 곧바로 치킨집으로 출근하였으며, H은 오후 4시경까지 잠을 자다가 뒤늦게 치킨집으로 출근하였다.
바. 피해자는 오후 6시 정도에 치킨집에 출근해서 일을 하였고, H과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술자리에서의 일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H이 피해자에게 '너가 술에 취해서 너무난동을 피웠다. 너가 (B에게) 에기고 하지 말라는데 계속 하고 전 남자친구 얘기하고 이런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자 피해자는 피고인 B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이자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그런 일 있었으면 미안하다'는 취지로 사과를 하였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나도 미안하다'는 식으로 사과를 했다.
사. 위와 같이 사과를 하고 나서 약 1시간가량 지났을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인스타그램으로 사과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아냐아냐 바빠서 답장이 늦었네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 어찌뒀건 간에 집은 잘 도착했어? 오늘 늦게까지 하느라 고생 많았어 ○○아 나중에 오빠가 C와서 맛있는 밥 사줄게 고생했어 담주에 웃는 얼굴로 보자 잘자^'!"라고 답장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사과하는 인 스타그램 메시지를 삭제하였다.
아. 피해자는 2021. 8. 23.경 친구 I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장이 만지고 B이 화장실에 끌고 가서 강간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2021. 8. 24. I과 함께 약국에서 임신테스트기를 샀다.
자. 피해자가 2021. 8. 26. 오전 12:12경 "오빠 아직 가게에요? 거기에 제 에어팟 본체 있어요?"라고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B은 "아니아니 못봤는데?? 어디있어?"라고 답장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헐 없어요..? 와 떨궜나바요 알겠습니당"이라고 답장을 하는 등 일상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차. 피고인 B은 그 무렵 치킨집을 그만두었고, 피해자는 이후에도 계속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2021. 9. 초중순경 어느 날 00:00부터 02:00까지 피고인 A, H과 함께 양꼬치, 술을 먹기도 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자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사장님(피고인 A)이 바빠서 일 좀 더 도와달라고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여도 되냐'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전화를 끊고 나자 어머니가 너무 나한테 간섭을 한다고 피고인 A, H에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카. 피해자는 2021. 9. 하순경 자기 방 서랍에 넣어두었던 임신테스트기를 언니에게 들켰고, 피해자의 언니가 이를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사실을 알게 된 2021. 9. 하순경 피해자는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다.
타. 피해자는 2021. 10. 6.경부터 'J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21. 11.17.부터 2021. 11. 30.까지 K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병동 생활 중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수준의 수면장애가 확인된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파. 피해자 입원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에는 "근데 자꾸 화가 나요. 짜증나요. 그 놈들이 잘못한 건데 제가 여기 있어야 하는 게요. 그리고 자꾸 죄책감이 들어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꿈에도 자꾸 나와요. 악몽 때문에 힘들어요" "엄마랑 통화를 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첫 경험을 꼭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고 싶다는 로망이 있었는데 엄마가 그건 50대나 하는 옛날 생각이라고요. 제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라고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 피해자는 2022. 1. 27. 타이레놀 수십 정을 몰래 복용하여 같은 날 K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2022. 1. 31. 피해자의 친오빠로부터 간을 이식받았다.
5. 범죄 성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고인 B이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만하다(특히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 내용이 일부 엇갈리기는 하지만 일관되고 구체적인 부분도 없지 않고,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범행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일 후 이틀이 지나 임신테스트기를 사고, 친구에게 범행에 관하여 말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범행 전후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들의 휴대폰은 피해자의 고소 이후 모두 바뀌어 범행 당시의 사정을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어 있지 않고 아래와 같이 믿기 어려운 요소가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특정 시기의 특정 진술 부분만 취사선택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관의 증명력 판단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결국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진술을 제외하면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준강제추행죄준강간죄 등으로 고소한 다음 사건이 발생한 2021. 8. 22.로부터 약 두 달이 경과한 2021. 10. 22.경 1차 경찰조사를 받았고, 그로부터 아홉 달이 경과한 2022. 7. 20.경 2차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자 2023. 11. 2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피해자가 당초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고소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긴 점, 피해자가 경찰에 이 사건을 고소한 이후 2차 경찰조사를 받기 전까지 수면장애 등을 이유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피해자가 실제로 사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어 기억의 부분적인 상실이나 혼란을 겪었을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범행 경위, 방법이나 순서 등을 온전히 기억하고 이를 진술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범행과 관련하여 진술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 나. 다.항에서 보듯 공소사실의 주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추행의내용 및 정도, 순서, 간음이 일어난 장소로 가게 된 방법 등에 관해 일관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말이나 행동 등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구체화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피해자는 1차 경찰조사 당시 피해사실에 대해 모두 기억하냐는 질문에 '만취해서 몸을 가눌 수는 없었지만 기억은 다 난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로만 확인할 수 있는 범행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매우 중요하고도 주요한 부분이라 할 것인데, 피해자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였다는 이 중요하고도 주요한 부분에 대한 일관되지 않는 진술은 그 자체로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나. 공소사실 가.항 관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최초로 추행한 상황 및 추행 부위'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
① 피해자는 1차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A이 나를 쫓아다니면서 옷 위로 가슴이랑 이런곳을 만지고 아랫부분을 바지 위에서 손가락으로 계속 만졌다. 하지 말라고 꼬집고 할퀴고 했는데 내 손을 똑같이 꼬집고 할퀴고 세게 잡으면서 나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2차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A이 나를 재우려고 침대 끝 쪽으로 눕히면서 손으로 팔뚝과 허리 이런 부분을 쓰다듬는 식으로 만져서 자리를 피해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곳으로 갔다.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나를 재우는 척하면서 매트리스에 데리고 가서 눕힌 다음에 약간 내 몸을 만졌다. 그래서 매트리스 위에서 나와서 술을 마시고 있는 B, H 쪽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재우는 척하면서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2차 경찰조사에서부터 추가되었는데,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는 2차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A이 손으로 내 팔뚝과 허리 이런 부분을 쓰다듬는 식으로 만졌다'고 진술하여 1차 경찰조사에서 언급하지 않은 신체 부위를 새로 언급하였을 뿐 가슴이나 음부 등 다른 부위를 만졌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A이) 내 뒤에 똑같이 누워서 내 몸을 만졌다. A이 쫓아다니면서 만졌다는 것은 불을 끄고 술자리를 다 파했을 때였다. (경찰에서) 이 부분을 먼저 말했던 것은 그 날 있었던 일을 (순서와 상관없이) 말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③ 같이 자유롭게 술을 마시던 상황에서 갑자기 피고인 A의 추행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피해자의 신체 부위 중 어느 부위를 어떻게 추행당하기 시작하였는지는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 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되어 있지 않다.
④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쫓아다녔다거나(제1회 경찰 진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매트리스에 눕혔다는(제2회 경찰 진술) 등 구체적인 범행 방법 또는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기 시작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기재 없이 피해자의 1회 경찰 진술 중 '피고인 A이 가슴, 음부 부위를 만졌다'는 특정 내용만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다른 진술을 배제하고 유독 특정 시기의 경찰 진술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2) '이후 피고인 B의 간음행위 전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추행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다음과 같은데,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 누워있는 피해자를 피고인 B이 만질 당시 피고인 A도 피해자를 함께 만졌는지 여부, ● 피고인 B이 뒤에서 피해자를 안듯이 만질 당시 가슴만 만진 것인지 음부도 같이 만진 것인지 여부, ● 피해자가 H의 등에 올라탄 시점이 피고인 A의 최초 추행행위 전인지 후인지등에 대해 일관되지 않다.
피해자의 두 차례 수사기관 진술에 의해 최종적으로 정리된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최초 추행을 당한 후 장난으로 H의 등에 올라탔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가슴, 음부 부위를 추행당한 후 H의 등에 올라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도 어렵
다(피해자는 H 등에 올라탄 이유에 대해 '제 정신이 아니었고, 장난으로 올라타기도 했다'면서 그와 같이 행동한 것이 성폭행 전이어서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아래 ②항 기재와 같이 범행에 대한 진술 부분에서는 추행이 시작된 이후인 것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① 피해자는 1차 경찰조사에서 'B이 내가 비틀거리면서 술에 취한 것을 보고 앉아서 내 뒤에서 나를 끌어안듯이 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만졌고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손으로 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내 아랫부분에 손가락을 넣고 만졌다. B이 나를 만지고 나서 내가 피하면서 술에 취해 방바닥에 누웠고 내가 누워있으니 B이 나를 A의 옆에 눕혀서 가슴과 아랫부분을 만지고 그러면서 옆에 있던 A도 손으로 내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앉아서 피해자를 추행한 내용과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추행을 피해 스스로 바닥에 누운 다음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추행한 내용은 명확히 구분이 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거의 같은 때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 역시 분명하다.
② 피해자는 2차 경찰조사에서 '내가 H 등에 올라탄 것은 성폭행 피해를 당하기 전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거순번 33번, 76쪽), 다시 시간 순서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A, B, 나 이렇게 셋이 있었는데 A이 내 손으로 B 가슴을 만지게 했고 B이 내게 '만졌네, 너 이제 만졌다'라고 말했으며 그때쯤 내가 H 등에 올라탄 것 같다. 이후 B이 화장실 앞쪽에서 서있는 나를 자기 양반다리 위에 앉히더니 내 앞쪽에 있던 A이 보이도록 내 반팔티가 확 올라가게 손을 집어넣고 속옷 안으로 손을 파고 들어와 내 가슴을 만졌는데 A이 B에게 '몇 컵인거 같냐?'라고 말하니 B은 'A컵? B컵?'이라고 말하고 A은 '곽 찬 A컵?'이라고 말했다. 그 후
B이 나를 이불이 깔려있지 않은 매트리스 옆 방바닥에 눕히더니 내 바지와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냥 웃었다. 피고인 A과 B이나를 동시에 추행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①항 진술은 '피고인 B이 뒤에서 피해자를 안듯이 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B을 피해 스스로 바닥에 누웠다'는 것임에 반하여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 B이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혔다'는 것이어서 위 ①항 진술과 상당 부분 배치된다. 또한 이 부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동시에 추행을 한 적은 없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거의 같은 때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위 ①항 진술과 배치되고,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 내용에 따르면 과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A의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③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내가 술에 취해 H의 등에 올라타고 하자 A이 나를 재워야겠다고 했고, 이후 재우는 척하면서 나를 만졌다. A을 피해 B, H이 있는 쪽으로 갔는데, A이그때 내 손을 잡고 B 가슴을 만지게 했다. 이후 B이 너도 만졌다는 식으로 장난치면서 내 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나서 B이 나를 뒤에서 끌어안는 식으로 추행하였고(어쩌다가 B 무릎에 앉게 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B이 나를 계속 만지고 나서 매트리스 옆에 있는 이불을 판곳에서 나를 눕히고 내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도 내 말을 무시했다. B이 나를 만질 때 A은 옆에서 장난치면서 말로 한마디, 한마디 계속 툭툭 던졌다'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 진술 역시 ①항 진술과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 B의 추행 무렵 피고인 A이 추행은 하지 않고 말장난을 쳤다는 정도의 내용이어서, 위 ②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적이 있었다는 취지의 ①항 기재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그 자체로 큰 장애가 된다.
④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위 1)의 ④항에서 살핀 것과 같이 피해자의 일부 진술을 바탕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②, ③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정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위 1)의 ④항과 같이 피해자의 특정 진술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위와 같이 판단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 B의 간음행위 이후 피고인들의 추행'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점점 구체화되거나 추가되고 있고,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과연 피해자가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진술하는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1차 경찰조사에서 '내가 B을 뿌리치고 팬티랑 바지를 입고 화장실을 나왔다. 몇 분 정도 지나서 B이 바지를 입고 화장실을 나왔다. 화장실을 나온 후 A이 화장실 옆 미닫이 문 앞에서 서서 손으로 나를 만지려고 해서 내가 꼬집자 내 팔을 꽉 잡고 손으로 내 옷위로 내 가슴을 만졌고 바지 위로 내 아랫부분을 만졌다. A이 나를 계속 조롱했다. 내가 하지 말라고 하자 "가지 말라는 거냐 하지 말라는 거냐"했고 B이 화장실을 나오자 B에게 "쪼였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2차 경찰조사에서 '기분이 안 좋고 누워있는데 A이 '나도 재미 좀 보자'라
고 말하니 B이 A이 누워있는 매트리스 위로 나를 끌고 가서 나를 A 배 위에 눕혔다. 그래서 도망치려고 했는데 A이 나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전회 진술과의 차이를 묻자 '아 그건 내가 강간을 당하고 A에게 침대에서 추행을 당한 후 담배를 피우고 들어와 미닫이 문 쪽에 주그리고 앉아 여기서 나가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아는 사람한테 전화도 했었는데 받지 않았고 좀 서성이고 있었는데 A이 나에게 다가와 또다시 손으로 가슴도 만지고 손가락으로 내 성기부분을 만져서 '하지 마'라고 뿌리치면서 사장 팔을 꼬집었는데 '에 끄집어'라고 장난치는 식으로 내 손등 부분을 세게 누르고 내 팔을 꼬집고 했다. 자려고 할 때도 A이만지려고 해서 잘 모르겠다. 그리고 잠들고 나서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화장실에서 나온 직후 A이 '나도 뭐 좀 재미를 보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B이 나를 안아서 A에게 넘겼던 것 같다. 솔직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A이 미닫이문에서 아까 그렇게 쫓아온 일이 있었다. 신발장 앞에 문이 있었는데 A이 계속 나를 따라와서 가슴이나 성기를 만지려고 해서 하지마라고 하며 손이나 이런데를 꼬집고 할퀴고 그랬다. 그 사람이 내 손이나 이런 데를 막 꼬집고 약간 그런 식으로 했다. 다음날 멍도 들었다. 자려고 다들 누웠다. 여기서 빨리 나가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몸이 너무 피곤하고 아파서 구석에 누웠다. 그런데 A이 팔을 뻗고 계속 내 몸을 만졌다. A과 내 사이에 H이 있었는데 팔을 뻗어서 내 가슴이나 성기를 만졌다. 내가 하지 말라고 계속 말하고 팔을 꼬집고 그랬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해자는 2차 경찰조사에서부터 'B의 간음행위 이후 피고인 B이 나를 A의 배 위에눕혔고 A이 나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는 부분을 추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자려고 누운 이후 피고인 A의 추행에 대해서도 진술하였는데(피해자는 2차 경찰조사에서 '자려고 할 때도 A이 만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A과 내 사이에 H이 있었는데 A이 팔을 뻗어서 내 가슴이나 성기를 만졌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욱 구체화되거나 새로운 진술이 추가되는 측면이 있다.
⑤ 특히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피고인 A의 추행행위, 즉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사이에 H이 누워있는데도 불구하고 누운 자세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는 것은 피고인 A의 팔 길이, H의 체격, 매트리스와 바닥의 높이 차이[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매트리스의 바깥 쪽(베란다 방향)에 피고인 A이, 그 옆에 H이 눕고, 그 옆 바닥에 피고인 B과 피해자가 누웠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다] 등을 고려할 때 실행 가능성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공소사실 나.항 관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위력에 의해 성관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위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친구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점,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틀이 지난 무렵 친구와 함께 임신테스트기를 구입하였다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후에 H에게 종전과 달리 불편한 티를 냈고 H이 피해자에게 너도 잘못한 게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 B과 이에 대한 대화를 하였다는 점, 피해자는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괴로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B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위력 등에 의하여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피해자 진술에 따라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본다
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내용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거부하는 피해자를 화장실 벽에 밀치고 피해자의 양 손을 뒤로 모아 붙잡았다'는 것인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화장실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조사에서 'B이 술에 취한 내 팔을 붙잡고 끌고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어디를 붙잡고 갔냐는 검사의 질문에, "손목이나, 그것까지는 자세히 기억은 안나요"라고 답변하였고, 재차 검사가 "겨드랑이 안으로 넣어서 상체를 아예 들어서 데리고 간 건가요"라고 묻자 "그렇게 데리고 갔어요"라고 답변하였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화장실에 강제로 혹은 강압적인 방법으로 끌려갔다면 화장실에 가게 된 경위나 방법은 범행에서 매우 주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쉽게 납득하기도 어렵다.
②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1차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 B이 나를 화장실로 끌고 가서 내 팔을 잡고 싫다고 했음에도 억지로 끌고 갔다. 내 윗도리를 벗기려고 했는데 내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내 바지랑 팬티를 강제로 벗겼고 B이 자기 바지와 팬티를 벗고 나를 등을 돌리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내 성기에 삽입했다'(증거기록 27쪽)고 진술하였고, 2차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 B이 화장실로 손을 잡고 끌고 갔는데 안 가려고 버텨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 저항할 수 없었다. B이 바지와 팬티를 내 발목까지 내린 후 내가 하지마라고 버텼는데 힘으로 나를 화장실 벽에 밀친 후 양손을 뒤로 모아 못 움직이게 한 손으로 붙잡고 강제로 나에게 집어넣어 강간을 하였다. 내가 입고 있었던 반팔티셔츠도 벗기려 하였는데 내가하지마라고 버터서 그건 벗기지 못했다. 강간을 당하는 중 내가 너무 아파서 하지마라고 했는데도 멈추지 않았다'(증거기록 77쪽)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겨드랑이 안에 손을 넣어 들어 올려서 안듯이 화장실로 데려갔고 내 윗도리를 벗기려고 해서 못 벗기게 했더니 바지랑 팬티를 벗기고 변기가 있는 화장실 벽면 쪽으로 뒤로 돌려서 나를 민 후 내 팔이나 손목을 잡고 뒤로 돌게 하여 약 1분 정도 성관계를 했다. 중간에 B이 성기를 빼고 변기같은 곳에 사정을 했고 나는 옷을 입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③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진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성관계 모습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 말하는 위력이 강간죄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이 행한 유형력이 일반적인 성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저항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그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말을 한 것 외에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언동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 만약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을 가누기 힘들고 서있기도 힘든 상태였다면(실제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안겨서 끌려가듯이 화장실에 갔다고 진술했고 이에 대해 변호인이 '성관계 당시 계속 주저앉았을 텐데 피고인 B이 어떻게 했냐'고 묻자 '팔을 뒤에서 잡았죠. 팔도 잡고 제몸도 잡았어요'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 B이 한 손으로는 몸을 가누기 힘들어 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성행위가 가능한 피해자의 자세를 유지시켜 피해자의 뒤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 만약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할 수는 있을 정도로 신체를 움직이는 것에 큰 제약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상체를 세워 몸을 비틀거나 주저앉으려고 하는 등 피고인의 성기를 빼거나 성관계를 거부하려고 할 경우 피고인 B이 재차 이를 제지하기 위한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어떻게 제압하고 성기를 삽입하고 성관계를 이어나갔는지에 대하여 진술한 바가 없다.
●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느끼거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사건 당시 피고인 B과 피해자는 치킨집에서 함께 일하는 사이로 알게 된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사이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B에 대하여 '나랑 장난도 많이 치고 사이가 좋은 편이었다'(증거기록 72쪽)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친구 I은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평소 호감이 있었다고 한 것 같다'(증거기록 18쪽)고 진술하기도 하였다(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호감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당일 술자리에 자진해서 동석하였고, 술자리 도중 혹은 술자리를 마친 직후 H의 등 위에 장난으로 올라타거나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우기도 하는 등 범행 전후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게다가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누워있는 자신의 옆에서 유두를 만지거나 무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의 유두 부위가 빨갛게 된 사진을 제출하였고, H 역시 술자리를 마친 후 피해자가 피고인 B을 껴안고 몸 안으로 파고들었으며 피고인 B의 옆에 누운 상태에서 '등 돌리지 마'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2쪽).
● 이에 대해 피고인 A의 변호인(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을 함께 변호하였다)은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매트리스 위에서 피고인 B의 상의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사진을 제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그 사실을 조서에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폐기하였고 피고인들의 휴대폰이 변경되어 법원에 그 사진을 제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경찰조사 당시 위 사진을 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게 자신인 줄 모르겠고 옷을 똑같이 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B의 상의 안으로 얼굴을 집어넣어 피고인 B의 유두를 깨물거나 손으로 꼬집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B과 스킨십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 B의 간음 사실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진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의 분위기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 또는 피고인들 변명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록에는 그러한 수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바, 피고인 B의 위 진술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자료가 있었다는 것도 부인하기는 어렵다.
라. H의 진술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H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피해자와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어, H의 이 부분 진술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하는 사정이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B이 매트리스 옆쪽에 나를 눕혀서 만질 때 H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안 보였고, 화장실에서 간음을 당하고 나왔을 때 H이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매트리스에 누워서 영화를 보고 있는 H에게 무슨 영화를 보냐고 묻자 H이 해외영화를 보고 있다고 말한 기억이 있다. 다 같이 누워서 A이 나를 만질 때는 H이 자고 있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고, H은 경찰조사에서 '술자리를 정리했고 무릎 꿇은 상태로 바닥을 닦았는데 피해자가 말타듯 내 등 뒤에 올라타다가 양손으로 내 목을 안았다. 이후 베란다로 가서 담배를 피고 나왔는데 피해자가 매트리스에서 B을 껴안고 몸 안으로 파고들었다. 내 매트리스니까 나오라고 하고 A과 같이 매트리스에 누웠다. 나는 영화를 틀고 한 3분 정도 후에 잠이 들었고 B과 피해자는 매트리스 옆 이불에 같이 누웠는데 피해자가 B에게 '등 돌리지 마'라고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위 H 진술에 의하면 H은 술자리가 끝나고 다 같이 자려고 누울 때까지 깨어있었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H은 적어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피고인들로부터 다시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때까지는 깨어 있었다는 것으로 보인다.② 그런데 H은 이 법정에서 '내가 눈 떠 있을 때 추행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다. 성범죄가 위험한 것을 알고 더군다나 미성년자인 것도 알기 때문에 내가 봤다면 분명히 제지했을 것이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를 만지거나 추행을 한 것을 본적이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큰 소리가 오고가거나 피해자가 장난이든 혹은 진심이든 하지마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H은 이 사건 수사 개시 당시 특수준강간 및 특수준강제추행의 방조 혐의로 고소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H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들의 범행을 목격하였는지 여부는 자신의 처벌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들과 약 4~5년 정도 알고 지낸 친분이 있어 H의 진술이 객관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H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H이 확정적이지 않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만 받은 상태에서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내용을 증언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 H은 피해자와 치킨집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는 점(피해자의 진술에 의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추행을 피해 술 마시고 있는 피고인 B, H 쪽으로 왔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B 추행이 시작되었다'는 피해자 진술 내용에 의하면 H이 추행 상황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일회적으로 그치지 않고 상당 시간 지속되었다는 것인데 그 무렵 피해자가 H에게 추행과 관련한 말을 하거나 피고인들을 비난하는 언행또는 피고인들을 피해 H 방향으로 이동하는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점, 특히 사건이 발생한 원룸은 H이 거주하는 방으로서 H이 좁은 방안에서 일어난 상황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움에도 이에 관하여 피해자가 특별히 H의 진술을 반박하는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수사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의자에서 증인으로 지위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어 있고, 사건 발생 다음의 상황(정확히는 그날 저녁 치킨집에서의 상황)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게 진술하는 등 범행 후 정황에 관하여서도 허위 진술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추행행위를 본 적이 없다'는 H의 진술은 비교적 믿을 만하다(H은 이 법정에서 "기억이 안 나는 것과 본 적이 없다는 것은 다르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를 만지거나 추행을 한 것을 본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것은 본적이 없는 게 확실하다. 위험한 상황인 것을 나도 알아서"라고 답변하면서도 "그러면 피고인 B과 피해자가 화장실에 같이 들어간 것은 목격을 했나요. 아니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기억이 안 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는 "그 부분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처럼 H은 공소사실 나.항과 관련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공소사실 가.항과 관련하여서는 수차례 피고인들의 추행행위를 목격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마. 범행 이후의 정황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지인에게 전화를 거는 등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H이나 부모님, 경찰에 별다른 호소 또는 연락을 하지 아니하였고, 사건 발생 직후 H의 집에 계속 머무르며 잠을 자고 일어나 피고인 A의 차를 타고 귀가하였으며, 그 날 오후에 치킨집에 출근을 해서 피고인 B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 치킨집에서 계속 근무를 하면서 피고인 A과는 함께 술자리를 갖기도 하였다.
2)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경위에 대해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핸드폰이 있었고 오산에 사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안 받았다. 길을 아예 모르고 돈도 없었다. 경찰에 전화를 하는 것은 무서웠다' 'H에게 큰소리를 치면서 도와달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 H은 그냥 휴대폰만 하고 있고 내 말에 시큰둥했다. H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말을 걸기는 했는데 영화만 보고 있으니까 딱히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다. H이 도와줄 사람이었으면 피고인들에게 하지 말라고 말이라도 했을텐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이어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 '사건 발생 후 피고인 B에게 "에 그랬느냐"고 따지자 피고인 B이 "너가 먼저 내 가슴만지고 그랬다"면서 화를 냈고 이에 무섭고 불편해서 먼저 사과를 했으며, 이후 B도 못 마땅한 식으로 '나도 미안해'라고 하자 찝찝하기도 하고 B과 계속 같이 일할 줄 알고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들 내 잘못이라고 하니까 사과를 했다'. '처음 약속한대로 근무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친구가 에 거기 출근하느냐고 말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피고인 B은 그만뒀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했고, 피고인 A이 사장이라 출근해서 얼굴 보는 게 기분 나쁘기는 했지만 계속 출근을 하기는 했다', '가게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었고 내가 참고 넘어가면 다 괜찮아지는 일인데 굳이 이것을 꺼내서 서로 잘못했니 안했니 이런 식으로 따지기도 싫었고 그냥 잘 지내고 싶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17세의 어린 나이여서 성적인 행위에 적절히 대응하거나 구조 요청을 하는 것에 서툴렀을 수 있고, 치킨집에서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벌어야 할 필요 혹은 관계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특성상 피고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행동한 것만 가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로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면 피고인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불만, 억울한 감정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H과 공소사실 일시경의 상황에 관한 대화를 하다가 H의 말에 수긍하여 선뜻 피고인 B에게 먼저 구두로 사과를 하고 재차 사과하는 메시지까지 보냈다는 점, 사건 이후로도 피고인 A과 H이 있는 술자리에 동석하여 근무 시간 이후에도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보낸 사과메시지를 삭제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내용만 남아있고,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어떠한 취지로 사과를 하였는지 알 수 없다).
바. 피해자 친구 I의 진술
피해자 친구 I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피해 상황을 전해듣거나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모습을 본 것에 대한 것, 이후 피해자 측 진술을 그대로 믿고 피해자와 임신테스트기를 사게 된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이상 I의 법정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그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4. 결론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현장에 있었던 제3자의 진술, 범행 전후 정황 등 복잡한 사실관계를 입체적으로 분석해야 하므로, 피고인이 혼자서 이 모든 쟁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 문제, 물리적 가능성, 위력의 정도 등 세밀한 법리를 검토하고 적절한 증거를 수집하여 대응하려면 형사 사건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범죄 혐의로 수사나 기소를 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