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알선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성매매 알선업자가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 성매매 알선 범죄의 성립요건과 미필적 고의 인정 기준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청소년 성매매 알선 범죄의 법적 의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의 개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알선행위란 청소년과 성매수자 사이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하거나 주선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장소를 제공하거나 연락을 주선하는 행위만으로도 알선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영업으로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1.3.23, 2025.12.30> 1.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ㆍ알선하는 업소에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일반 성매매 알선과의 차이점
청소년 성매매 알선 범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일반 성매매 알선 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의 경우에도 영업으로 행하면 처벌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형량이 대폭 가중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이며, 사회적으로도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2. 청소년 나이 인식에 대한 고의 판단 기준
고의의 의미와 종류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고의에는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가 있습니다.
확정적 고의는 범죄 결과의 발생을 확실히 인식하고 이를 의도하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는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청소년 성매매 알선 범죄에서도 피고인이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알았는지, 또는 청소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청소년 연령 확인 의무와 고의 인정
성매매 알선업자는 고용하는 여성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의심스러운 경우 신분증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어려 보여 청소년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성매매를 알선했다면, 이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 여부가 판단됩니다.
미필적 고의 인정을 위한 구체적 정황
법원은 피고인이 청소년의 나이를 인식했는지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상대방이 어려 보인다고 의심을 표현했는지,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고용 기간 동안 청소년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소년이라는 정보를 들었는지, 청소년 특유의 행동이나 외모상 특징이 명백했는지 등도 함께 고려되며, 이러한 정황들이 종합적으로 미필적 고의를 뒷받침하는 경우 유죄가 인정됩니다.
3. 실제 판례에서의 사안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오피스텔 4개 호실을 임차하여 성매매 영업장소로 사용하였으며,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알선 광고를 게재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아르바이트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17세 여성과 18세 여성을 면접하였으나, 이들의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약 5개월 동안 이들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도록 알선하였으며, 성매매 1회당 35,000원의 알선비를 받아 총 144회에 걸쳐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이와 별도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도 247회의 성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이들이 청소년인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청소년 성매매 알선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들이 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청소년들이 어려 보여 미성년자가 아닐까 의심하면서도 신분증 등을 통해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임을 알고 고용한 다른 업주와 피고인이 서로 아는 사이로서 이들 청소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다는 점도 중요한 정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이들 청소년을 5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고용하였고, 그 사이에 미성년자로 의심된다는 말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할 당시 이들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 5 내지 1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685,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경 부천시 원미구 (주소 생략)에 있는 □□□□□ 726호, 727호, 1111호, 1302호 등 4개를 임차하여 성매매 영업에 이용할 장소와 그 업무에 활용할 휴대전화 1대(휴대전화 번호 생략)를 준비 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생략)에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과 성매매 가격, 전화번호 등을 표시한 성매매 알선광고를 게재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3. 4.경 아르바이트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청소년 백○○(여, 17세)와 최○○(여, 18세)의 면접을 보고 위 청소년들의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9. 6.경까지 위 ‘○○○○’ 사이트 광고를 보고 예약한 뒤 찾아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을 백○○ 및 최○○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1302호 및 727호실로 안내하여 청소년인 백○○ 및 최○○에게 아로마 오일과 젤 등을 이용하여 위 손님의 몸을 맛사지하고 성기를 발기시켜 입이나 손으로 사정을 하게 하는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 백○○으로 하여금 21회, 청소년 최○○로 하여금 123회 등 모두 144회에 걸쳐 위 손님으로부터 각 성매매 1회당 8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알선비 명목으로 3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8. 21.경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예약한 뒤 찾아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80,000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1302호에서 미리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인 공소외 1(예명 ◇◇)에게 아로마 오일과 아쿠아 젤을 이용하여 온 몸을 맛사지하고 성기를 발기시켜 입이나 손으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35,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경부터 2013. 9.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47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백○○, 최○○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 3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등 1. 영업수첩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1. 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백○○ 및 최○○을 고용한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공소외 1을 고용한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백○○ 및 최○○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을 사실이나, 백○○ 및 최○○가 청소년인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최○○ 및 백○○이 어려보여 미성년자가 아닐까 의심을 하면서도 신분증 등을 통하여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제37, 39, 143쪽 참조), ② 최○○ 및 백○○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고용한 △△△ 업주와 피고인이 서로 아는 사이로 최○○ 및 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도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최○○ 및 백○○을 5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동안 고용하였고 그 사이에 위 최○○ 및 백○○가 미성년자로 의심된다는 말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최○○ 및 백○○에게 성매매를 알선할 당시 이들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9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부녀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면서 그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 및 성적 욕망충족의 도구로 삼게 함으로써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매매 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알선한 성매매의 내용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별지 생략] 판사 문수생(재판장) 김세현 황정언 |
4. 결론
청소년 성매매 알선 사건은 법리적으로 복잡한 고의 판단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당사자 혼자서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분석이 필요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