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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강제추행·위력간음 혐의, 합의 성관계 주장은 인정될까? - 아청법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최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청소년을 만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피해자가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판단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 강제추행 및 위력간음 사건에서 피고인의 합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실제 사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 기준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법적 의미

청소년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물리적 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신체 부위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하며, 이러한 상태에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지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죄의 의미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및 제1항, 형법 제297조에 의해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일체의 세력을 포함합니다.
욕설, 협박적 태도, 물건을 던지려는 행동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조성하여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청소년 인식에 대한 요건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외모, 대화 내용, 피고인이 나이를 물어본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소년 인식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단순히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인식 가능성이 인정되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2. 사건의 개요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은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15세 청소년 피해자 2명을 만나기로 약속하고 함께 회를 먹고 술을 마신 후 모텔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피고인들은 횟집에서 피해자들에게 나이를 물어봤고, 피해자들은 17살이라고 답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1은 피해자들 중 한 명을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 강제추행 및 위력간음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2도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피고인1은 먼저 피해자 중 한 명을 모텔 203호로 데리고 가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추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다른 피해자에게는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쥐며 리모컨을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옷을 벗으라고 협박한 후 성관계를 강요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2는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돈을 내놓으라고 욕을 한 후, 한 번 대 주면 보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어 자신의 몸 위로 올려 눕혀 강제추행하였습니다.

3. 피고인들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청소년 인식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횟집에서 나이를 물어봐서 17살이라고 답변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1도 검찰에서 피해자들이 어리게 보였고 18살 내지 19살 정도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였으며, 이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립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합의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1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성적 접촉을 하였을 뿐 강제추행이나 위력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들의 욕설 및 협박적 행동, 피해자들이 집에 가려고 했으나 저지당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2가 경찰에서 둘이 좋아서 신체접촉을 했다면 피고인1이 나중에 그렇게 심한 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도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제에 의한 범행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력 행사의 인정

법원은 피고인1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쥐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리모컨을 던질 듯한 행동을 한 것이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협박적 분위기 속에서 공포심을 느껴 옷을 벗고 성관계에 응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위력에 의해 억압된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1이 검찰에서 피해자가 거절하자 욕을 하며 여기까지 왔으면 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도 위력 행사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4. 최종 판결과 형량

유죄 인정 및 형량

법원은 피고인1에게 청소년 강제추행 및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1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1에 대해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였으며,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2에 대한 처벌

피고인2는 청소년 강제추행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2의 경우 피고인1에 비해 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성폭력 전과가 없다는 점이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는 점에서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부과되었으며, 이는 재범 방지와 올바른 성인식 확립을 위한 조치입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3년 6월에,피고인 2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피고인 2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2010고합668 사건의 범죄사실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피고인 1은 2009. 6.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6. 26.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0고합668]
피고인 2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를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공소외 2(여, 15세), 피해자공소외 1(여, 15세)을 만나기로 한 후 위 사이트의 채팅창에 ‘여자 2명을 꼬셨는데 같이 가서 쏘실 분…’이라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피고인 1과 함께 만나기로 한 후, 피고인들은 2010. 9. 3. 16: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회를 먹고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에게 술을 더 마시고 놀자고 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지번 1 생략)에 있는○○○모텔에 함께 들어갔다.
1.피고인 1
가. 피해자공소외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9. 3. 22:04경 위 모텔 211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공소외 1을 데리고 위 모텔 203호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공소외 2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공소외 1을 강제추행하던 중 피해자공소외 2가 위 203호 방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고 피해자를 방안에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와공소외 1에게 “걸레 같은 년들, 씨발년들아, 너희들은 때려도 벌금 70만 원 밖에 안 나온다”라고 욕을 하고,피고인 2가공소외 1을 데리고 나가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그곳에 있던 리모컨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너 한번 나에게 대 줘라”고 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위로 가지고 가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피고인 2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피고인 1이공소외 2 및 피해자공소외 1에게 욕을 할 때 함께 “씨발년들아, 너희 지금 집에 가려면 너희한테 오늘 쓴 돈을 다 내놓고 가라”고 욕을 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위 211호로 갔다.
피고인은 위 211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줄 테니 집에 보내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한번 대 주면 보내 줄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끌어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누워 있던 자신의 몸 위로 올려 눕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1고합27]
1. 감금
피고인 1은 2010. 8. 21. 08:2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지번 2 생략)◇◇여관 205호실 내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공소외 3(여, 16세)과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간다며 일어나 출입문 쪽으로 가자 출입문 쪽을 막아서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여관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 수화기를 들자 수화기를 빼앗아 연락을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방구석에 잠시 앉아 있다가 나가려고 일어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나 자는 거 보고가라, 나갈 수 있으면 나가봐’라고 말하며 저지하는 등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여관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 1은 2010. 8. 21. 09:30경 위◇◇여관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공소외 3이 도망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어 인근☆☆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콧등과 왼쪽광대뼈 부위가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1고합36]
피고인은피고인 1은 2010. 12. 5. 17:30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에 있는 인천구치소 602동 5실에서 피해자공소외 4(51세)와 거실 생활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밥상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숟가락 통을 피해자의 턱 부분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턱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공소외 2,1의 각 법정진술
1.공소외 2,1에 대한 진술녹화 CD에 수록된공소외 2,1의 각 진술
1.피고인 1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인천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80766호) 중공소외 3의 진술기재 부분
1.공소외 4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피고인 1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조회회보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판시 성폭력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횟수,피고인 1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피고인 1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피고인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제1항,형법 제297조(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피고인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작량감경
가.피고인 1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피고인 2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2]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피고인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제3항(판시2010고합668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피고인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제5조 제1항 제4호
1. 준수사항[피고인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피고인 1
2010고합668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공소외 1과 합의하에 키스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공소외 2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이 아니다.
나.피고인 2
2010고합668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공소외 1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위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어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고인의 몸 위로 올려 눕힌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청소년임을 알았는지 여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횟집에서 나이를 물어봐서 17살이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 1은 검찰에서 “저와피고인 2 및 피해자들은 횟집에서 서로의 직업과 나이 등에 관하여 이런 저런 얘기를 하였다. 피해자들이 어리게 보였고 나이가 18살 내지 19살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들의 피해자공소외 1에 대한 각 강제추행 부분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공소외 1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저와공소외 2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모텔 211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저와피고인 1이 싸웠는데피고인 1이 저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위 모텔 203호로 저를 데리고 갔다.피고인 1은 위 203호에 들어가자마자 방문을 잠그고 저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더니 제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 그런데공소외 2가 위 203호 문을 두들겨피고인 1이 문을 열자공소외 2와피고인 2가 위 203호로 들어왔다. 위 203호에서피고인 1은공소외 2가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분위기를 망쳤다면서 저와공소외 2에게 욕을 하였고,피고인 2는공소외 2가 계속 집에 가겠다고 하고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어서 기분이 나쁘다면서 저와공소외 2에게 욕을 하였다. 이후피고인 1이 저와피고인 2를 위 211호로 보냈고, 위 211호에서피고인 2는 침대에 누워 있고 저는 침대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피고인 2가 침대 옆에 앉으라고 하면서 제 손을 잡아끌어 제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는데,피고인 2가 갑자기 저를 잡아끌어 자신의 몸 위에 제 몸이 완전히 포개지도록 올려놓았다”고 진술하였고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피고인 2는 경찰에서 “술을 마실 때공소외 1과피고인 1이 말다툼을 하였기 때문에 둘이 같은 방으로 갔다 하더라도공소외 1이 좋아서피고인 1과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서로 좋아서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다면 나중에 제가 갔을 때피고인 1이 피해자들에게 그렇게 심한 욕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각각 피해자공소외 1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피고인 1의 피해자공소외 2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 부분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공소외 2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저와공소외 1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모텔 211호에서 술을 마시다가피고인 1이공소외 1에게 욕을 하여 서로 싸우다가공소외 1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위 모텔 203호로공소외 1을 데리고 갔다. 저는 위 211호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고피고인 2는 침대 위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집에 가기 위해 위 203호 문을 두들겼고피고인 1이 문을 열어 주어 저와피고인 2가 위 203호로 들어갔다. 저와공소외 1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들은 화를 내면서 집에 가려면 10만 원을 내라고 하였고,피고인 1이피고인 2에게공소외 1과 이야기를 하고 오라고 하여피고인 2가공소외 1을 데리고 위 211호로 갔다. 위 203호에는 저와피고인 1 둘만 남게 되었는데,피고인 1은 저한테 ‘한번 대 달라’고 말하였으나 제가 거절하자 리모컨을 던질 듯이 행동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제가 무서워서 옷을 벗자 제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저를 강간하였다. 위 모텔 밖 주차장에서 제가공소외 1에게피고인 1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자공소외 1이 자신도피고인 1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피고인 1은 검찰에서 “제가공소외 2에게 대 놓고 한 번 하자고 하였더니공소외 2가 싫다고 하여 제가 짜증을 내면서 ‘씨발, 여기까지 왔으면 뻔한 거 아니냐’고 욕을 하니까공소외 2가 알았다고 하여공소외 2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 1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공소외 2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1]】
이 사건 주요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공소외 2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피해자공소외 1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09. 6.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규현(재판장) 박현배 신혜성

5. 결론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범행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동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므로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합의 여부나 위력 행사 인정 여부와 같은 법률적 쟁점은 전문적인 법리 검토와 효과적인 증거 제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초기 대응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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