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피고인의 폭행·협박 정도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강간죄 성립요건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성립요건
강간죄의 폭행·협박 정도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며, 이는 유형력 행사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과 형법 제297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행위를 일반 강간죄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거나 사후적으로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이 부족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 피해자의 특수성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성인 남성 가해자의 강제력 행사를 저지하기 어려우며, 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능력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진정한 의사에 기한 동의라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장기간 반복된 피해로 저항의지를 상실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강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실제 사례의 개요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2009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당시 15세에서 16세였던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낙동강 둑으로 데리고 가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강간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임신하여 중절수술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절수술을 받은 지 12일 후에도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마지막 범행에서는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가 먼저 유혹하였으며, 오랜 기간 구조 요청이나 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변소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문자나 선물을 주고받고 함께 나들이를 간 사실을 들어 교제 관계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진술의 일관성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나이나 진술 태도에 비추어 인간 기억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정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동일한 수법의 강간을 반복적으로 당하면서 처음의 기억이 소실되거나 희미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강간을 당한 경위나 방법, 강간 이후의 정황 등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어 허위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항의 정도와 폭행·협박의 판단
법원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성인 남자인 피고인의 강제력 행사를 저지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능력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음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완강히 반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정한 의사에 기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같은 피해를 반복하여 입으면서 결국 저항의지를 상실하고 자포자기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고소 지연의 이유
피해자가 오랜 기간 구조 요청이나 고소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히면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피고인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할까봐 무서워했다는 진술을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가 저항의지를 상실하고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별다른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물을 하거나 함께 나들이를 간 사실이 있더라도, 이미 저항의지를 상실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이를 교제 관계나 성관계 동의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법원의 최종 판단
유죄 인정
법원은 2009년 1월, 2월, 10월에 발생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사건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신빙성이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과 형법 제297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였으며, 나이 어린 피해자를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강간하고 피해자를 임신시킨 뒤 중절수술 후 12일 만에 또다시 강간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재범 위험성 인정
법원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수회 간음한 점, 범행 수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년간 열람정보를 열람에 제공하고,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였으며, 별도의 준수사항도 부과하였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2006. 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2009.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9. 1. 일자불상 14:00경 피해자 오○○(여, 당시 15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소유의(차량등록 번호 생략) 쏘렌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경북 고령군 다산면에 있는 낙동강 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자동차를 세우고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도 뒷좌석으로 넘어오게 한 후 이미 거의 매주 같은 장소에서 강간을 당하여 저항할 의지를 상실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혀로 핥아 애무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엎드려 성기를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강간하였다. 2. 2009. 2. 15.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위 피해자 오○○(여, 당시 15세)이 피고인으로 인해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지 12일 뒤인 2009. 2. 15. 14:00경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소유의 제1항 기재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경북 고령군 다산면에 있는 낙동강 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자동차를 세우고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도 뒷좌석으로 넘어오게 한 후 이미 거의 매주 같은 장소에서 강간을 당하여 저항할 의지를 상실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혀로 핥아 애무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엎드려 성기를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강간하였다. 3. 2009. 10. 2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9. 10. 24.경 위 피해자 오○○(여, 당시 16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소유의 제1항 기재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경북 고령군 다산면에 있는 낙동강 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자동차를 세우고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종전과 마찬가지로 “한번만 하자. 잠깐이면 끝난다.”라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저항하며 계속 울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1. 증인 오○○,공소외 4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주사 또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수 회 간음하여 온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201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 제1항,형법 제297조(강간의 점),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제1항,형법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2. 15.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열람명령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4호,제4항 1.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사실에 어긋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으나 피해자의 나이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인간 기억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처음 강간당한 순간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으나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동일한 수법의 강간을 당하여 오면서 처음의 기억이 소실되거나 희미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전체적으로 보아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경위나 방법, 강간을 당한 이후의 정황 등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어 이를 허위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반항을 거의 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변소의 근거로 들고 있다. 살피건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보면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억지로 성관계를 하게 되더라도 성인 남자인 피고인의 강제력 행사를 저지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기 시작하였는바, 피해자는 아직 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판단 능력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때 성교육을 받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을 예뻐해 주는 것인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음), 설령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진정한 의사에 기한 동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먼저 키스를 하는 등 피고인을 유혹하였고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자신이 먼저 유혹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사정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먼저 만졌습니다.’ (수사기록 제114면 검찰피의자신문조서)라고 피고인의 위 변소에 어긋나는 진술을 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기 아버지의 연령대인 피고인을 먼저 유혹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오랜 기간 구조 요청도 하지 않고 고소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변소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성관계를) 동의는 하지 않았지만 싫다고 해도 억지로 할 것을 아니까 이제 익숙해져 버렸고 그래서 (반항을) 포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또한 ‘피해 사실을 밝히면 부모로부터는 버림받고 피고인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할까봐 무서웠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같은 피해를 반복하여 입어 온 피해자는 결국 저항의지를 상실하고 자포자기의 상태에 이르러 별다른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고소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해자의 평소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는 익명의 편지를 받은 뒤 이에 대하여 부모의 추궁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받았다는 익명의 편지가 수사기록에 제출되어 있기는 하나 이 때문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는 것은 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유죄 여부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상, 피해자의 고소 경위는 피고인의 강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도 어렵다. 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문자나 선물을 주고 받고, 종종 피고인의 차를 타고 함께 나들이를 간 점을 변소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먼저 문자를 보낸 적은 거의 없으며 특히 강간을 당한 일요일에는 피고인이 먼저 ‘교회니, 집이니’라고 문자를 하고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와서 ‘바람 쐬러 나가자’라고 하였고, 피고인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피고인과 친한 이웃 관계였던 피해자의 부모가 이상하게 여길까봐 피고인을 따라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어 ‘어디냐’고 물은 뒤 답장이 오면 그 곳으로 가 ‘바람 쐬러 가자’며 낙동강변으로 제 차량에 태워갔다”라고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고(수사기록 제73면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그 외에 어떠한 문자를 더 주고 받았는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몇 번 선물을 하거나 함께 나들이를 간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미 저항의지를 상실한 자포자기의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근거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교제하는 관계로 인정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없다. 사.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기본범죄의 결정] 2009. 2. 15.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 범죄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임신 · 일반가중인자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일반감경인자 : 피해보상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진지한 반성 · 특별 조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3년 – 9년 [경합범죄] 2009.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 범죄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임신 · 일반가중인자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일반감경인자 : 피해보상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진지한 반성 · 특별 조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3년 – 9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처단형의 하한 고려, 양형기준 없는 경합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나이 어린 피해자를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강간하였고, 피해자를 임신시킨 뒤 보호자인 척 가장하여 중절수술을 시키고도 수술 후 12일 만에 또 다시 강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범행 기간, 횟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보상을 위하여 55,000,000원을 지급한점,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5. 결론
청소년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강간죄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매우 복잡하여, 당사자 혼자서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반항의 정도, 폭행·협박의 수준 등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복잡한 법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사 판례를 분석하여 피해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청소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