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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처음 본 여성에게 성기 노출한 행위,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는?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최근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행위를 당하는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위협적인 언행과 함께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가 단순 협박인지 아니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가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처음 본 여성에게 욕설과 함께 성기를 노출한 행위가 강제추행죄로 인정된 실제 사례를 통해 관련 법리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과 ‘추행’의 의미

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수단을 통해 추행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협박의 정도와 항거불능 상태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이는 피해자의 나이, 성별, 범행 장소와 시간,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욕설을 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그러한 언행이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범행의 전후 맥락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실제 사례의 개요와 쟁점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평소 알지 못하던 피해자 여성을 길에서 발견하고 불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따라가며 욕설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이 씨발년이 내가 오늘 니 잡아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피해자를 따라간 후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과 항소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 중 협박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였고,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3. 항소심 법원의 법리 판단

협박의 정도에 대한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본 사이였고, 범행 장소가 주차된 차량들 사이의 골목길이었으며, 시간이 저녁 8시경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내가 오늘 니 잡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한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298조에서 요구하는 협박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추행 행위의 인정

법원은 위와 같은 협박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 판결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고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부녀자를 강제추행하고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고려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협박의 점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증인 공소외 2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내가 오늘 니 잡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주차된 차들 사이로 피해자를 따라가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본 사이였고, 범행장소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골목길이기는 하나 주차된 차량들 사이고, 시간이 저녁 8시경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협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에 해당되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한편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되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강제추행의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중 협박의 점만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어 이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는데, 강제추행죄와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 중 공무집행방해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경 부산 동래구 온천1동 (지번 생략)에 있는 공소외 1(대법원 판결의 공소외인) 운영의 ‘△△△△△’ 식당 앞길에서, 평소 피해자 공소외 2(여, 48세)와 공소외 1 사이에 시비가 있어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리 와라.”라고 부른 다음, “이 씨발년이 내가 오늘 니 잡아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공소외 1과 함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공소외 2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경찰서 온천지구대 소속 경사 공소외 3이 공소외 2에게 발길질을 하던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공소외 3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을 휘두르고 이마로 공소외 3의 입술을 들이받고 발로 공소외 3의 다리를 수회 차고, 공소외 1은 이에 가세하여 공소외 3의 뒤에서 멱살을 잡아 조르는 등 공소외 3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공소외 3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공소외 2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및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진술기재
1.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녀자를 강제추행하고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행패를 저지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일(재판장) 이도식 차승우

4. 결론

강제추행 사건은 사실관계 입증과 법리 적용이 복잡하여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협박의 정도, 추행 행위의 인정 여부 등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리 적용이 필요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 판례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