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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에게 흉기로 협박하며 부부강간죄 - 남양주 강간죄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최근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부부 사이라도 폭력적인 성관계는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흉기를 사용하여 배우자를 협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행위는 더욱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게 되는데, 이러한 부부강간 사건에서 법률적 쟁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남편이 처를 흉기로 협박하여 강간한 사건에 대해 실제 판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강간죄의 성립요건과 법적 의미

특수강간죄란 무엇인가

특수강간죄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러 명이 합동하여 강간을 저지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일반 강간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특히 흉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하고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므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는가

과거에는 부부 사이의 성관계를 사적 영역으로 보아 강간죄 성립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었으나, 현재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성관계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배우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요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강간죄의 성립이 부정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혼인관계와 무관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2. 실제 판례 사안의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필리핀 국적의 여성과 혼인하여 함께 생활하였으나, 생활비를 제공하지 않고 주취 상태에서 폭행하는 등 학대를 계속하자 피해자는 가출하여 공장에서 일하며 지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불법체류자로 적발되어 다시 피고인에게 인계된 후 얼마간 별다른 문제없이 지냈으나, 피해자가 생리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가스분사기와 칼날 길이 12센티미터의 과도를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에 겨누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유두와 음부를 자르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옷을 모두 벗게 하고 강간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부부 사이의 강제적 성관계도 형법상 강간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특히 흉기를 사용하여 협박한 점에서 특수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의 정당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무시하고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위협하면서 유두를 자르겠다거나 죽이겠다는 등의 행동을 서슴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도 용인할 수도 없는 행위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3년을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법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6. 11:00경 부산 남구 우암2동 194-113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피해자(필리핀 국적의 외국인)가 생리기간 중이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와 과도(칼날길이 12㎝)를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에 겨누고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유두와 음부를 자르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하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피해자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피해자의 진술기재 부분
1.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1. 액체형 레이져 가스분사기 사진, 피의자가 찢어서 버린 피해자의 의류사진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과도 및 상황재연 등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한 이유
1.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그 처를 강간한 점에 대하여 검사는 형법상 강간죄의 성립을 전제로 특별법상의 특수강간죄로 기소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변호인 또한 법리 등에 관하여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나 부부 사이의 강제적 성관계를 형법상 강간죄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의견이 나뉘므로, 당원은 이 사건 사안에 대한 법률적용에 임하여, 논점에 관한 그간의 자료를 검토 및 숙고한 다음 별지와 같이 부부 강간에 관한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2006. 8. 30.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와 혼인한 다음 그로부터 4개월간 동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생활비를 주지 아니하는데다가 주취상태에서 폭행 등 학대를 계속하므로 피해자는 더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한 후 김해에 있는 플라스틱공장에서 노동에 종사하면서 생활하여 왔다. 그러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불법체류자로 붙들려 2008. 7. 15. 다시 피고인에게 인계되었다. 그때부터 5일 정도는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는 등으로 두 사람 사이에 이렇다 할 문제가 없었으나 7. 21.부터 피해자의 생리가 시작되면서 이를 이유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참지 못하고, 거기다가 컴퓨터에 몰입하는 등 게으름을 피운다는 사정을 들어 그녀를 제압하려는 복합적인 의도에서, 판시와 같은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강간을 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이다.
2. 고국과 가족을 떠나 오로지 피고인만 믿고 당도한 먼 타국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친지도 없어,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외로운 처지에 놓인 피해자를 처로 맞았으면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사랑과 정성으로 따뜻이 보살펴야 함에도, 필리핀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고 혼인신고를 한 후 국내에 피해자를 데려다 놓고는 제대로 부양은커녕 피해자로 하여금 갖은 고초를 겪게 함으로써 급기야 그나마 정을 붙일 수 있는 피고인 곁을 떠나 가출할 수밖에 없게 함은 물론 열악한 상태에서 근로자로 일하도록 계속 내버려두는가 하면, 모처럼 당국의 협력으로 피해자를 다시 만났으면 위로와 휴식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부당한 욕구 충족만을 위하여 처의 정당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무시하고 가스총과 과도로 위협하면서 유두를 자르겠다든가, 죽이겠다든가 하는 차마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도 없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자행한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동은 이를 도무지 이해할 수도 용인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는 처인 피해자에 대하여도 부끄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인 처에 대하여는 그가 한국인이라는 점에서 부끄럽고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소위라고 아니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죄질 불량한 이 같은 범행에 대하여 엄한 벌을 받아 마땅하다.
3.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비록 뒤늦은 후회이긴 하나, 다시 태어나면 ‘동물’이 되겠다는 등의 통렬한 자기반성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한동안 가출하였다가 돌아온 데다가 피해자 역시 남편인 피고인과 그간의 사정에 대한 대화와 적절한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특별히 참작하기로 한다.
4.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현출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법률이 정한 그 형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여 선고한다. 판사 고종주(재판장) 김태규 허익수

3. 부부강간 사건에서의 주요 쟁점

배우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으로 성관계를 강요하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생리기간이라는 정당한 사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존중하지 않고 흉기로 협박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혼인관계는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일방의 성적 욕구 충족만을 위해 상대방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흉기 사용에 따른 가중처벌

피고인이 가스분사기와 과도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유두나 음부를 자르겠다는 등의 극단적인 위협을 가한 점은 범죄의 죄질을 더욱 나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흉기 사용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주며, 자칫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일반 강간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법원은 이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특수강간죄로 인정하고 엄정한 형벌을 선고하였습니다.

4. 결론

부부강간과 같은 가정 내 성폭력 사건은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증거 확보가 어려우며,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성폭력 관련 법리에 정통하고 유사 사례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고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부강간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