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채팅 사이트를 통한 청소년 강간 및 촬영물 제작 사건의 처벌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인터넷 사이트 및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소년을 유인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어린 청소년인 경우 가해자가 협박 수단을 동원하여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청소년을 강간하고 촬영물을 제작한 사건에 대한 실제 판례와 함께 관련 법리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법적 규율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강간죄의 의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행위를 일반 강간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더욱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인 대상 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을 통한 반항억압의 의미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며, 이는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폭행의 정도는 반드시 물리적 힘의 크기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체격,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성인보다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고 저항 능력이 부족하므로 비교적 약한 폭행이나 협박으로도 반항억압 상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불법 촬영물 제작 범죄의 처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의미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촬영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동의가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특히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의 판단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는 촬영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고 동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촬영 당시 동의가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강간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촬영은 당연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 경우 강간죄와 촬영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두 범죄에 대해 각각 처벌을 받게 되며, 경합범 가중을 통해 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4. 실제 판례 사안의 검토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채팅 사이트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접속하여 여자 청소년들과 채팅을 한 후 실제로 만나는 것을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만 13세의 피해자를 만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였으며, 또 다른 만 13세 피해자에게는 학교에 창녀라고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하여 신체 사진을 전송하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전송받은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여 두 번째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이 과정에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위반(강간), 형법 제324조 위반(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강간하였고, 특히 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협박으로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를 이용해 다시 강간하고 촬영까지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공개 및 고지명령

또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 외에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3의 죄에 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팅 사이트인○○○○(인터넷 주소 생략)에 1993년생인공소외 2 명의의 ‘△△△△쟁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여자 청소년들과 채팅을 한 후, 실제로 만나기를 즐겨하던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피고인은○○○○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공소외 1(여, 13세)을 통하여공소외 1의 친구인 피해자공소외 3(여, 13세)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19. 20: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만나자고 한 후, 2011. 1. 19. 20:20경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인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717 증평휴먼시아(동수 생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불러 내 피고인의(차량번호 생략)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너 섹스해 봤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1. 2. 6. 19:00경 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공소외 1(여, 13세)에게 전화를 하여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하고나 섹스하는 창녀라고 학교 친구들에게 소문을 내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사진을 찍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1. 3. 5. 17:0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공사장에 주차된 피고인의(차량번호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서 조수석에 있던 제2항 기재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학교 홈페이지에 제2항에서 전송 받은 사진을 올리고 피해자가 창녀라고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3항의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공소외 1,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1. 4. 7.자 경찰 수사보고, 2011. 4. 28.자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형법 제297조(여자 청소년 강간의 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공소외 1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뒤의 양형이유의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제3항,제38조의2 제1항 제1호,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판시 제1, 3항의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의 결정]
판시 제3항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
○ 유형의 결정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간)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권고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경합범죄]
판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
○ 유형의 결정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간)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권고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년 이상 12년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권고형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8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의 1/2인 4년을 합한 12년(8년 + 8년×1/2)]
3.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
징역 5년 이상 12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 3항의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제2항의 강요죄, 판시 제4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만 고려]
4. 선고형의 결정(징역 5년)
피고인은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강간하였고, 특히 피해자공소외 1에 대한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아가 위 강간 장면을 촬영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제1, 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5. 17:00경 충북 증평읍에 있는 공사장에 주차된 피고인의(차량번호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서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공소외 1에게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후 위 휴대전화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한번만 더 만나자고 할 때 거절하면 동영상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1. 6.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진규(재판장) 이창섭 박정진

5. 결론

이 사건과 같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법률 관계가 복잡하고 증거 수집 및 법리 적용이 까다로워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 참작 사유의 제출 등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와 같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