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 관련 범죄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채팅앱에서 상대방에게 성매매 조건을 제시한 행위가 성매매광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광고죄란 무엇인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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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
반면에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성매매광고죄의 법정형이 성매매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단순한 성매매 제안인지, 아니면 성매매광고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하는 것은 처벌 수위에 큰 차이를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2. 성매매광고죄에서 ‘광고’의 의미
광고의 일반적 의미
성매매광고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광고’에 해당해야 합니다.
광고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특정 내용을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특정 상대방 한 명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이 때문에 성매매광고죄에서의 광고 역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홍보 행위를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와 광고의 구별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과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채팅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성매매 조건 등을 직접 제시하는 행위는 상대방을 향한 개인적인 제안 또는 권유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광고로 보아 처벌한다면, 처벌 규정이 없는 성매매의 준비 단계나 미수 행위를 실제로 성매매가 완성된 경우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대일 채팅 대화에서 성매매 조건을 제시한 행위는 성매매광고죄에서 말하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즐챗’에 접속하여 불특정 남성들에게 자신의 신체 치수와 성매매 조건에 관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광고)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과 일대일로 개설된 채팅방에서 그 경찰관을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으로 알고 성매매 조건 등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메시지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광고가 아니라 특정 상대방과의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행위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과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대화에서 그 남성에게 성매매 조건 등을 제시한 것은 상대방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유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광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성매매광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과 별개로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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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
4. 결론
성매매광고죄와 성매매죄는 법정형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다가 불필요하게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을 분석하여 성매매광고죄의 구성요건인 ‘광고’ 해당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