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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성매매 조건 제시, 성매매광고죄 무죄 판결의 핵심 - 송파 검사출신 성매매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 관련 범죄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채팅앱에서 상대방에게 성매매 조건을 제시한 행위가 성매매광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성매매광고죄란 무엇인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반면에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성매매광고죄의 법정형이 성매매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단순한 성매매 제안인지, 아니면 성매매광고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하는 것은 처벌 수위에 큰 차이를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2. 성매매광고죄에서 ‘광고’의 의미

광고의 일반적 의미

성매매광고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광고’에 해당해야 합니다.

광고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특정 내용을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특정 상대방 한 명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이 때문에 성매매광고죄에서의 광고 역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홍보 행위를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와 광고의 구별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과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채팅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성매매 조건 등을 직접 제시하는 행위는 상대방을 향한 개인적인 제안 또는 권유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광고로 보아 처벌한다면, 처벌 규정이 없는 성매매의 준비 단계나 미수 행위를 실제로 성매매가 완성된 경우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대일 채팅 대화에서 성매매 조건을 제시한 행위는 성매매광고죄에서 말하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즐챗’에 접속하여 불특정 남성들에게 자신의 신체 치수와 성매매 조건에 관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광고)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과 일대일로 개설된 채팅방에서 그 경찰관을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으로 알고 성매매 조건 등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메시지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광고가 아니라 특정 상대방과의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행위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과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대화에서 그 남성에게 성매매 조건 등을 제시한 것은 상대방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유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광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성매매광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과 별개로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5559』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앙톡'을 통해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7. 16:47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위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위 B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023고단5960』
피고인은 2023. 5. 15. 19:30경 서울 강남구 E호텔 F호에서, 채팅 어플인 '앙톡'을 통해 알게 된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위 G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관련사진
『2023고단5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앙톡 대화내역 및 현장 단속 사진, 계좌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23. 5.15.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음에도 2023. 6. 7. 또다시 성매매를 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3고단57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16. 12: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챗'에 접속한 후 불특정 남성들에게 "안녕하세요 162 48 씨 역삼 페♥25 입얼질후 아니면 돼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단속 경찰관과 사이에 개설된 채팅방에서, 단속 경찰관이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인 것으로 생각하고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신체 치수와 성매매 조건에 관한 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과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대화에서 그 남성에게 성매매 조건 등을 제시한 것은 피고인이 상대방 남성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 유인한 것에 불과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약칭한다)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간자인 성매매알선 행위자를 통하지 않고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남 사이에 직접 연락을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부분의 사안에서 성매매 여성이 성매수남에게 성매매 조건 등을 제시하는 과정이 수반될 텐데, 이 사건과 같이 성매매를 전제로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 사이에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대화에서 성매매 여성이 그 남성에게 단순히 성매매 조건 등을 직접 제시한 것을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것'으로 보아 처벌한다면, 이는 사실상 처벌규정이 없는 성매매의 예비나 성매매의 미수를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실제로 성매매의 기수에 이른 경우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달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4. 결론

성매매광고죄와 성매매죄는 법정형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다가 불필요하게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을 분석하여 성매매광고죄의 구성요건인 ‘광고’ 해당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