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채용 과정에서 신체검사나 업무상 필요를 가장하여 구직자를 추행하는 사건들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채용 면접 과정에서 발생한 위계에 의한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의 실제 판례를 통해 이러한 범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의미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기본 개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서 업무나 고용 관계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
이 범죄는 단순한 강제추행과 달리 업무상 관계나 고용 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구직자와 채용담당자 사이처럼 비대칭적인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이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계의 의미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상대방의 그릇된 판단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계는 반드시 기망 행위일 필요는 없으나, 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특히 채용 과정에서 업무상 필요를 가장하거나 허위 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관계의 범위
이 죄에서 말하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는 실제로 업무나 고용 관계가 성립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앞으로 그러한 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채용 면접 과정에서 아직 정식으로 고용되지 않은 구직자라 하더라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직자가 채용 여부에 대한 기대와 불안감 때문에 채용담당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2. 실제 사건의 경과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김해시에 소재한 직업중개업소의 대표로서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 휴대폰 부품 제조업 직원 채용 공고를 게재하였습니다.
이 공고를 보고 찾아온 21세 여성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채용을 위해서는 신체수색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쇠붙이가 달린 옷을 벗고 특수한 약품을 발라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고 치약을 바르는 등의 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직업중개업소 대표로서 구직자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었고, 채용을 빌미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위계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였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주소 생략)○○○○○○○○ 직업중개업소의 대표로서 2015. 4. 1. 인터넷 ‘△△△△’에 휴대폰 부품 제조업 직원 채용 구인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9. 14:20경 위 회사 건물 3층 사무실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공소외 2(여, 21세)에게 채용을 위해서는 신체수색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부위와 음부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쇠붙이가 달린 옷을 입고 왔으니 벗은 다음 특수한 약품을 발라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옷을 벗게 한 다음 손에 치약을 묻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에 발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공소외 2의 카카오톡 대화 캡쳐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엄성환 |
3. 결론
채용 과정에서의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 방법을 몰라 혼자서 대처하기 매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초기 대응과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하므로 관련 법률에 정통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채용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었거나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