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하는 성추행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행위가 처벌받기 위해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성립요건과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인식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의 의미와 처벌 규정
법률에서 정한 처벌 조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공공장소의 추행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명시적·적극적인 저항이나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추행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도 담고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
추행의 법적 의미
법률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 행위 양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도 함께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추행죄 성립을 위한 핵심 쟁점
피해자가 실제로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가
공중밀집장소 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즉,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는 범죄의 성립이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아닌 객관적 행위 자체에 달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객관적 판단 기준의 중요성
법원은 추행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인을 기준으로 한 객관적 판단을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를 범죄 성립의 요건으로 한다면 입증이 어려워 처벌의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실제 감정과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중밀집장소 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를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의 성립에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보다 행위의 객관적 성질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장소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 취지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과 함께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이나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처벌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양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선고 2011도17441 판결 참조). 원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행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변경된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서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
4. 결론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은 법리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많아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추행죄의 성립요건과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효과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