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지하철 내 몰래 촬영 및 불법촬영물 소지에 따른 처벌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성착취물을 소지한 사례를 통해 카메라 이용 촬영죄와 성착취물 소지죄의 성립 요건 및 처벌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촬영죄의 기본 개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며, 이때 촬영 대상이 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여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이러한 불법 촬영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촬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의사에 반한 촬영의 의미

법률에서 말하는 ‘의사에 반한 촬영’이란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당연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미리 설치하여 촬영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한 경우에는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평가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불법 촬영물 소지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촬영물 소지의 의미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 촬영물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다운로드받거나 보관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컴퓨터나 클라우드 저장소에 보관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이러한 소지 행위는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간접적으로 조장하고 제작을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인 내용의 촬영물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하는 그림이나 일러스트 파일도 성착취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아동·청소년을 촬영한 것이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캐릭터의 성적인 내용이 담긴 그림 파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며, 이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모든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2021년 3월과 4월에 걸쳐 서울 지하철 역사 및 열차 내에서 총 3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들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미리 설치한 후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은 2019년 6월경부터 2021년 5월경까지 인터넷을 통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 총 563개를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컴퓨터 및 클라우드 저장소에 보관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은 2017년 6월경부터 2021년 5월경까지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캐릭터의 성적인 내용이 담긴 그림 파일 총 71개를 다운로드받아 컴퓨터에 보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 이용 촬영죄와 같은 법 제14조 제4항의 촬영물 소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소지한 그림 파일들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1. 3. 11. 15:0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15:01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지하철 역사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하여 둔 사진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담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1. 4. 29. 14:3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9. 14:39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지하철 열차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하여 둔 사진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담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21. 4. 29. 15: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9. 15:10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지하철 열차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하여 둔 사진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담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6. 20.경 고양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2021. 5. 26.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63개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피고인의 컴퓨터 및 피고인 명의 계정의 클라우드 저장소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7. 6. 24.경 고양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일러스트를 제공하는 ‘☆☆☆’ 사이트에 접속한 뒤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의 가슴과 성기 등이 노출되어 있는 그림 파일인 ‘eromangasensei01.png’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2021. 5. 26.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1개의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 신체가 노출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CD 제작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1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 여성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여러 번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카메라 이용 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이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그 범행의 수법,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게다가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와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카메라 이용 촬영물 소지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낳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카메라 이용 촬영물의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많은 개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카메라 이용 촬영물을 여러 번에 걸쳐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이 카메라 이용 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해주거나 인터넷상에 유포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별지 생략]

판사 안동철(재판장) 박진욱 김근홍

4. 결론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법률이 관련된 성범죄 사건에서는 각 범죄의 성립 요건과 증거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는 것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관련 법률과 판례에 정통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불법 촬영이나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거나 기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