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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변호사 - 술 취해 바지를 벗은 행위, 준강간미수 무죄 판결 사례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로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바지와 속옷을 벗은 행위가 준강간미수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준강간미수죄란 무엇인가

준강간죄의 의미와 근거 법률

준강간죄란 상대방이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범죄로, 형법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이 규정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취약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준강간죄를 실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형법 제300조에 따라 준강간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미수범이 성립하려면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행을 마음속으로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을 것이 요구됩니다.

준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간음의 수단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이 범행을 의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2. 준강간미수죄 성립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요건

첫 번째 요건: 준강간의 고의

준강간미수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저항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 즉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의는 피고인의 내심에 관한 것이므로, 외부로 드러난 행동이나 정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외부적으로 의심스러운 행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범행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요건: 실행의 착수

범행 의도가 인정되더라도, 나아가 간음의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동을 실제로 시작하였을 것이 요구됩니다.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거나 옷을 벗기는 행위, 이불을 들추는 행위 등이 간음의 수단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피고인 자신의 옷을 벗은 것만으로는 간음의 수단에 해당하는 행동을 시작하였다고 평가되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함께 C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C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가 혼자 잠들어 있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C가 돌아와 그 방을 들여다보니 피고인이 바지와 속옷을 벗은 상태로 방 구석에 앉아 있었고, C는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C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고 보아 준강간미수로 기소하였습니다.

준강간 고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피고인이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 피해자의 바로 곁이 아닌 방 구석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옷을 건드린 흔적이 전혀 없었던 점, 방문을 잠그는 등의 행동도 하지 않아 언제든지 C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C도 이 법정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피고인이 과거에도 술에 취하면 화장실을 착각하고 옷을 벗었던 적이 있었으므로 그랬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C에게 발각된 직후 변명이나 사과 없이 오히려 담담하게 반응한 점도 고의를 부정하는 정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실행의 착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설령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C를 비롯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피해자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불을 들추거나 옷을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간음의 수단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것만으로는 준강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 C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4. 9. 15. 02:15경 속초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C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다른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자, C가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하의 및 속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C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된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젖어 축축해진 바지를 벗었는데 이를 보고 자신을 오해한 C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속옷까지 벗었던 것일 뿐이다.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의 고의 및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가. 피고인이 준강간의 고의로 하의와 속옷을 벗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C는 경찰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니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있었다.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된 상태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직전 상황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다고 하더니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에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상태로 방구석 쪽에 앉아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옷을 모두 입고 이불을 덮은 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바로 부근에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를 건드리거나 만졌던 흔적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이 바지와 속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했다. 너무 놀라고 화가 나서 당시 피고인을 신고하였던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피고인이 과거 몇 차례 그랬던 것처럼 술에 취하여 화장실로 착각한 채 바지와 속옷을 벗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C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만취상태에서 피해자가 혼자 잠들어 있던 방에 들어가 바지와 속옷을 벗은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이례적이고, 준강간 범행 의도에 따른 행위로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① 피고인이 당시 만취상태였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근처가 아닌 방구석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이불을 들추거나 피해자를 만지는 등 신체접촉과 관련된 행위를 한 바가 전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C와 바로 옆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언제든지 C가 그 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방문을 잠그는 등 행위를 한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당시 C는 피고인을 발견한 직후 피고인이 준강간 등 범행을 할 의도였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래. 찍어라 찍어라.'라고 말하였을 뿐, C에게 변명하거나 사과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당시 준강간 등 범행을 의도하던 중 C에게 갑작스럽게 발각되었던 것이라면 절친한 사이였던 C에게 적극적으로 변명하거나 사과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것을 부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112신고 사건처리표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존재하나,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F,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바지를 벗은 사실 자체를 시인하였다'는 의미로 위와 같이 기재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이 준강간미수 범행 등을 시인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설령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준강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준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이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295 판결 등 참조). C는 물론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F, G, 피해자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이불을 들추거나옷을 벗기는 등 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간음의 수단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었던 것만으로는 준강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제2조 제2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 공시 여부는 선고기일 공판조서에 별도로 기재한다).

4. 결론

준강간미수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고의와 실행의 착수 여부를 둘러싼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당사자 혼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핵심 증거를 분석하고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어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