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주거침입강간 사건, 성폭력 습벽에 따른 전자장치부착 여부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중요한 보안처분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자주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침입 강간 및 강도 사건에서 성폭력 범죄의 습벽 인정 여부와 전자장치 부착명령 요건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법적 요건

부착명령청구의 기본 요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를 부착명령청구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했다는 것은 법원의 실체적 심리와 판단을 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식적인 재판이 아니라 실체적 판단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0.4.15, 2012.12.18>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0.4.15>
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0.4.15>
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1.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2.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3.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1.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2. 스토킹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3.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0.4.15, 2012.12.18, 2023.7.11>
⑦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0.4.15, 2012.12.18, 2023.7.11>
⑧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5.8, 2010.4.15, 2012.12.18, 2023.7.11>

습벽의 의미와 판단 기준

습벽이란 반복적으로 특정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나 버릇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범죄의 동기,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간격, 범죄자의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범죄를 반복할 성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습벽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의 포함 여부

한편 소년보호절차에서 내려진 보호처분의 경우 일반 형사소송절차와는 다른 특수성이 인정되지만, 소년의 비행사실에 대한 증거조사 등 법원의 실체적 심리와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면소나 공소기각과 같은 형식적 재판이나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년법 제32조 제6항이 소년의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습벽 인정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2. 실제 사건의 개요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흉기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결박하고 강간하였으며, 이어서 재물까지 강취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2006년에 강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약 17년 전인 1993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강간죄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검사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때 검사가 주장한 2회의 성폭력범죄는 이 사건 강간 범행과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특수강간 범행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강도, 절도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었으나 성폭력범죄는 위 두 건 외에는 없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결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강간 및 강도 범행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누범가중을 한 후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량이었습니다.
반면에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받은 성폭력범죄 중 하나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1심 법원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범죄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항소심의 법리 판단

항소심 법원은 소년보호처분도 법원의 실체적 심리와 판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개정으로 추가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은 과거의 전과사실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일 뿐, 소년보호처분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소년보호처분을 성폭력범죄 횟수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습벽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강도, 절도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지만 성폭력범죄는 이 사건 범행 외에 약 17년 전의 소년보호처분 전력밖에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관의 청구전조사 의견에서도 피고인에게 성적 일탈성 및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한 점도 참작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최종 판결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징역 10년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비록 1심이 법리를 일부 오해한 부분이 있었으나, 습벽 불인정이라는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법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결박하여 강간하고 재물까지 강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06. 11. 30. 강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출소한 지 2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충격이 상당할 것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원심의 선고형인 징역 10년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누범가중을 한 후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는 원인사실의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에 대하여, 그 중 하나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이므로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소년보호처분은 법원이 실체심리를 마친 후 내려지는 것이므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성폭력범죄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라는 요건에 해당되고,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습벽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당심의 판단
(1)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는 부착명령청구의 요건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규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라는 부분은 법원의 실체적 심리·판단을 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법원의 실체적 심리·판단이 없는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형식적 재판이나(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282, 2009전도21 판결 참조),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등과는 달리 소년보호절차에서는 일반 형사소송절차와 다른 특수성이 인정된다고하더라도 소년의 비행사실에 대한 증거조사 등 법원의 실체적 심리·판단이 필요하므로 소년보호처분이 있는 경우는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위 제5조 제1항 제3호가 2010. 4. 15. 개정되면서 추가된 괄호 안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부분으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범죄사실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개정 전의 ‘2회 이상 범하여’라는 조문의 해석과 관련하여 과거의 전과사실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당해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만을 가리킨다는 하급심의 견해가 제기됨에 따라 과거의 전과사실도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추가되었는데 이러한 조문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에서 소년보호처분을 특별히 배제하는 취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소년보호처분을 습벽 인정의 자료로 하는 것까지 제한·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73. 7. 24. 선고 73도1255 판결,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20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이므로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나아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게 강도, 절도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지만 성폭력범죄는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약 17년 전인 1993. 12.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죄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보호관찰관의 청구전조사 의견에서도 피고인에게 성적 일탈성 및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김상호 김태훈

4. 결론

이 사건과 같이 성폭력 범죄의 습벽 인정 여부와 전자장치 부착명령 요건에 관한 복잡한 법리 문제는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소년보호처분의 포함 여부, 습벽의 판단 기준 등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판례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폭력 범죄 사건이나 전자장치 부착명령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