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음료 투약 혐의 무죄, 준강간 유죄 판결 사례 분석 - 송파 검사 출신 준강간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수면제를 음식이나 음료에 몰래 타서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뒤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약물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료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탔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실제 사례를 통해, 약물 투약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 빠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 제297조에 따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피고인 스스로 이 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였고, 법원은 준강간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약물 투약 및 강간상해 혐의
검사는 준강간 혐의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커피에 졸피뎀 성분이 든 졸피람정을 몰래 넣어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었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혐의와,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강간상해 혐의도 함께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졸피뎀을 피해자의 커피에 탄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하게 다투었고,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죄의 성립요건과 증명의 기준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죄의 요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사용, 투약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상태에서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먹게 하였다면,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혐의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실제로 음료에 졸피뎀을 탔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증명의 정도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 검사가 범죄 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심이 간다거나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증거에 의하여 범죄 사실이 확실하게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만약 제출된 증거들이 서로 모순되거나, 범죄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3. 법원이 약물 투약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유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개최한 세미나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인천에서 원주까지 혼자 장거리 운전을 하여 피고인을 만났고, 이후 피고인과 함께 40도가량의 술을 밤늦게까지 마셨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준 커피를 마신 후 기억을 잃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졸피뎀을 커피에 탔을 것이라는 의심 하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소변 검사 결과와 증거의 공백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사설 병원을 찾아 소변 약물 검사를 받았고, 결과가 나오면 경찰에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끝내 그 검사 결과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 감정에서도 피해자의 소변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설 병원 소변 검사에서 졸피뎀이 검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 이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모발 감정 결과의 해석
피해자의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의 모근으로부터 6cm에 이르는 모발 전체에 걸쳐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이 사건 이전에 졸피뎀 등 수면제를 먹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처방 기록에서도 졸피뎀을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모발 전체에 졸피뎀이 검출된 이상,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1달 이내에 다른 경로로 졸피뎀이 든 수면제를 복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피해자는 최초 고소 이후 갑자기 경찰에 전화하여, 만약 자신이 약물을 먹은 것도 아닌데 피고인이 반대로 고소를 제기하면 창피하다는 이유로 고소 취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이 약물을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기반하여 고소를 제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장거리 운전과 늦은 밤까지 이어진 음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히 피로한 상태였으므로, 약물이 아닌 피로와 음주만으로도 기억이 흐릿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커피에 졸피뎀을 탔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혐의와 강간상해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한 준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2세)는 2021. 4.경 피고인이 개최한 세미나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4. 23:30경 원주시 C별장 2층에서 피해자를 위 별장 1층에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간 뒤, 정신을 잃고 잠에 빠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사진), 수사보고서(전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관련 담당 수사관 의견)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주형,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신뢰하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태양,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4. 23:30경 원주시 C별장 2층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졸피람정 불상량을 커피에 넣고 이를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나. 강간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커피와 차를 마시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커피에 녹아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불상량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를 1층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커피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타 피해자로 하여금 커피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커피에 타 녹인 뒤, 피해자로 하여금 위 커피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약 4년 전부터 졸피뎀을 처방받아 주기적으로 복용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가까운 2021. 3. 28. 병원에서 졸피뎀 성분이 든 졸피람정 28개를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처방받았던 졸피람정을 다 복용하지 않고 남은 졸피람정을 펜션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졸피뎀 등 수면제를 먹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준 커피를 마신 후부터 잠에서 깰 때까지 아무런 기억이 없으며, 피고인과 간음을 하였는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커피에 타 녹인 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커피를 마시게 하였다고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② 그러나 이 사건 발생일 직후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약을 타 먹인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면서 스스로 사설 병원에서 약물 성분이 검출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소변 검사를 받았고, 소변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검사 결과를 경찰에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경찰에 위와 같은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며칠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 받은 소변 검사 결과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약물 사용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도 않다. 이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의 사설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에서 졸피뎀 등의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 감정 결과에서도 피해자의 소변에서 졸피뎀 등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③ 한편, 피해자에 대한 처방조제내역에 따르면 피해자가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이 없음은 확인이 되었으나, 2021. 7. 30. 채취한 피해자의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의 모근으로부터 6cm까지 사이의 모발 전체에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는바, 피해자가 과거에 수면제 등을 먹지 아니하였다는 경찰 및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부여하기도 어렵다. ④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모발 전체에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이상, 피해자의 모근에서 1cm 모발(통상 모발검사일로부터 1달 내에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사이에 비록 졸피뎀이 검출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커피에 녹은 졸피뎀을 먹고 검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모근으로부터 6cm까지 사이의 모발 전체에 졸피뎀 성분이 검출이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달 내에 다른 경로로 졸피뎀이 든 수면제를 복용하여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⑤ 62세의 노령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이 사건 당일 인천에서 원주까지 혼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왔고, 피고인과 만나 40도 가량 되는 술을 밤늦은 시간까지 마시는 등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히 피로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즉,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준 커피를 마시고 기억을 잃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반드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약물을 복용하여서 기억을 잃었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장시간의 운전으로 인한 누적된 피로와 밤 늦은 시간까지의 음주로 인하여 기억이 흐릿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⑥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물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면서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았다가, 갑자기 2022. 3. 30. 경찰에 전화를 하여 ‘고소를 취소하고 싶다. 만에 하나 약물을 먹은 것도 아닌데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 고소를 한 것을 알게 되면 너무 창피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최초 고소를 하였을 당시부터 피고인이 약물을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따라 고소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약물을 피해자에게 먹인 것 같다는 피해자의 진술 또한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상해의 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준강간죄를 인정한 이상, 강간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약물 투약 혐의가 결부된 성범죄 사건은 증거 수집과 법리 해석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이를 감당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감정 결과, 진술의 신빙성, 증거 간 모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에서 유리한 요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