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정신지체 장애인과 같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사건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됩니다.
이 글에서는 정신지체 장애 아동을 강제추행한 사건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법적 의미
장애인강제추행에 대한 가중처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이는 장애인이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렵고, 피해 이후에도 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특히 장애인을 상대로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장애 상태, 가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실제 판례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인 피해자의 부친에게 무료로 살 수 있는 집을 소개해 준 절친한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집 앞에 설치한 컨테이너에 거주하면서 평소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 가족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범행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복을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에 태웠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고 다리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였고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 이러한 행위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마당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피해자가 안방으로 가자 피고인도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면서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자신의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돈을 주겠다며 문을 열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다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유죄 인정 및 양형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세심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명령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의 부친인공소외인은 평소 절친한 관계로,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인공소외인에게 무료로 살 수 있는 집을 소개시켜주어, 피해자를 포함한공소외인의 가족은 군산시 회현면 세장리에 있는 현재의 주거지에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집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주로 그곳에 거주하면서 평소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 1. 피고인은 2009. 4. 10. 15:00경 군산시 회현면에 있는 회현저수지 부근의 도로에서(차량번호 생략) 리베로 화물차를 운행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교복을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오른손을 넣고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16. 16: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혼자 마당에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9,000원을 주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와 안방으로 가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방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면서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의 피해자의 방 앞에서 10,000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문을 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방바닥에 앉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피해자,공소외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피해자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6-47쪽, 제49-51쪽) 1. 장애인 증명서 사본 첨부보고 1. 각 상담일지, 개별상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9. 4. 1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열람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세심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작량감경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재규(재판장) 우인선 장원지 |
4. 결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 가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구체적 경위 등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가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관련 법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피해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적절한 양형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