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범죄, 특히 상사에 의한 성적 피해를 주장하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 대표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유사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면 유사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항 억압의 의미
반항 억압이란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유형력 행사나 해악의 고지가 있었음을 의미하며, 단순히 피해자가 당황하거나 소극적으로 거부한 것만으로는 반항 억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피해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물리적·심리적으로 저항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항 억압의 수단과 정도는 검사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2.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
입증 책임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기준
피고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은 물론,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므로, 피해자 진술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신뢰하거나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고, 고소인은 해당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회식 후 자신을 주거지로 데려가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유사강간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과 침대에서 껴안고 누운 것은 사실이나, 유사강간은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고소 경위에서 드러난 의문점
고소인은 퇴사 후 약 4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건을 고소하였는데, 고소 직전에 피고인으로부터 SNS 게시물과 관련한 법적 대응 경고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고소인의 SNS에 결혼 생활과 관련하여 자극적인 내용의 댓글을 달거나 직원을 통해 달게 하였고, 고소인이 협박을 멈춰달라고 요청한 다음 날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고소 이후 지인과의 통화에서 “무작정 고소했다가 일이 조금…
변호사를 쓰고 고소했어야 되는데…”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통화 녹취와 고소인 진술의 불일치
고소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남편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범행 다음 날 아침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 내용에서, 고소인은 저녁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휴대전화를 확인하지 못해 남편에게 연락하지 못했다고 직접 말하였습니다.
이는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겼다는 고소인의 진술과 명백하게 모순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증인 진술의 한계
고소인은 사건 당일 단체대화방에 피해 사실을 올렸다고 주장하였고, 증인들도 그 내용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단체대화방에 올렸다는 글이 현재 남아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증인들의 진술도 결국 고소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과 친구가 사건 다음 날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성범죄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화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하고 유사강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통화 녹취록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증인들의 진술도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 B(여, 29세)이 2021. 5.경부터 2022. 11.경까지 근무하였던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2. 1. 25. 21:00경부터 2022. 1. 26. 00:5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C, D호에서 고소인 및 위 회사 남자 직원 2명과 회식을 한 후 고소인 및 남자 직원 2명과 함께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가 남자 직원 2명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고소인과 단둘이 남게 되자 고소인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택시를 불러 줄 테니 기다리는 동안 집에서 대화를 하자.”라고 말하여, 고소인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술을 권하였는데, 술에 취한 고소인이 더 이상 술을 먹지 못하겠다며 외투를 챙겨 집으로 가려 하자 갑자기 “안 되겠다. 나랑 침대에 누워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며 고소인을 끌어안고 침대에 눕힌 다음, 고소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다리로 고소인의 다리를 감싸고 피고인의 팔로 고소인의 팔과 상체를 감싸 안아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고소인의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고소인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고소인과 침대에서 껴안고 누워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하여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3)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하고 유사강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고소 경위 가) 고소인은 2021. 5.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마케터로 일하였다. 그러던 중 E 등 고소인이 운영하던 팀의 팀원들이 회사에 불만을 품고 퇴사하는 일이 있었고, 고소인도 2022. 11.경 퇴사하였다. 나) 고소인은 퇴사한 후 약 4개월이 지난 2023. 4. 4. 자신의 SNS에 ‘가스라이팅’에 관한 글을 올렸다. 이를 본 피고인은 고소인이 E과 합세하여 이 사건 회사를 저격한 것이라고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추궁하였고, 고소인은 자신이 과거에 다녔던 회사가 이 사건 회사만 있는 것은 아니라며 반박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회사명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퇴사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고소인이 이 사건 회사를 저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며 노이즈 마케팅을 하려는 것인지 묻고,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알렸다. 나아가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나도 스토리와 글에 본인 특정하지 않고 글을 올리면 누가 봐도 이거 B인데 하길 원하는 것 같아서 물어본 거에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고소인의 SNS에 피고인이 직접 댓글을 달거나 또는 회사 직원을 통하여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게시물을 남겼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를 저격한 것이 아님을 밝히면서 ‘가스라이팅’에 관한 글을 비공개로 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라) 피고인이 직접 또는 회사 직원을 통하여 고소인의 SNS와 피고인의 SNS에 올린 글에는 “유부녀가 몸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남편분도 아시나..?”, “남편이 알면 큰일나는”, “이혼각” 등이 있다. 마) 고소인은 2023. 4. 5.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를 저격하거나 노이즈마 케팅을 한 것이 아님을 거듭 밝히면서 협박을 멈춰줄 것을 요청하였다. 바) 고소인은 2022. 4. 7. 남편과 함께 이 사건 회사에 찾아가 피고인을 기다렸으나 피고인은 대화를 거부하였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인의 협박에 관하여 경찰서에 가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다. 피고인은 이미 경찰을 불렀으니 경찰과 대화하라고 하면서 고소인이 퇴사시 작성한 서약서에 위반한 사실을 법리 검토 후 법무법인에서 처리할 것이며 위반내용에 대해 민․형사 재판을 할 것임을 예고하였다. 사) 고소인은 같은 날 남편과 함께 경찰서에 방문하여 협박죄, 모욕죄 등으로 신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고소장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고소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여성청소년계에서 진술하자 고소장이 접수된다고 하였다. 아) 고소인은 2023. 4. 8.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고소인은 2023. 4. 10.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면서도, ‘신고할 생각을 안해서 증거를 모을 생각을 못했기에 유리한 증거나 제출할 자료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 고소인은 고소 이후 회사 동료였던 F와 통화과정에서 “무작정 고소했다가 일이 조금…변호사를 쓰고 고소했어야 되는데…”, “대표님(피고인) 성격에 이거 알고 나면 열 받아 하실 것 같아서, 아! 몰라요. 아! 어떡해.”라고 말하였다(증거순번 12번, 186~189면). 2)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 고소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고소인의 휴대전화기를 강제로 뺏은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고소인이 남편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여 남편이 화가 많이 났다는 점을 주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의 진술은 피고인과 고소인이 이 사건 당일 오전에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통화 녹취록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고소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22. 1. 26. 06:46 피고인에게 “대표님 저아침까지 연락이 안 되었던 것 때문에 남편이 화가 너무 많이 났고 당장 그만두라고 하고 있어서 당분간 회사 출근 못 할 거 같은데 재택근무로 대체해도 될까요? 업무에 지장 없도록 근무하고 남편이 화 풀리면 다시 출근해야 될 것 같아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 그 후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전화연락을 시도하고 2022. 1. 26. 11:59경에야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전화를 안 받았던 이유를 묻자 고소인은 남편이 화가 많이 나서 전화 받기가 곤란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남편이 화가 난 이유를 묻자 고소인은 ‘어제 저녁 7시경 내지 8시경 술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휴대전화를 아예 확인하지 못해서 남편에게 연락하지 못했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놀라며 ‘카톡이라도 좀 남기지 그랬어’라고 말하였다. 다) 고소인은 ‘(남편을 만나서) 빌어야죠, 잘못했다고’, ‘제가 연락 안하고 그런 건 맞으니까’라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통화 당시 고소인에게 전화를 한 이유에 관하여 ‘회사에 출근해서 직원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고소인과 말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대해 고소인도 자신이 남편에게 말한 내용을 이야기하며 추후 남편이 확인을 할 경우 그에 맞추어 이야기해 줄 것을 피고인에게 요청하였다. 3) 증인들 진술 등의 신빙성 여부 고소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G과 H가 포함되어 있는 단체대화방인 ‘I’(이하 ‘단톡방’이라고 함)에도 피해사실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과 H는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이 단톡방에 피해사실을 올려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와 관련 카카오톡 대화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법정진술과 사실확인서 등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G과 H의 법정진술 및 이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고소인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당시 고소인이 단톡방에 올려 이들이 확인하였다는 글도 남아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다. 나) 이들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고소인이 올린 글을 본 단톡방 친구들 중 일부는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고 새벽에 집에 들어간 고소인의 행위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고, 일부는 고소인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당일인 2022. 1. 26.과 다음날인 2022. 1. 27. 고소인과 친구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는 아래와 같다. 대화 내용은 일부 고소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으나, 그 내용도 앞서 살펴본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통화녹취록 내용과는 부합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대화의 분위기상 성범죄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화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1) 고소인의 친구가 2022. 1. 26. 10:43 고소인에게 “일단 I 애들 말하는 건 너무 귀담아 듣지 말고 다 좋은 쪽으로 해결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고소인은 알겠다고 답하였다. (2) 고소인은 다음날인 2022. 1. 27. ‘신랑이랑은 잘 풀었다. 대표는 신랑한테 왜 연락 안했냐고 기억 안 나는 척 아무 일도 없는 척해서 어이가 없다.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네. 회사 사람들한테 뭐라 했냐고 나도 사람들 갈 때 간 거 아니었냐고 말을 그렇게 맞추는 걸로 하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친구는 ‘회사 대표는 어이없네’,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말하자고 말 맞추자고 한 거면 지도 뭐 잘못한 줄 아는 거네’라고 대답하였다. 고소인은 다시 “ㅋㅋㅋㅋㅋㅋ 구니까 그 와중에 내가 말하고 다닐까바..ㅜ 설날 지나고 보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친구는 “오야 너도 정신차리고 다녀 이놈쌔끼야 ㅋ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4. 결론
유사강간 혐의와 같이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하고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법률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다가 중요한 증거나 반박 기회를 놓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통화 녹취, 메시지 내용, 고소 경위 등 여러 객관적 정황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은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혐의를 받거나 반대로 유사강간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