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장애인 대상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에서 폭행·협박의 정도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최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폭행·협박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위계나 위력에 그쳤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폭행·협박의 정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법적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의해 가중 처벌되며, 이 법은 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 성범죄보다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법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를,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이러한 폭행·협박은 반드시 물리적인 강한 힘의 행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에서 반항을 억압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각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폭행·협박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강간죄 성립을 위한 폭행·협박의 판단 기준

종합적 판단의 필요성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는 그 내용과 정도뿐만 아니라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판단의 기준은 사후적인 관점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반항 정도와 관계없는 판단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당시의 공포심, 가해자와의 관계, 신체적·정신적 상태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그 장애의 정도와 특성상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의 반항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뇌병변·지체장애 1급 장애인 피해자가 인지능력과 기억력 등 사리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2011년 저녁 무렵 아파트 공터에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강제추행하였으며, 2012년에는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같은 해 다른 날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손을 잡아당겨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추행하거나 간음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설령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폭행·협박이 아니라 위계·위력에 해당한다고 다투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이 아닌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법정형이 더 낮은 조항의 적용을 통해 형을 감경받기 위한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며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눌러 성기를 빨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후 매번 피해자에게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인지능력 저하와 주의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뇌병변·지체장애 1급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태, 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5년간 공개 및 고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계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공소외3(여, 1972. 6. 11.생, 뇌병변·지체장애 1급 장애인)과 같은 아파트단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피해자가 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 기억력 등 사리판단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 및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7.~8. 일자불상 저녁 무렵에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아파트 102동 뒤편 공터에서 그전 인근 노인정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를 그곳으로 유인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며 만지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저녁 무렵에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 입구 체육공원에 정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옵티마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씨발년아 빨리 빨아라, 씨발년 니 보지에 오빠야가 물 한번 쫙쫙 쏴줄게.”등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저녁 무렵에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으뜸슈퍼 뒤에 정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옵티마 차량 내에서, 그전 피해자가 ○○아파트 노인정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술안주를 사러 가자며 밖으로 유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위 장소에 데려와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자신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3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아동피해학생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일반), 아동 장애인 조사보고서
1. 피해장소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추행하거나 간음한 바 없고,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폭행·협박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계·위력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제6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 범행 당시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고, 판시 제2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판시 제2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판시 제3 범행 당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 피고인은 범행 후 매번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이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여 이를 말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는 전반적인 인지능력의 저하, 주의집중력 저하, 진전, 운동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뇌병변·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바람을 쐬러 가자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공터나 피고인의 차로 불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경위, 피해자의 상태, 이 사건 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대상 성범죄, 4유형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감경영역)
[제2, 3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대상 성범죄, 2유형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등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동윤(재판장) 김정진 성기석

4. 결론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과 범행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법리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적용되는 법조항과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