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4. 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장애인준강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1세)의 큰아버지이고, 피해자는 전체 지능지수 45, 사회지수 43, 사회 연령 만 6세 수준으로 중등도의 지적장애 수준을 가지고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9. 오전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목욕시켜준 다음 피해자를 피해자 동생의 방으로 데리고 간 후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 각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각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각 감정의뢰 회보서, 임상심리평가 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2. 4. 9.경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 불리한 정상 :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적 방어능력이 취약한 장애인인 친족을 간음하였는바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 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상당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8. 오후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피고인의 동생이 집에 없는 틈을 타 옆집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피해자 동생의 방으로 불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옷을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2. 4. 9.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있을 뿐 2022. 4. 8.경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와 같이 부인하는 부분에 관한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믿을 수 있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이 사건은 피해자의 옆집에 살고 있는 D이 2022. 4. 9. 피해자로부터 피해내용을 전해 듣고 다음날인 2022. 4. 10.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서, D의 주요 진술 내용은 앞서 본 범죄사실 이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의 진술은 없다.
2) 담당 경찰관은 2022. 4. 10. 2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고, 담당 경찰관은 2022. 4. 10. 22:00경 피해자와 함께 해바라기센터로 이동하여 총 55분 동안 영상 녹화를 실시하였으나 피해자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네”와 같은 단답형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은 단답형 답변을 한 경우에도 앞선 답변과 모순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았다.
3)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자 장애인복지센터 직원 F은 D의 부탁을 받고 2022. 4. 20.경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F은 비교적 장문의 질문을 하고 피해자는 “젖을 빨아”, “성폭행 당했어요”, “큰아빠”, “젖을, 고추를” 등의 간단한 답변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F이 피해자에게 “고추를 집어 넣었겠네?”, “그 다음에는 만지기만 하고?” 등의 질문을 비교적 많이 한 부분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109쪽).
4) 2022. 5. 9.경 G병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영상녹화가 실시되었고, 진술 내용의 주된 취지는 ‘오후 16:45경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D에게 찾아갔고, 그 날이 처음이었다’는 것으로, ‘오후경’ 범행이 있었다는 부분이 나오게 되었다.
5) 피해자에 대한 2차 조사 이후 경위 H은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진술했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2. 5. 27. 10:00경 피해자가 입원 중인 병원에 방문하여 피해자 면담을 실시하였고, 수사보고서에는 “피해자는 ‘큰아빠가 온 날에도 몸을 만지고 밑에(성기를) 넣었고, 다음 날 아침에도 추접다며 내 머리를 감겨주고 몸을 씻긴 뒤 가슴을 빨고 밑에 (성기를) 넣었다’며 피해 사실이 2회임을 진술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20쪽).
6) 2022. 6. 2.경 피해자에 대한 3차 영상 녹화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날 두 번’ 성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피해 내용을 진술하였다.
7) 위와 같은 이 사건 인지경위, 수사진행 과정, 진술경과 등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직후 친한 이웃주민인 D을 찾아가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이는데, 2022. 4. 8.경에는 위와 같은 사실이 없었던 점, ② 피해자는 D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대체로 진술하나, 그 시기 및 횟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일치되거나 제대로 구분된 진술을 하고 있지 못하는 점, ③ 피해자는 D에게 추상적인 피해 사실만을 털어 놓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경찰 1차 조사에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범행일로부터 한 달이 경과한 2022. 5. 9.경 이전보다 상세한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는바, 그 사이에 F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암시 및 유도성 질문을 수차례 한 점, 피해자는 전체 지능지수 45, 사회 연령 만 6세 수준인 점을 감안해 보았을 때, 범행시기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 더욱 구체화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④ 수사기관은 2022. 5. 9.경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2차 조사에서 피해자가 다른 날을 구분하여 피해 진술을 하였다고 파악한 후 추가 수사를 개시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한지 11일이 지났음에도 ‘네 밤’이 지났다고 진술하는 등 시간을 인식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침에 왔다고 하는 등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특히, 피해자 전체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이 오후 4시 45경에 성폭행을 한 후 피해자는 옆집에 갔다’는 것인바, 이는 수사기관이 추가 조사를 하게 된 이유와 달리, 피해자가 다른 날 범행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수사기관은 추가 범행이 있었다는 판단하에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추가 범행에 대해 간략히 피해자 면담을 한 이후 피해자에 대한 3차 영상녹화를 실시하였는데, 위 3차 조사는 범행일로부터 약 1달 반이 경과한 시점인데다가 피해자가 3차 조사에서 진술을 하기 전까지 반복적인 신문과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 등으로 인하여 기억에 변형이 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점, ⑥ 피해자의 1, 2차 진술에 대해 진술분석 전문가 I은 “피해자가 제공한 약간의 진술은 서로 모순을 찾거나 논리적인 오류를 찾기에는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었고 이마저도 진술을 번복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났다. 따라서 피해자 B의 강간 피해 진술은 타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진술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종합의견을 제시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3차 조사 이후 추가로 이루어진 진술분석에서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2022. 4. 9.경뿐만 아니라 2022. 4. 8.경에도 범행을 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충분히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