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잠실 유사강간 변호사 - 한의사 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 전부 무죄 판결 사례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한의원이나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의혹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한의원에서 발생한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유사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

유사강간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297조의2는 유사강간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성기 또는 항문에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폭행·협박을 행사하고, 그에 더하여 신체의 일부를 피해자의 성기 내부에 삽입하였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해 분명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에게 반드시 추행의 고의, 즉 추행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외견상 신체 접촉을 수반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성인지적 관점의 의미와 한계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는 이른바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피해자의 진술을 제한 없이 인정하거나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타당성과 객관적 정황, 다양한 경험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명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행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추행의 고의와 같은 주관적 의도만을 부인하는 경우,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제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 객관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관이 합리적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다면 반드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내원한 68세 여성 피해자에게 침 시술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술 후 팬티 안쪽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피고인이 기소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가 말려 올라가 엉덩이 부분이 드러나 있어 이를 내려주기 위해 팬티 안쪽에 손을 넣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유죄 의심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법원은 먼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사위에게 전화하여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피해자의 팔 부위에 멍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팬티를 올린 뒤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무죄 판단의 근거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 몸 곳곳에 침이 꽂혀 있는 상태에서 팬티를 엉덩이 쪽으로 잡아 올린 뒤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는 행위가 실제로 가능한지 의문스럽고, 오히려 말려 올라간 팬티를 내려주기 위해 팬티 안에 손을 넣은 상황을 피해자가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엉덩이·외음부·질 내용물에서 채취한 DNA 감식 결과 피고인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몸을 씻은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손가락을 삽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추가적인 무죄 판단의 근거

아울러 법원은 사건 당시 한의원 내 다른 환자들이 피해자의 침대 근처에 있었고, 해당 침대는 커튼으로만 가려진 채 계산대 앞쪽에 위치하여 소란이 있었다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다른 환자들은 별다른 소란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사과한 행동도 피해자의 항의에 대응하여 팬티를 내려준 행위에 사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유사강간 혐의와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 혐의 모두에 대해 범죄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주            문
피고인은 모두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1. 1. 15:00경부터 15:30경 사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B 소재의 ‘C한의원’에서, 위 한의원을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68세)에게 상의는 브래지어만 남기고 탈의하게 하고, 바지는 허벅지까지 내린 채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침을 놓은 후 적외선 치료기를 작동시킨 상태로 침대에 엎드려 있게 하고, 잠시 후 피해자가 있는 침대로 다시 와서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1. 1. 15:00경부터 15:30경 사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B 소재의 ‘C한의원’에서, 위 한의원을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68세)에게 상의는 브래지어만 남기고 탈의하게 하고, 바지는 허벅지까지 내린 채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침을 놓은 후 적외선 치료기를 작동시킨 상대로 침대에 엎드려 있게 하고, 잠시 후 피해자가 있는 침대로 다시 와서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번 침대에서 피해자에게 침을 놓고 침 놓은 부위에 적외선이 쬐도록 적외선 치료기를 작동시킨 후 그곳을 나갔고, 이후 지나가던 중 피해자의 팬티가 올라가 왼쪽 엉덩이 부분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보고 팬티를 당겨 내려주기 위하여 팬티 안쪽으로 손을 넣어 잡아당겨 내려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팬티 안쪽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유사 강간하거나 추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등 참조).
2)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하나의 객관적 사실 중 서로 다른 측면에서 자신이 경험한 부분에 한정하여 진술하게 되고, 여기에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까지 어느 정도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의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 즉,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참조).
나.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놓은 뒤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쪽에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유사강간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위적 공소사실이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인바 예비적 공소사실이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22. 11. 1.경 당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침을 맞았고, 침을 뺀 이후에 계산대로 가자 그곳에 있던 피고인이 자리를 옮겨 2층으로 가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면서 피해자가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며 무릎을 꿇은 점, ② 피해자가 한의원에서 나와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다, 가만 안 두겠다, 팬티에 손을 넣었다”라고 말한 점, ③ 2022. 11. 1. 17:55경 피해자는 포항북부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침을 놓고 피해자가 적외선을 쐬고 있는데 피고인이 중간에 들어와 “아이고 춥진 않아요?”라고 물었고, 제가 안 춥다고 하니 갑자기 팬티 왼쪽 다리 입구에 손을 집어넣어 제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습니다. 제가 놀라서 왜 이러냐고 했더니 원장이 손을 빼고 바로 나갔습니다.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계산대에 나가 ‘피고인에게 ”왜 그랬어요, 병원 그만하고 싶냐“라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용서해 달라, 살려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위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더니 피고인이 끌어안으며 말렸고, 피해자가 ”이것도 성추행이니 손을 떼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손을 떼서 병원에서 나와 사위에게 먼저 전화를 했고, 사위가 112에도 전화하고 해바라기센터에도 물어보고 난 후 경찰서에 가기로 하였고, 사위가 집으로 오는 동안 저는 너무 더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서 씻었고, 사위와 같이 경찰서 와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한 점(기록 9~10쪽), ④ 피해자의 팔 부위에 멍이 들어 있었던 점(기록 22~28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충분히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2023. 2. 2.경 2회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자꾸 팬티를 올려서 침을 놓았습니다. 팬티를 올리는 것도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라 팬티가 엉덩이에 끼게끔 꽉조이게 올렸습니다(기록 5쪽)’라고 진술하였고, 2023. 11. 28.경 검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엉덩이 쪽 팬티를 잡고서 엉덩이에 꽉 끼게끔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제 왼쪽 다리 쪽으로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서 곧바로 제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그때 제가 ”왜 그러냐, 거기(음부)에도 침을 놓나요“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손을 얼른 빼고 아무말이 없이 그냥 나갔습니다’, ‘저의 팬티를 잡아 올리면서 손으로 왼쪽 엉덩이쪽을 만졌고, 음부에는 손가락이 질 속에 들어왔습니다. 손가락이 몇 개인지는 알 수 없고, 질 안에 손가락이 들어왔다가 얼른 빼는 느낌이었습니다’(기록 29~30쪽), ‘음부 안쪽에 이물질이 들어와서 거부감, 수치감과 혐오감 이런 것들과 함께 통증이 느껴졌고, 그날 밤 E병원 내 해바라기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았고, 병원 내에서 산부인과 관련 검사도 받고 항생제 등 2~3일 처방 약도 복용하였습니다’(기록 32쪽)라고 진술하였으며, 2024. 3. 19.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팬티를 쪼여서 항문 쪽으로 딱 쪼이게 하고, 쪼이면서 피고인이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질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 올려 엉덩이에 꽉 끼게끔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엉덩이 바로 밑 부분(승부혈)이나 허벅지에 침을 맞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 직후부터 이어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당시 목 뒤, 등, 허리, 엉덩이 아래 부분(승부혈), 허벅지 부분에 침을 맞아왔고, 이 사건 당일에도 이 부분에 침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 내지 10, 28쪽, 54쪽 등). 그렇다면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는 스포츠브라와 팬티를 입고 바지는 허벅지 아래로 내려진 상태에서 목 뒤, 등, 허리, 승부혈, 허벅지에 침이 놓인 상태이고, 두 다리는 일자로 하여 누워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가와 피해자의 팬티를 엉덩이에 꽉 끼게끔 올린 후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것인바, 피해자에게 침이 놓인 상태에서 이와 같은 추행 범행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엉덩이 윗부분에 침이 꽂혀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으려고 했다면 굳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엉덩이 쪽으로 잡아 올릴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팬티를 엉덩이에 끼도록 올린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 말려 올라간 팬티를 내리기 위해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팬티를 내렸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말린 팬티를 내려주기 위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상황을 피해자가 오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한의원에서 나와 사위에게 전화를 하여 솔직히 다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수사보고(피해자의 사위 통화내용, 기록 71쪽)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위는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으며, 피해자가 다소 흥분해서 항의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가 ”사위한테 전화해서 다 얘기할 거니까 각오해라“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전화가 걸려왔고 피해자가 ”한의원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다, 가만 안두겠다“라고 하여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물어보니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넣었다“ 정도의 내용만 들었고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듣지 못한 것으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다.
③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 외음부, 질 내용물에서 DNA를 채취하였고, 위 채취한 DNA 감식 시료와 피고인의 DNA 감식 시료를 감정 의뢰한 결과,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는바(기록 54쪽), 피해자가 몸을 씻은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지 않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았을 가능성을 있음을 시사한다.
④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내원한 이후 한의원의 2명의 손님이 더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2명의 손님은 피해자가 침을 맞은 근처 침대에 있었으며, 당시 별다른 소란이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기록 19, 21쪽). 피해자가 침을 맞은 침대는 한의원 내에서 계산대 앞쪽에 위치하고(기록 19, 46쪽), 커튼으로 가려져 있을 뿐이어서 다른 환자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위치인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환자인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⑤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2층으로 데리고 가 사과를 한바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올라간 팬티를 내려주려고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그에 대한 사과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피고인 혼자서 복잡한 증거 관계와 법리적 쟁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DNA 감식 결과의 활용, 현장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반증 자료의 수집과 법리 적용은 모두 전문적인 형사 변호 역량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범죄 혐의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