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성관계를 가졌다가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알았는지 여부와 유사간음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실제 사례를 통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라고 합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20.5.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이 죄의 핵심적인 특징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점으로, 상대방이 스스로 동의하였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피고인의 나이 인식이 중요한 이유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상대방이 16세 미만임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이를 미필적 인식이라고도 합니다.
즉 확실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혹시 16세 미만일 수도 있겠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이 상대방을 16세 이상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그 인식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유사간음 행위의 의미
형법 제305조는 간음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강성교 등 성기를 이용한 유사한 성적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유사간음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도 공소사실 인정 여부의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있었는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판단됩니다.
2.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필요성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수준의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형사소송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 단독 진술의 증거력
피해자 진술 이외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 정황 및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성범죄 사건에서 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검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서로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병원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 중학생임을 알면서도 간음하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는 유사간음 행위까지 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알지 못하였고, 유사간음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이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16세 미만으로 인식하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하였고, 평소 화장을 하고 다녀 외관상으로도 고등학생으로 보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에게 한 진술은 거짓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에게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화장을 하지 않은 사진을 보더라도 누구나 중학생으로 볼 만큼 어려 보이는 정도는 아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날 때 화장을 하고 있었으므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등학생으로 인식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문제
한편 검사는 경찰관과 피해자 사이의 면담 내용을 녹취한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이 수사보고서 중 녹취록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른 요건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개정 2016.5.29>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신설 2016.5.29>
아울러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녹취 파일도 공판기일에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다음날 작성한 진술서에는 유사간음에 관한 내용이 없었고, 진료기록상에도 피해자가 병원을 찾게 된 이유를 적는 란에 이에 관한 기재가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항문성교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지만 진료기록 및 증거 채취 체크리스트에는 항문성교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구강에 대한 감정도 이루어지지 않아 유사간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사간음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인식하였다는 점과 유사간음 행위를 하였다는 점 모두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이 부분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구성요건인 16세 미만이라는 나이 인식이 부정되어 무죄의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1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병동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피해자 D(여, 15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21. 13:11경부터 13:25경까지 위 C병원 5층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빨도록 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의 피해자의 실제 나이 인식 여부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16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경찰관과 피해자 사이의 면담 내용을 녹취한 ‘수사보고서(피해자 D 면담내용)’가 유일하다. 그런데 위 수사보고서 중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기재한 ‘녹취록’ 부분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는데, 위 수사보고서에는 그 진술자인 피해자 D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10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CD 중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음한 녹취파일도 전문증거로서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위 가)항과 같이 경찰과 면담하면서 ‘피고인을 처음 만난 2022. 7. 18.경 자신을 16살, 중3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거짓말이고, 주변에서 ‘피고인과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강간이다’라고 말을 해서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되었으며, 실제로는 피고인을 만나서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자신에게 고등학생이라고 이야기 하였고, 피해자가 화장을 하고 다녀서 외관상으로도 고등학생으로 보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고등학생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고등학생이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그리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취미가 화장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만날 때에도 화장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E센터에서 조사 받을 때와 위 가)항과 같이 경찰과 면담할 때에도 화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화장을 하고 있어 고등학생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라) 피해자가 화장을 하지 않은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더라도(증거기록 174면), 누구나 피해자를 고등학생이 아니라 중학생으로 보일 정도로 왜소하거나 어려보이는 정도는 아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날 때 화장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을 하지 않은 모습을 보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유사간음 여부 피해자는 E센터에서 피고인이 2022. 7. 21. 화장실 안에서 자신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여, 피고인은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고 진술하였고,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지에도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가 접촉되었다는 취지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또는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아래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유사성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다음날인 2022. 7. 22.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2022. 7. 21. 1시 C병원 5층 여자화장실 앞 칸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서 엉덩이에 입술을 대고, 가슴에도 입술을 대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는 내용은 없다. ② 피해자는 2022. 7. 22. F의료원에 방문하여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을 작성하였는데, 위 진료기록지에는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가 접촉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병원에 오게 된 이유를 기재하는 부분(‘현 병력’란)에는 이에 관한 내용의 기재가 없다. ③ 피해자는 2022. 8. 5. E센터에서 “피고인이 2022. 7. 21. 화장실 안에서 자신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여, 피고인은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4~86면). 그런데 피해자는 위 당시에는 항문성교가 있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2022. 7. 22. F의료원에 방문하여 작성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을 작성하면서는 ‘항문 접촉’ 여부에 대해 ‘아니오’란에 체크하였고, 증거 채취 당시 체크리스트에도 ‘항문성교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피해자는 E센터에서 2022. 7. 20.과 2022. 7. 21. C병원 5층 여자화장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병원 5층에 설치된 CCTV 확인결과, 2022. 7. 20. 13:00경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병원 5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고, 같은 날 19:53부터 19:57 사이에 약 4분 간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병원 5층 여장화장실에 잠시 들어갔다가 나온 장면이 확인될 뿐이다(증거기록 97면).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경찰과 면담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자신을 ‘16살, 중학교 3학년생’이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은 거짓말이고, 사실은 피고인에게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사성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입 주변이나 구강 내부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지 않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유사성행위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몇 번 변경하기는 하였다(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고 의견을 변경하였고, 제4회 공판기일에서는 유사성행위 부분은 인정한다고 다시 의견을 변경하였다가,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다시 유사성행위 부분을 부인하여 변론이 재개된 제6회 공판기일에서는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유사성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 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2023. 1. 4.자 의견서 등), 피고인이유사성행위 부분을 인정하면서 변론을 종결한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유사성행위에 대해서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 자백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유사성 행위를 인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제6회 공판기일에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변경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유사성행위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나이 인식 여부, 행위 태양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피고인 혼자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분석, 증거능력 문제 검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 발굴 등 전문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