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의 남편으로 2023. 12.경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와 별거를 하게 되었으나 그 후에도 종종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기도 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4. 6. 20. 05: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하트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E에게 전화를 하여 E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으로 오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E과 욕설을 주고받는 등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시발년아. 이 개 같은 년 봐라. 쟤 오면 세명이 다 죽자."라고 말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의 길이: 약 18cm)을 꺼내어 피해자가 누워있던 침대 아래쪽에 있는 테이블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에게 "옷 쳐 입으면 넌 오늘 죽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4. 6. 20. 09:37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위 E을 만나 피해자와의 외도 여부에 관하여 대화를 하였고, 대화 이후 피해자가 E과 외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E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와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E을 만나러 나간 이후 주거지 밖으로 나가 이름을 알 수 없는 행인에게 112신고를 해줄 것을 요청하여 위 행인이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밖에서 피고인의 복귀를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자 피고인을 따라 들어가 복도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을 마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피해사실에 관한 질문을 받자 경찰관들에게 "네가 검찰이냐. 뭐냐. 네가 뭔데 이러냐. 저년이 자기 돈 가져갔다고 하드냐. 그럼 저년이 내 돈 가져간 거는 어떻게 할 건데."라고 말하다가 경찰관이 서 있는 방향으로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걷어찼고, 이에 경사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머리로 경사 F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1)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각 현장 사진, 경찰관 피해 부위 등 촬영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주거지 임장),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체포 당시 촬영한 동영상 첨부)
1. 피해자 주거지 및 피의자 체포 당시 촬영 사진, 범행 도구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이 오는 것에 대비하여 식칼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피고인이 식칼을 올려 둔 행위와 피해자에게 옷을 입지 말라고 협박한 행위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499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개 같은 년 봐라."라고 욕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말을 하면서 칼을 가지러 간 것인지는 모르겠다. 피고인과 성관계 후 테이블 위에 식칼이 있는 것을 보았다. 칼을 보고 무서웠다. 피고인이 E과 통화를 마친 후 "세 명이서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옷을 입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옷 쳐 입으면 넌 오늘 죽는다."라고 말하였으며, 그 당시 그런 말이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과 전화통화를 한 후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칼을 꺼내어 "E이 오면 세 명이서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칼을 피해자 방 안에 있는 테이블 위에 놓았다. 피해자에게 화가 났음을 보여주고 겁을 주려고 꺼내 놓았다. E을 만나기 위해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도 따라오려고 하여 피해자를 밀면서 "그대로 쳐 누워있어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수협박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던 상황에서 술에 많이 취해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의 남편으로 2023. 12.경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와 별거를 하게 되었으나 그 후에도 종종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4. 6. 20. 05: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C건물, D호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E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하트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반항을 억압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간음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도1664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온 반면, 이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특히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이유일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간음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시점으로부터 약 9시간 후인 2024. 6. 20. 14:20경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 머리채를 잡아 침대 위로 넘어뜨린 뒤 갑자기 저의 옷을 다 벗겼다. 저는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누워 있었다. 피고인은 테이블에 가서 계속 술을 먹다가 취기가 올랐는지 갑자기 "이 시발년아. 개 같은 년아. 너 가만히 누워 있어, 시발년아."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 옷을 다 벗은 뒤 다가왔다. 이전에도 강제로 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반항을 하자 제 목을 졸라 죽이려고 한 적이 있었다. 이번에도 반항을 하면 또 죽일 것 같아서 겁이나 시체처럼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은 채 아무 말 없이 있었고, 피고인은 정상위 자세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2024. 6. 25. 2차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저는 평상시 귀가하자마자 겉옷을 벗고 원피스 형태의 잠옷을 입는다. 제가 피고인과 함께 집에 들어오자마자 겉옷을 벗었는데, 피고인이 "속옷 벗어. 다 벗어."라고 말하여 잠옷을 입지 못하고 있으니 피고인이 제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눕힌 뒤 제 속옷을 강제로 벗겼고, 저에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누워 있어라."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계속 화를 내면서 술을 먹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피고인이 강간을 하였는데, 어떠한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시체처럼 누워 있었다'고 진술함으로써, 1차 조사 때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만 강제로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③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1차 경찰 조사 당시에도 술이 깨지 않은 상태였다', '성관계를 하기 전 저의 속옷을 제가 벗었는지, 피고인이 벗겼는지 기억이 가물합니다. 피고인이 강제로 혹은 억지로 옷을 벗긴 것은 아니고,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피고인이 옷을 벗겼다. 제가 만취한 상태라서 어떻게 성관계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하고 나면 서로 기분이 괜찮아질 수도 있으니 응해준 것이다. 그냥 신랑이다 보니 받아준 것 같다. 제가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한 경찰 조사 당시 진술 내용도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 예전에 성관계를 거부해서 목을 졸린 적은 없었고, 그냥 싸우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졸린 적은 있었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누워 있어라."라는 말은 성관계 후 피고인이 제 돈과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면서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함으로써, 1차 및 2차 경찰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 중 일부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이유로 실제로는 기억이 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넘어뜨렸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부분에 대하여 '2024. 2. 폭행 사건과 오버랩되어 명확하지 않다. 어느 날인지 헷갈린다. 머리채를 잡은 것 같기도 하나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겼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브래지어를 벗겼는지 팬티를 벗겼는지, 팬티를 내가 벗고 피고인이 벗겼는지 그것도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피고인의 폭행·협박과 관련된 내용의 상당 부분을 불분명하게 진술하였다.
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귀가하는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E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 문자메시지를 보고 화가 나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 문자메시지는 2024. 6. 20. 04:56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신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2024. 6. 20. 04:56경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E이 보낸 "♥" 문자메시지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나타나 위 문자메시지를 보았는지 "어디에 하트를 보내는데!"라며 소리를 쳐서 제가 "무슨 하트를 보내냐."라고 소리를 치며 다투면서 집에 들어갔다. 집에 오자마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여서 주었고, 제 휴대전화를 보고 제가 "♥"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 것을 확인하더니 기분이 좀 풀렸다. 그래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서 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 문자메시지를 제가 보낸 것이 아님을 알고는 화가 풀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집으로 오고 있던 중 가까이 가서 보니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하트표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뺐었다. 집에 들어와서 피해자가 "하트표를 내가 보낸 것이 아니고, 수신된 것이다."라고 말하여 이해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 문자메시지로 인해 피고인이 잠시 화가 났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를 누군가에게 보냈다는 피고인의 오해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 이미 해소된 것으로 보여 이 부분 범행의 동기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