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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성매매 알선, 기소 기간 중 일부만 입증된 경우 - 송파 성매매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최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알선 범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호텔과 유흥주점이 결합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그 처벌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매매 알선 및 장소 제공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범행 기간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성매매 처벌법의 적용과 입증 책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 알선 및 장소 제공 처벌 법리

성매매 알선의 의미

성매매 알선이란 성매매를 하려는 사람들 사이를 중개하거나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더욱 무겁게 처벌받게 되며, 이는 단순 알선보다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또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을 수 있어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성매매 장소 제공의 의미

성매매 장소 제공이란 성매매가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도 건물이나 방 등의 공간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호텔이나 모텔 등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에 객실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이러한 행위 역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단순히 장소만 제공하더라도 성매매 범죄의 조력자로서 엄중한 형사 책임을 지게 되므로, 숙박업소 운영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사안의 개요

호텔 운영자의 장소 제공 혐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호텔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유흥주점 손님과 여성접대부가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객실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2006년 4월경부터 2007년 12월까지 약 1년 8개월간 지속적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은 2007년 8월 중순 이후부터만 성매매 장소를 제공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객실 사용료로 1회당 5만 원을 받았으며, 호텔 객실 56개 중 상당수가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었습니다.

유흥주점 운영자의 알선 혐의

다른 피고인은 같은 건물 지하와 지상층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여성접대부를 동석시켜 유흥을 돋운 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피고인 역시 검찰로부터 2006년 4월경부터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실제로는 2007년 8월 중순 이후부터만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다투었습니다.
성매매 대금은 1인당 30만 원이었으며, 여성접대부를 관리하는 마담과 접대부들에게 대부분의 금액이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범행 기간에 대한 입증 책임

법원은 두 피고인이 2007년 8월 중순경부터 2007년 12월 5일까지 성매매 알선 및 장소 제공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주장한 2006년 4월경부터 2007년 8월 초순까지의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가 불충분한 기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유죄 부분에 대한 판결

법원은 입증된 범행 기간인 2007년 8월 중순부터 12월 5일까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호텔 운영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이 피고인으로부터 1억 1,960만 원을 추징하였는데, 이는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받은 객실 사용료를 계산한 금액입니다.
유흥주점 운영자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였으나, 실제 금품 취득이 명확하지 않아 추징은 하지 않았습니다.

포괄일죄 관계와 무죄 선고

법원은 무죄로 판단된 기간의 범행과 유죄로 인정된 기간의 범행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기소된 범행 기간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처럼 검찰의 기소 내용과 실제 입증된 범위가 다를 경우 변호인의 적극적인 방어활동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피고인 2를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피고인 3을 벌금 2,000,000원에,피고인 4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2,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씩을피고인 1에 대하여는 위 형에,피고인 2에 대하여는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피고인 1,4에 대하여는 위 각 형의 집행을,피고인 2에 대하여는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1,2에 대하여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1로부터 119,6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2,3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피고인 1
누구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피고인 1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지번 생략)에 있는○○호텔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2007. 12. 5. 23:10경 위 호텔 지하에 있는 ‘△△△’ 유흥주점 손님인공소외 2와 여성접대부인공소외 3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객실사용료 5만 원을 받고 위 호텔 317호실에 투숙하게 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07. 8. 중순경부터 2007. 12. 5.까지 위 호텔의 객실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피고인 2
누구나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피고인 2는 제1항 기재○○호텔의 지하 1층, 지상 1층 및 2층의 일부를 임차하여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07. 12. 5. 22:00경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공소외 2에게 여성접대부인공소외 3을 동석시켜 유흥을 돋우게 한 다음,공소외 2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23:20경 위○○호텔 317호실에서 위공소외 3과 1회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07. 8. 중순경부터 2007. 12. 5.까지 위 유흥주점의 접대부와 손님이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피고인 3
피고인 3은 2007. 12. 5. 24:00경 제2항 기재 ‘△△△’ 유흥주점의 마담인공소외 4에게 성매매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제1항 기재○○호텔 312호실에서 위 유흥주점의 여성접대부인공소외 5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피고인 4
피고인 4는 서울 중구청 세무1과에서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세금부과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7. 7. 9.경 서울 중구 북창동 소재 ‘○○ 커피숍’에서 ‘(업소명칭 생략)’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로 알려진피고인 1에게 “사장님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하여 세금 문제나 영업 허가 등에 대하여 문제가 생기면 다른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드릴테니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피고인 4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1.피고인 1,2,3의 각 법정진술
1. 증인공소외 6의 법정진술
1.공소외 2,3,5,7,8,9,10,11,12,13,14,15,16,17,18,19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호텔 건축물 대장), 수사보고[성매매알선 및 장소제공 기록장부 사본 (3매)]의 각 기재 및 콘돔 등 사진의 영상
[판시 제3항]
1.피고인 3의 법정진술
1.공소외 5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4항]
1.피고인 4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피고인 1의 법정진술
1.피고인 4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 1,공소외 20의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통화내역자료 분석), 수사보고(전화통화내역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4 :형법 제132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3 : 각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1,2 : 각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1,4 : 각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제2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2 : 각형법 제62조의2 제1항,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아래 ‘추징 여부와 그 액수에 관한 판단’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2,3 : 각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 여부와 그 액수에 관한 판단】
1.피고인 1
피고인 1이○○호텔의 객실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기간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7. 8. 중순경부터 2007. 12. 5.까지이고, 객실사용료는 5만 원인바,○○호텔의 매출내역에 관한 자료 등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얻은 금품의 액수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이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인정한 바에 따라 위 금품의 액수를 산정한다.
이에 의하면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된○○호텔의 객실 수는 2007. 8.2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는 22개(56개 객실 중 40%), 2007. 12. 1.부터 같은 해 12. 4.까지는 28개(56개 객실 중 50%), 2007. 12. 5.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된 객실 수는 36개(단속 당시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된 객실 수)이고, 객실 1개 당 사용료 5만 원이다.
이에 따라피고인 1이 위 기간 동안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얻은 금품의 액수에 관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억 1,960만 원 = 2007. 8. 2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1억 1,220만 원(객실 22개 × 5만 원 × 102일) + 2007. 12. 1.부터 같은 해 12. 4.까지 560만 원(객실 28개 × 5만 원 × 4일) + 2007. 12. 5. 180만 원(객실 36개 × 5만 원)
2.피고인 2
기록에 의하면,피고인 2가 ‘△△△’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하려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일단 1인당 3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여성접대부를 관리하는 속칭 ‘마담’이 위 30만 원 중 3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성매매를 한 여성접대부가 가져간 것으로 보이며, 달리피고인 2가 위 30만 원 중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차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리고 마담은 자신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성매매 여성접대부들을 채용하고,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마담이 가져간 위 돈을피고인 2가 취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검사는 위 3만 원은피고인 2가 마담에게 지급할 급료에 갈음하는 것이라는 전제 아래 그 돈이 바로피고인 2가 이 사건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검사가 제출한 전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3만 원이 마담에게 지급할 급료에 갈음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수사기록 제3753쪽에 의하면, 마담은피고인 2로부터 능력에 따라 월 평균 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별도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피고인 2가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얻은 영업상 이익은 더 많은 손님을 유치하여 매출을 늘린 무형의 이익일 뿐이고, 몰수의 대상이 될 만한 구체적인 금품의 취득은 없었던 셈이어서 몰수가 가능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추징도 불가능하다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따로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피고인 1,2
위 피고인들이 호텔이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고, 운영한 업소의 규모가 큰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을 엄정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각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2.피고인 3
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3.피고인 4
위 피고인이 구청에서 세금부과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이 먼저 유흥주점의 운영자에게 뇌물을 요구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요구한 돈의 액수도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실제로 뇌물을 수수하지는 않았고, 14년 동안 공직에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표창을 받기도 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무죄부분】
1.피고인 1에 대한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지번 생략)에 있는○○호텔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2006. 4.경부터 2007. 8. 초순경까지 판시 제1항과 같이 위 호텔의 객실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1은 판시 제1항과 같이 2007. 8. 중순경부터○○호텔의 객실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였을 뿐, 그 이전에는 위 객실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는바, 검사의 전 입증으로도피고인 1이 2007. 8.중순 이전에○○호텔의 객실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피고인 2에 대한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06. 4. 5.부터 2007. 8. 초순경까지 판시 제2항과 같이 위 유흥주점의 손님들과 여성접대부들의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2는 판시 제2항과 같이 2007. 8. 중순경부터 ‘△△△’ 유흥주점에서 유흥주점의 손님들과 여성접대부들의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뿐 그 이전에는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는바, 검사의 전 입증으로도피고인 2가 2007. 8. 중순 이전에 ‘△△△’ 유흥주점에서 유흥주점의 손님들과 여성접대부들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배기열(재판장) 장두봉 류지현

4. 결론

성매매 알선 및 장소 제공 사건에서는 범행 기간과 횟수, 금액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입증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혼자 대응하기에는 법리적 판단과 증거 분석에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꼼꼼히 따져 피고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