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합의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유사강간죄의 성립요건과 무죄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유사강간죄의 성립요건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유사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단순히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거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므로, 구체적인 유형력의 행사나 명시적인 위협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성범죄 사건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유지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지만, 이는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신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 정황, 경험칙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사안의 개요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주겠다며 집으로 와서 과제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제를 하던 중 피해자와 성적 접촉을 하게 되었고, 도중에 피해자가 콘돔을 사오라고 하여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가 문을 잠가 다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합의에 의한 성적 접촉이었으며 피해자가 중간에 동의를 철회하여 밖으로 나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사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누르고 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적 접촉에 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사강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거지로 부른 경위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급박한 과제 수행을 위해 피고인을 불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제출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과제보다는 데이트 목적으로 만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직후 동기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데이트 약속이 있었다는 취지로 언급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들도 과제의 급박성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 폭행 내용의 신빙성 문제
법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폭행 행위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양손을 교차하여 잡고 한 손으로 옷을 벗겼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자세로 옷을 벗기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이며 피고인이 옷을 벗기면서 다정하게 손이라고 말한 사실도 인정되어 강제성이 의심스럽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유사성행위 당시 자세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로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고, 브래지어 끈이 끊어진 경위도 명확하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증거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노트북에는 피해자 어머니가 메시지를 보낸 이후에도 약 3~4분간 과제를 수행한 기록이 남아 있어, 피해자가 어머니의 메시지를 즉시 확인하고도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는 진술과 배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트렁크 팬티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도 강제적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과 배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전후 정황에 대한 평가
법원은 피고인이 콘돔을 사러 나간 경위와 그 이후 행동이 유사강간 범행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격렬히 반항하고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은 콘돔과 함께 음료수까지 구매하여 돌아왔고 문이 잠긴 후에도 도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성적 접촉이 문제될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직후 지인들에게 성폭행 당할 뻔 했다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피해자 어머니도 아무 일 없어서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인 점에서 실제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인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
법원은 피해자를 도우러 온 전 남자친구의 진술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건 발생 2개월 후에 작성된 진술서에만 기재되어 있고 당시 상황에서 그러한 발언을 하였을 개연성이 낮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였다면 전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피고인을 돌려보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에 체액이 묻어 있었다는 진술도 시간 경과를 고려할 때 믿기 어렵고, 동기 등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서도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여 독자적인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무죄 선고의 이유
법원은 피해자가 성적 접촉 과정에서 두려움을 느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것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폭행이나 협박 때문이라기보다는 성행위 요구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에서 요구하는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검토하였으나, 진술의 일관성 부족과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 등을 이유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은 2024. 3. 6. 오후경 ‘C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되어 연락처를 교환한 후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4. 3. 7. 21:00경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줄 테니 집으로 와서 과제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응하여 택시를 타고 같은 날 23:57경 지하철 2호선 이대입구 3번 출구에서 하차한 뒤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서울 서대문구 ○○○○○길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00:00경 위 주거지에서 책상에 앉아 미리 챙겨온 노트북으로 피고인의 과제를 하던 중 갑자기 간이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 과제만 하고 나가라.”고 말한 후 침대로 자리를 옮기자 “이제 그만하고 나도 자야겠다.”고 말하면서 불을 끄고 피해자가 있는 침대로 이동한 후 왼 다리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누르면서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밀치자 “이렇게 하려고 부른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벗긴 다음 브래지어를 벗기려고 시도하여 브래지어 끈이 끊어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팬티만 입은 채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비비면서 “너 임신도 안될 텐데, 자지 넣으면 안 돼?”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엎드리도록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자세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팬티를 벗겼으며, “튕긴다, 원래 여자는 이런 거야? 생으로 넣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돌려 눕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양 팔꿈치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자세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핥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포함한 성적 접촉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피고인에게 콘돔을 사오라고 하여 내보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유사강간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하나의 객관적 사실 중 서로 다른 측면에서 자신이 경험한 부분에 한정하여 진술하게 되고, 여기에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까지 어느 정도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의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ㆍ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 접촉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콘돔을 사오라면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내보낸 뒤 곧바로 문을 잠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점, 그 직후 ‘이럴 줄 몰랐어. 너무 무서워’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성적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주요 내용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티콘을 보고 ‘뭐여, 이 이모티콘은’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서 이를 바로 확인한 뒤 답하려 고 했는데 피고인이 ‘그럴 했다. 너무 화가 나서 ‘경찰을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타당성,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 경험칙 등에 비추어 그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제적 지식이 필요한 과제 수행에 도움을 받기 위한 의도로 급하게 피고인을 자신의 주거지로 불렀다고 진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과제 수행만을 위하여 피고인을 자신의 주거지로 부른 것이라 단정하기 쉽지 않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고 싶다고 불러 피해자와 만나게 된 것일 뿐 과제를 이유로 만난 것은 아니며, 데이트 전에 자기가 과제하는 것을 피해자가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4. 3. 8. 오후경 만나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기로 하였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 목적이 과제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45면), 그 주된 목적은 실제로는 데이트로 보인다. 따라서 그 일정을 앞당겨 사건 당시 만난 이유도 동일한 목적이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2024. 3. 8. 오후 피고인 집에 놀러가기로 약속했지요?’라고 묻자 이를 긍정하는 답변을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면).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메시지로도 ㉮ 2024. 3. 8. 오후경 만남은 피고인이 ‘거시경제학을 알려주면 뭘 테이크 할까. 냉장고 채우고 요리 해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넵’이라고 대답하여 구체화된 점, ㉯ 피해자는 ‘(피고인) 집은 궁금해서 가보고 싶음. 원래 네다섯끼 먹는데 살 빼야겠어. 오늘부터 밥 세끼만 먹는다.’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이 궁금하다거나, 가기 전 다이어트를 한다는 농담을 한 점, ㉰ 피고인도 ‘학회 면접이 있는데 내가 면접관이면 6시에 (가야하고), 면접관이 아니면 좀 놀다가도 된다. 아니면 나 없을 때 놀래?’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없으면) 뭐 하고 놀아’라고 답한 점, ㉱ 피고인이 2024. 3. 7. 16:56경 ‘내일 놀아야지.’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고 귀여운 얼굴을 보고 싶은데요.’라고 답한 점(이 시점은 피해자가 같은 조원들과 과제수행에 관하여 논의한 직후이다) 등 2024. 3. 8. 오후 함께 만나놀거나 데이트를 위해 만난다고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가 여럿 확인된다. 반면 위 만남에 관해 피해자가 과제 수행에 도움을 청하는 내용은 찾기 어렵다. ③ 피해자의 동기인 E도 범행 이후인 사건 당일(2024. 3. 8.) 오전 10시 무렵 피해자에게 “언니 오늘 데이트 언제 해?”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피해자가 그 전날 피고인과 데이트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급박한 과제수행의 필요성 때문에 피고인을 불렀다고 주장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늦은 밤에 피고인을 주거지로 불러야 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① 사건 당일에는 과제 제출일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남아 있었다. 피해자는 사건 전날(2024. 3. 7.)에 담당 교수가 공지를 올려 발표 일정이 급박하게 바뀌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공지는 발표 희망자 현황을 공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피해자는 카카오톡 오픈대화방을 통해 과제와 관련된 논의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제출한 2024. 3. 7.자 메시지에는 2024. 3. 8.까지 제출하기로 한 과제나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해당 대화방에서 관련 논의가 되었다면 피해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② 피해자가 제출한 조원들과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보면 사건 당일 16:41경까지 교수가 제시한 과제 중 ‘5번 과제’를 수행하기로 하고 이를 교수에게 알려준다는 정도만 논의만 되고 있었으며, 2024. 3. 7.자 발표 희망자 현황 공지도 ‘추후 확정 예정’이라고 부기되어 있어 피해자가 발표할 과제가 확정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피해자가 5번 과제를 하기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경제학적 지식이 필요할 정도의 어려운 과제를 바로 다음 날까지 공유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가 근시일 내에 조원들과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기로 한 것은 수업에 관한 ‘질문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피해자에 관한 증인신문조서 90면, 91면), 피해자가 2024. 3. 7. 16:54경 끝나면 복습하고 잘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24. 3. 7. 저녁 동아리 회장 모임이 종료된 후 21:57경부터 약 1시간 50분 동안 피고인과 통화하는 등 그날 저녁 과제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과제수행에 필요한 논문을 모두 찾아두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심야에 피고인을 부를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눈 메시지 내용에는 피해자가 ‘국제통상관계의 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 과목을 수강하는데 경제학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담당한 과제 수행에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5번 과제, 즉 ‘글로벌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과제를 선택한 이유로 기존에 수강한 ‘국정개’(국제정치학개론으로 보인다) 과목, 역사학과의 관련성을 들었다. ④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논문에 관해 피고인에게 물어보고 보충할 부분을 알려달라고 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을 주거지로 부를 필요 없이 전화나 카카오톡 등으로 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과제수행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면하여야 할 이유에 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단지 대면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만 진술하고 있으므로(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5면) 그 진술 자체로도 피고인을 부른 주된 목적이 과제수행보다는 ‘대면’, 즉 데이트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기 과제만 하였는데, 사건 당일 오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이 과제 수행하는 것을 보기로 했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과제를 마치면 함께 놀자고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사건 당일인 2024. 3. 8. 오후경 데이트를 위해 피고인을 만나기로 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설사 과제수행을 위해 피고인을 불렀다 하더라도 이는 명목상 이유일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 ‘우리 집에 오면 먹을 것으로 미모의 20대 여성이 있다.’, ‘(피고인의 자취방에 혼자 있게 되면) 컴퓨터의 직박구리 폴더에 있는 자료를 가져가겠다. 좋은 것 같이 봐야지.’ 등 성적 은유를 포함한 농담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합의에 따른 성적 접촉을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출할 조별과제가 ‘글로벌 기후 변화와 정의라는 주제로 논문 형식으로 작성하여 PPT 형태로 발표해야 하는 과제’라고 진술하면서도(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0면), 조원들끼리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한 것은 과제 자체가 아니라 ‘과제 내용에 관하여 교수에게 질문할 사항’을 정하는 것이라고도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91면).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 한 것은 ‘글로벌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과 경제학적 영향’에 관하여 논문 형태로 제출하기로 한 과제자체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급하게 해야 할 ‘질문사항 정리’는 논문 작성과 달리 피고인의 도움 없이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사건 발생 일시에 피해자의 집으로 피고인을 불러야만 했던 당위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 피고인을 주거지로 부른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성적 접촉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나 피고인의 고의를 판단하기 위한 간접사실 중 하나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거나 관련 증거들과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여러 사정들을 부연해가며 합리성을 유지하려 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들이나 이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크게 모순되는 바가 없다. ⑵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 행사를 시작하게 된 경위나 과정에 관한 진술도 다음과 같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구체적 사정과 부합하지 않아 섣불리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은, 과제를 끝마친 뒤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피해자는 그 때 웹툰 등을 보고 있다가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이 이를 책상 위에 올려둔 뒤 불을 끄고 성적 접촉을 시작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동의 없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고 흉기를 사용할까봐 불안감을 느껴 어머니가 깨어 있는지 확인하여 언제든지 보이스톡을 보내기 위해 00:18경 이모티콘을 전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58면).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협박할 때 비로소 도움을 청할 경우 멀리 있는 어머니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것을 예상하여 긴급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피해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보낸 이모티콘은 공주 캐릭터가 하이파이브를 하는 형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그 이후 추가 메시지를 발송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다른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았다. ㈐ 피해자는, 이모티콘에 대한 어머니의 답장(00:22경)을 확인한 뒤 메시지를 보내려는 순간 피고인이 불을 끄고 자신을 덮쳤는데, 그때까지 어머니에게 연락하기 위해 페이스톡, 보이스톡 창을 계속 누르고 있어서 어머니가 00:22경 보낸 ‘뭐여 이이모티콘은?’이라는 메시지도 바로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57면, 58면).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반면 앞서 본 피고인 진술은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의 노트북에는 사건 당일 00:25:54경 ‘정치경제학’ 문서를 만든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답장을 보낸 이후로 약 3, 4분간 계속 과제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해자가 어머니의 메시지를 바로 확인하였다면 답장을 보내기 충분한 시간이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 노트북의 저장기록이 한글문서의 ‘자동저장’ 기능이 활용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적 접촉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과제를 하던 중 ‘그만하고 나도 자야겠다.’라고 말하였던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그 무렵 문서작업을 끝마쳤을 것으로 보이고, 문서작업을 마친 직후 이를 수동저장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는 ‘한글’ 문서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문서이고 해당 문서의 ‘속성’에는 ‘만든 날짜’가 2024. 3. 8. 00:25:54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문서 제목을 입력하여 최초로 수동 저장한 시점을 기준으로 표시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00:25:54경까지 문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수동저장 외에 어떻게 위 문서가 자동저장 되어 ‘만든 날짜’가 00:25:54로 표시될 수 있는지 불분명하며 관련 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 ④ 위 문서 속성상 ‘만든 날짜’가 사후에 임의적으로 수정되었다고 볼 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 위 증거는 변호인이 공소제기 이전에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문서 생성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 밖으로 나갈 때까지 시간적 간격이 짧아 강압적인 성적 접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취지로 제출한 것이었고, 수사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3, 4분의 시간적 간격의 차이가 쟁점이 된 적도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만든 날짜’를 사후적으로 수정하였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 ⑤ 오히려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계속 보고 있었음에도 어머니의 카카오톡에 바로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은 사정은, 피해자가 다른 용도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코트, 조끼, 황토색 바지를 벗고 흰색 티셔츠, 파란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미리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파란색 ‘트렁크 팬티’를 입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2024. 4. 15.자 변호인 의견서 5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긴 바지 안에 반바지를 겹쳐 입는다는 행위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편의점으로 가자마자 내놓은 짐으로 ‘코트’(경찰 진술), ‘노트북’(검찰 진술), ‘에코백, 노트북, 태블릿 PC’(법정 진술)를 언급하였을 뿐 반바지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의 집에 반바지가 남겨져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 안에 있는 ‘조끼, 코트, 양말’을 달라고 하였을 뿐 반바지를 달라고 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당시 파란색 트렁크 팬티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바지 안에 또 바지를 입고 있었냐는 질문을 받자 ‘피고인과 전화할 때, 피고인이 찝찝해서 평상복을 안에 입고와도 되냐고 물어봐 허락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화로 ‘긴 바지 안에 반바지를 입겠다.’는 대화를 나누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실내에서 팬티를 입고 있어도 되냐고 물어 미리 허락을 받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바지 안에 다시 바지를 입고 올 것이라는 허락을 미리 받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더욱이 안에 평상복을 입고 온다는 말을 하였더라도 통상적으로는 바지 안에 다른 바지를 입고 온다기보다 겉옷 아래 실내에서 입을 옷을 입고 온다는 정도로 이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실외에서 입을 옷과 실내에서 입을 옷을 구별한다 하더라도 실내복을 챙겨와 갈아입는 것이 통상적일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검찰,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실내에서 입을 옷을 챙겨 와도 되냐고 물어봐 허락하였다.’는 점에서, 즉 갈아입을 옷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③ 피고인의 옷차림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성적 접촉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간접사실 중 하나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트렁크 팬티 안에 ‘회색 진짜 팬티’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일관되게 피고인이 ‘파란색 반바지’를 벗은 행위와 ‘팬티’를 벗은 행위를 구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의도된 것이지 단순한 착오에 불과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상당 시간 동안 성적 접촉에 용이한 트렁크 팬티 차림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있었음을 숨기기 위하여 의도된 것일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⑶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 유형력 행사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인지 믿기 쉽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기 위해 자신의 왼쪽 허벅지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위에 체중을 실어 올라탄 뒤 반동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렸다는 것이나, 피해자의 허벅지에는 성인 남성이 힘껏 누르거나 그 상태로 반동을 받을 경우 생길 만한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았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교차하여 한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겉옷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려 벗겼다고 진술하였으나(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면, 75면, 76면), 이러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는 어느 정도 두께가 있고 지퍼가 없는 긴팔 옷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옷을 들어 올려 벗길 경우 몸통 부분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팔에 옷이 걸리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고인이 한 손으로 누워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들어올리기도 쉽지 않아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양손을 교차하여 누르거나 들어 올려 붙잡고 있는 상태로는 그 부분의 옷을 벗기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긴 뒤 가슴을 만지려 했는데 피해자가 바둥거리며 손을 빼내려 하자 가슴을 만지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옷을 벗긴 뒤에도 여전히 피해자의 흉부 근처에서(피해자의 손이 다른 부위에 있었다면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는데 별 지장이 없다) 피해자의 팔을 누르거나 붙잡은 상태로 놓아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손이 눌려있거나 피고인이 이를 붙잡고 있는 자세였다는 의미가 되는바, 피고인이 눌리거나 붙잡고 있는 부분까지도 옷을 벗겨 피해자의 옷을 완전히 벗길 수 있는지 의문이다.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진술과 같은 자세로 옷을 벗길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벗겨진 것 같다.’라고 진술하여(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6면)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진술하였다. ③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기 어려워 자신이 ‘손’이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손을 들어주어 옷을 벗겼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다정하게 ‘손’이라고 말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3면). 이러한 피고인,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당시 피해자의 복장, 자세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협조(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기 쉽지 않아 보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하기 어렵다. ㈐ 피해자는 경찰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을 때의 피해자의 자세나 성적 접촉 또는 유사성행위 과정에서의 자세 변경 경위에 관하여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돌아 눕힌 상태에서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만지려다 실패한 뒤「앞으로 눕게 돌린 다음」유사성행위를 했다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뒤집어가면서「엎드린 상황」에서 유사성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반대신문에서도「엎드린 상황」에서 1회 유사성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의 유사성행위가 있을 당시 자신의 자세에 관해 처음에는 ‘바로 누운 자세’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정반대로 ‘엎드린 자세’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데다가, 구체적인 성적 접촉 과정이나 경위에 관한 진술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세해 지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 ㈑ 피해자는 변호인이유사성행위가 있었던 자세에 관한 검찰, 법정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하자 검찰에서의 진술이 ’처음 엎드린 상황에서 손가락을 성기에 넣으려다 실패하고, 다시 뒤집어서 속옷을 벗기고, 다시 엎드린 상황에서 피고인이 성기 주변을 핥고 약지를 성기에 넣었다.‘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3면, 14면). 그러나 검찰 진술조서 중 관련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피고인도 엎어진 자세로 팬티를 벗기고, 그 뒤 피해자의 몸을 다시「앞으로 눕게」돌린 뒤 성기와 엉덩이를 핥고 이어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여서 피해자가 「엎드린 상황」에서 속옷을 벗기고 「바로 누운」 자세에서 성기를 핥은 행위와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거의 없으며, 공소사실도 검찰 진술조서와 같은 내용이므로 검사도 같은 취지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① 피해자는 위 진술조서를 열람한 뒤 조서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다고 자필로 기재한 뒤 서명날인 하였고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도 조사에 동석하여 그 조서에 서명한 점,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속옷을 벗기고 엉덩이를 핥는 피고인의 머리를 때려 침대 밑으로 떨어트리려고 했다.’고 진술했고,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핥을 때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잡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바로 누운 자세에서는 그러한 방어행동이 가능한 반면 돌아누운 상태로는 그러한 행위를 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 점, ③ 피해자의 검찰 진술, 법정 진술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핥은 행위와 유사성행위가 동일한 자세에서 이루어졌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바로 누운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핥은 뒤 다시 뒤집어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검찰에서 ’바로 누운 상황‘에서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이해된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적 접촉 과정에서 팔다리를 휘젓거나 팔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성기를 차려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양팔로 자신의 골반을 잡고 뒤집는 방법으로 세 차례 피해자를 뒤집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0면, 21면, 61면).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어떻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돌아눕게 했는지에 관하여 ’돌아눕게 했다, 눕게 돌렸다.‘라고 추상적으로 진술하였고, 골반과 관련된 진술도 피고인이 잡아 돌린 것이 아니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에서 언급된 것이었는데,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도 시간이 갈수록 더욱 자세해지고 있다.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붙잡고 몸을 돌렸다고 진술하였으나(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1면), 비교적 왜소한 체격의 피고인이 좁은 피해자의 침대(슈퍼싱글 사이즈이다) 위에서 피해자의 골반을 뒤집거나 누르느라 양팔의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로 자신의 급소인 머리나 성기를 공격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로 보이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뒤집을 이유도 찾기 어렵다. ㈓ 피해자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브래지어 끈이 끊어졌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브래지어를 건드리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한쪽 끈이 끊어진 브래지어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그 사진은 고소 이후 몇 달 뒤에야 촬영된 것이어서 그 브래지어가 실제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은 것인지, 사건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의 브래지어를 촬영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 설사 피해자가 사건 당시 그 브래지어를 입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팔을 빼다가 브래지어 끈이 끊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저항을 위해 팔을 빼는 과정에서 브래지어 끈이 끊어지는 상황은 선뜻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끈이 끊어진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그 브래지어가 이미 오래 돼 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D은 이 법정에서는 브래지어가 해져 있던 것만 기억나고 끊어진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브래지어 끈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때문에 끊어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⑷ 피고인은 성적 접촉 도중 이를 중단하고 콘돔을 사러가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밖으로 나갔는데, 그 경위에 관해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유사성행위 이후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내보낼 의도로 ’성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고, 콘돔이 없으면 더더욱 싫다.‘고 발언하자 피고인이 콘돔을 사러 나갔다고 진술하였고, 반면 피고인은 합의에 의한 성적 접촉 도중 피해자가 콘돔이 있냐고 묻자 이를 사러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부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듣고 순순히 콘돔을 구매하러 나갔는데, 성적 접촉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명시적 거부와 격렬한 반항이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뒤 유사성행위를 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콘돔을 사오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주어 성적 접촉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으로서도 격렬히 반항하던 피해자를 두고 주거지 밖으로 나간다면 피해자가 문을 잠가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당시 피해자의 발언은 콘돔을 사오더라도 성행위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명확하게 해석되는바, 그런 말을 듣고 피고인이 콘돔을 사오면 피해자가 성행위에 응할 것이라 믿고 밖으로 나갔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피해자는 위 발언이 피고인을 내보내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상황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라, 피해자가 어떠한 요구를 하면 피고인이 받아들일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의미한다. ㈑ 피고인은 콘돔과 함께 피해자와 함께 마실 음료수 2병도 구매하였고, 피해자가 문을 잠그자 밖에 내어두지 않은 옷만 달라고 하였으며, 사과하는 피해자에게 ‘괜찮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의 사촌오빠가 오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고도 도주하지 않고 피해자의 집 문 앞에서 피해자가 짐을 꺼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성적 접촉이 문제될 수 있음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나 반응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격렬하게 반대와 저항이 있었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인 반면,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중간에 성행위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것이라면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⑸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후 피고인에게 ‘체액 묻혀놓은 것도 남았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의 타액을 보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전 남자친구였던 D이 올 때까지도 그 타액이 마르지 않고 묻어 있어 D이 이를 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8면). 그러나 이러한 진술도 믿기 어렵다. ㈎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의 체액이 남았다고 했고,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신체에 피고인의 타액이 남아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그 체액이 피고인의 것인지 자신의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진술하였고, 타액을 보았느냐는 질문에도 ‘그랬던 것 같다.’라고 모호하게 진술하였다. ㈏ D은 이 법정에서 모든 일이 끝난 뒤 타액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D이 피해자의 신체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적어도 30분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이는데, 타액은 신체에 묻게 되어도 몇 분 안에 말라붙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범행 이후) 수전을 틀어 놓고 몸을 씻으면서 울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면) 이후 ‘세수만 하였다. 물만 틀어 놓았다.’(위 증인신문녹취서 28면, 72면)고 진술하였으며, D이 올 때까지 피고인의 타액이 마르지 않은 상태로 허벅지 안쪽에 넓게 묻어 있던 것 같다고 진술하다가(위 녹취서 28면) 그동안 타액이 마르지 않을 수 있냐는 질문에는 하얗게 말라붙은 체액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위 녹취서 72면) 일관성 없이 진술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피해자의 법정 진술처럼 투명한 타액이 말라 하얗게 흔적이 남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당시 상황에서 넓은 신체 범위에 하얗게 흔적이 남을 수 있는 다른 체액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D은 ‘사건 직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머리와 몸이 샤워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젖어 있었고 물에 씻고 있어 타액은 못 봤다.’라고 피해자가 몸을 씻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 16면)에 비추어 보면 쉽게 믿기 어렵다. ㈑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은 타액을 보았다는 D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물에 씻고 있어 타액은 못 봤다고 진술하다가, D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허벅지에서 피고인의 체액을 보았다고 기재된 진술서가 제시되자 ‘당시 막 끈적하게 묻어 있는 액체를 봤다. 굳어 있어가지고.’라고 답했으며, 체액의 위치, 색깔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가, 그 체액이 액체 형태인 것은 맞느냐는 질문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하얀색 뭐였다.’라고 진술하였다. D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특히 ‘막 끈적하게 묻어 있는 액체’와 ‘굳은 흔적’라는 진술은 서로 모순되는 점, D은 ‘타액이 번들거리고 있었다는 취지냐’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았고, 체액이 묻어 있던 위치, 색깔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 피해자와 D은 최종적으로 ‘하얀색 흔적’을 보았다는 점에서 일치된 진술을 하였으나, 그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체액의 흔적 등을 사후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 일관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체액’에 관한 발언은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체액 묻힌 것도 다 남았고, 생리 전이니까 성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도 다 녹음했다’는 메시지에서 언급된 것인데, 피해자가 검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이는 신상정보 삭제를 요구하거나, 피고인과의 별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을 겁주려고 보낸 것으로 보여, 위 발언 자체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성적 접촉에 관한 자료(체액 사진, 녹음 파일)를 보유하고 있다고 거짓말한 뒤 그 메시지를 기초로 구성된 것일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⑹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사건 이후에 있었던 사정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구체적인 유형력 행사나 피고인의 언동이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피해자로서도 그 당시를 기준으로는 피고인이 성행위를 요구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을 개연성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유사성행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사건 직후인 2024. 3. 8. 00:53경 피고인에게 ‘진짜 미안한데 나는 이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알아가고 싶었던 거다. 이럴 줄 몰랐다. 너무 무서워서. 앞에 짐 다 뒀으니까 그냥 들고 가면 돼. 택시비는 계좌로 보내줄게. 미안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뒤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1:09경까지 세 차례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메시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에 무서움을 느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피해자가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피고인을 밖에서 기다리게 하는 상황에 관하여 사과하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더욱 크다. ㈏ 피해자는 범행 직후 피고인이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위협하여 전 남자친구 D에게 도움을 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그 당시 피고인은 성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메시지를 본 뒤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문을 그만 두드리라는 메시지는 보낸 바 없는 점, ② D은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현관문 앞에서 서 있기만 했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보지 못했으며, 그 말은 피해자로부터 들은 것이라 진술한 점(D의 진술로도 전화기 너머로 피고인이 문을 두드리거나 소리 지르는 것은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의 주거지 내의 다른 거주자들이 피고인이 소리 지르거나 문을 계속 두드리는 것을 신고하거나 문제 삼았다는 증거도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 피해자가 사건 직후에는 지인들에게 단순히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자꾸 요구하여 콘돔 사오라면서 내보냈다.‘정도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에 반대되는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사건 당일 E에게 ‘성폭행 당할 뻔 했다’고만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당시 상황을 전해 듣고 ‘아무일 없어서 이만하길 다행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성폭행을 당할 뻔 했지만 실제 피해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발언에 대한 반응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직후 어머니에게 유사강간의 피해를 입었음을 밝혔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렇게 밝혔다면 피해자의 어머니가 위와 같이 차분하게 반응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도 당시 어머니에게 설명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달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유사성행위를 진술하지 않다가, 그 내용은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나서야 이를 부연하기도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1면, 82면). ③ D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강간당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진술하지 못했다(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4면). D은,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면서 경찰에 도움을 청하지 않았고,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짐을 던져주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만 말하였으며, 이 사건을 사건화 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것은 그 이후의 사정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위 녹취서 5, 6면),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D의 행위는 강간 범행이 의심되는 피고인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기도 전에 범행 현장에서 사라지라고 한 것이 되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반면 D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여 내보냈다. 피고인과 분리시켜 달라.’는 취지의 말만 들었다면 D의 위와 같은 대응은 그다지 이상하지 않다. ㈑ 피해자가 사건 당일 오전 E에게 ‘부모님이 아시면 난리날 거 같아서 D을 불렀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D을 부르던 시점에서는 피고인보다는 심야에 주거지에 초대한 일을 부모님이 알게 되는 상황을 더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사건 이후로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자료를 지우고 서로 더 이상 연락을 주고받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답장을 하지 않자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답장을 채근하거나 먼저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범죄 피해자인 자신의 신상정보를 유출할까봐 소극적․ 방어적 태도를 취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명, 학과, 주소지, 인스타그램을 모두 알고 있어 신상정보를 지워도 신상유포는 그와 무관하게 가능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유포할 것 같은 언동을 보인 적은 없었고(이는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다) 오히려 피해자가 왜 신상유포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지 의아해 하였던 점, ③ 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둘 다 공직 지원하니까 더 이상 얼굴 붉히지 말자. 내가 실수했다면 미안하다.’, ‘(피고인: 신상 언급하면서 협박한 것도 너고 소주병 든 사람 불러서 위협한 것도 넌데) 내가 무슨 신상 언급했지 그리고 소주병 든 사람은 내가 시킨 게 아닌데’ 등 메시지를 보냈고, 성범죄 관련 메시지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협박’을 언급한 이후 비로소 언급되는 점, ④ 피해자는 검찰에서 성범죄 관련 언급은 피고인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협박죄로 자신을 고소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을 고소할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⑤ D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소주병을 들고 현장으로 찾아간 것은 인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피고인, 피해자, D 사이에 어떠한 분쟁이 발생한 것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실수했다면 미안하다. 얼굴 밝히지 말자’는 등 소극적・방어적으로 대응할 사건은 성범죄 사건보다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협박 사건으로 봄이 합리적이며, 피해자가 두려워한 것도 성범죄 피해가 알려지는 것보다 위 사건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가 성적 접촉 과정에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구체적인 유형력의 행사 때문에 반항이 억압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성행위 요구 또는 그 요구를 거절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보복행위에 두려움을 느꼈을 개연성도 있어 보인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성적 접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의심이 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행위에 관한 거절 의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섣불리 믿기 어렵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임신도 안 될 거 같은데 성기 넣으면 안 돼?‘라는 이야기한 것이 주관적으로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둘만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임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자 그 요구 자체에 두려움을 느꼈거나, 이를 거절할 경우 피고인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가정적 상황에도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실제로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을 뿐인데 흉기를 이용해 자신을 위협할 것이라 생각했고, ㉯ 콘돔을 구매하러 간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흉기를 사올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 피고인이 잠겨있는 도어락을 여는 방법을 파악하고 실제로 들어 올까봐 공포를 느꼈다는 등 구체화되지 않은 피고인의 가정적인 행동이나 위협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꼈음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진술하였다. ④ 피해자가 성인 남성인 피고인과 단 둘만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했을 때의 당할 수 있는 행위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음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곧바로 유사강간죄의 폭행, 협박이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⑺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죄로 고소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을 유사강간죄로 고소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에 대응하고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실제 겪은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할 동기도 있다. 다) D 진술의 신빙성 ⑴ D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자 소주병을 들고 주거지를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연락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니가 이렇게 한 게 맞냐.‘고 묻자 피고인이 그렇다고 대답했고 도주했으며, 피해자의 다리에 피고인의 타액이 묻어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⑵ 그러나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 D은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시인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러한 내용은 사건 이후 2달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와 D의 진술 외에는 구체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시인했다고 하면서 그에 관해 사과나 변명을 비롯한 아무 대응이 없었다는 것인 점, D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네가 한 일이 맞느냐고 물어 피고인이 맞다‘고만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강간 범행을 묻고 시인하는 문답이 있었다면 이를 남기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위 진술서 자체가 사건 이후 2달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서 작성된 점, D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이고,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죄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작성된 점, D의 진술은 피고인이 강간범행을 시인하면서 ’그런데 불러서 와서 한게 다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인데 당시 상황에서 ’불러서 와서 했다‘는 것은 오히려 합의에 의한 성적 접촉이라는 취지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며, D이 제출한 진술서에는 질문했다는 내용이 ’니가 이렇게 했냐.‘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이를 강간 범행의 시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섣불리 믿기 어렵다. ㈏ 설사 위와 같은 진술을 D이 직접 들은 것이 맞다 하더라도 이는 전문진술이므로 그 증명력을 인정함에 있어서 신중하여야 하는바, 당시 피해자의 ’사촌오빠‘라는 사람(D)이 갑자기 소주병을 들고 찾아와 피고인을 추궁하던 상황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섣불리 이를 믿을 수 없다. ㈐ D이 작성한 진술서와 그의 법정진술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이 문을 두드리면서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는지, 피해자의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의 체액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묻어 있었는지, 그러한 체액을 확인한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도 일관성이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E 진술의 신빙성 ⑴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2024. 3. 7. 13:45경 강의실에서 피고인과 식사를 하고 과제를 할 것이라며, 간단하게 과제를 하고 저녁 전에 헤어질 것 같다고 했다. 2024. 3. 8. 피해자가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억지로 눕히고 성적으로 추행했다. 피해자가 분명하게 싫다고 했음에도 그 의사를 무시하고 성기를 삽입하려 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혜를 발휘하여 피고인을 쫓아내고, 지인이 도착해 피고인을 사건 현장에서 완전히 쫓아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⑵ 그러나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전화 통화로 자신의 주거지로 과제를 하러오라고 불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시각은 2024. 3. 7. 21:33 이후로 보이므로, E이 ’피해자가 2024. 3. 7. 13:45경 과제를 위해 피고인을 불렀다‘고 진술한 것은 믿을 수 없다. 위 내용을 2024. 3. 8. 오후경 예정되어 있던 만남에 관한 것이라 보더라도, 피해자가 2024. 3. 7. 14:03경부터 15:25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동기랑 오빠 이야기 했어’, ’(피고인: 무슨 얘기했어?) 비밀’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과제를 위해 만나기로 했다면 ’비밀‘이라고 할 이유가 없어 E에게 피고인에 대한 호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2024. 3. 8. 10:00경 피해자에게 ’언니 오늘 데이트 언제 해?’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2024. 3. 7. 13:45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데이트를 위해 만난다는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 위 진술서에 의하면 E은 피해자로부터 2024. 3. 8.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전달받았다는 것으로, 진술서에도 그 메시지가 첨부되어 있다. 그러나 증거로 제출되거나 위 진술서에 첨부된 메시지 가운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와 나 미친, 성폭행 당할 뻔 했잖아. 그 다음에 부모님이 아시면 난리날 거 같아서 그냥 전남친 불렀는데, 일단락 됐는데 그 다음부터 정병 와서 죽을 것 같음“ 뿐이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 과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메시지 외에 다른 인스타그램 메시지는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면), E이 밝힌 경위로는 그 진술서와 같은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E은 위 ㈏항과 같이 인스타그램 메시지와 진술서 내용이 다르다는 질문을 받자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의 말을 전해 들었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말을 전해들은 시간, 장소, 구체적 내용, 방법을 전혀 특정하지 못했으며,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만 반복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아끼는 관계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친한 사람으로부터 중대한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으면서도 그 상황, 경위,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해 아무런 기억이나 부연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 E은 심지어 진술서를 작성한 시점이 자신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2024. 8. 19. 이전인지 이후인지도 기억하지 못했고(위 진술서는 피해자의 고소장에 첨부된 것인데 고소장의 초안이 작성된 시기는 그 날짜 기재에 비추어 2024. 4.경으로 보이므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면 2024. 8. 19. 훨씬 이전인 2024. 4.경이거나, 늦어도 피해자의 고소가 이루어진 2024. 5. 3.경 이전일 수밖에 없다) 피해사실을 인스타그램 메시지 외에 전해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묻고 그 시점이나 내용을 좀 더 특정해달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 말을 들은 때가 봄인지 여름인지도 기억나지 않고, 성기를 삽입하려 한 것 외에 나머지는 자세히 안 들었다. 그 이후는 물어보지 않았고 다른 피해도 못 들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별다른 특정을 하지 못했다(위 녹취서 13면 내지 15면). ㈒ E이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때로부터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기억이 소실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E의 진술 내용은 진술서 작성이나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날짜에 관한 구체적 시각, 장소, 상황, 경위 등이 전혀 특정하지 아니함을 넘어, 특정하려는 시도조차 없어 E이 2024. 3. 8.경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마) F, G, H 진술의 신빙성 ⑴ 위 각 진술서는 피해자가 2024. 3. 7. 위 참고인들과 함께 ‘I’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과제를 할 것이라 이야기 했다는 내용이다. ⑵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식사 자리는 2024. 3. 7. 19: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이고(피해자가 2024. 3. 7. 13:35경, 7시 이후 식당에서 보자고 했고, 14:13경 G이 I 식당에서 보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밤에 피고인을 만나기로 약속한 것은 같은 날 21:33경 이후(실제로는 21:57경 이후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전화통화 하면서 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식사 자리에서 피해자가 과제를 위해 피고인을 만난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점,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2024. 3. 8. 오후 피고인을 만날 것이라고 말한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목적은 과제가 아니라 데이트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바) 소결 피해자의 진술은 일견 구체적인 것 같으나 세부적인 의문점을 해소하는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쉽게 믿기 어렵고, 더 나아가 객관적 자료들과 부합하지 않는 진술들이 다수 이루어졌다. 피해자가 당했다는 유형력 행사에 관한 진술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술이 더욱 구체화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 피해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 여러 부가적 진술을 붙여가며 합리성을 부여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그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① 긴 바지 안에 반바지를 입고 왔고, ②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손을 교차해 잡아 누르거나 들어 올려 옷을 강제로 벗기면서 다정하게 ‘손’이라고 말하였으며, ③ 피해자가 격렬하게 반항하고 명시적으로 콘돔을 사오더라도 성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피해자가 문을 잠글 수 있도록 내버려둔 채 콘돔을 사기 위해 밖으로 나갔고, ④ 성범죄를 저지른 뒤 피해자의 사촌오빠가 온다고 하는데도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만 있었으며, ⑤ 카카오톡으로는 피해자의 요구에 순응하여 기다리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면서 실제로는 문은 계속 두드리면서 소리를 질렀고, ⑥ 피해자가 서로 있었던 일을 불문에 붙이자고 유리한 제안을 함에도 소극적으로 응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죄로 고소하였다는 것으로, 일반적인 경험과 상식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으리라고 상정하기 어려운바,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에 제기되는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부연하는 과정에서 기존 진술과의 일관성 및 합리성을 결여한 결과라고 보인다. 더욱이 D, E의 법정진술이 믿기 어려움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E 작성 진술서, F, G, H 작성 각 진술서도 각자가 직접 내용을 작성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특히 F, G, H의 각 진술서는 문구, 서식조차 동일하다), 그들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은 피해자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 자체로 믿기 어려우며, 심지어 위 각 진술서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제 수행을 위해 만나기로 했다는 내용은 피해자 자신의 인식과도 어긋나는바(2024. 3. 7. 심야의 만남은 같은 날 21:33경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화통화하면서 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각 진술서에 기재한 경위로는 알 수 없고, 2024. 3. 8. 오후경 예정된 만남이 데이트 목적임은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와 나눈 메시지, 피해자의 과제 제출 일정, 피해자가 E에게 피고인과 데이트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행한 과제의 생성 시각, 사건 직전과 직후 피해자와 모친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당시 피해자의 복장, 피해자의 심리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정황이 없어 보이므로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4. 결론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 주장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 혼자서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객관적 증거의 확보, 진술의 일관성 유지, 법리적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게 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치밀한 방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