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위력을 이용한 청소년 위계등간음죄 성립과 처벌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최근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이 청소년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는 경우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에 대해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력을 이용한 청소년 간음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위력을 이용한 청소년 간음죄의 의미

위력의 개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력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그 형태를 가리지 않으므로,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물리적인 힘의 행사만이 위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심리적 압박이나 지위를 이용한 강요도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력 사용 여부의 판단 기준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처럼 법원은 사건을 둘러싼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처벌 규정

법률의 보호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및 제1항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법률은 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처벌의 내용

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원은 형량을 결정할 때 범행의 경위와 수단,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의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법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적인 처분들은 재범 방지와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당시 28세의 태권도 사범으로 인터넷 메신저 채팅을 통해 만 14세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바다에 놀러 가자고 제안하여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운 후 처음 약속과 달리 모텔 방을 잡고 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다른 친구들과도 방을 잡고 논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모텔 방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몸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으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일어나지 못하게 세게 껴안고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며 아직 어리다는 점과 남자친구가 있다는 점을 들어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자친구가 있는데 왜 이러냐며 친구가 불쌍하지 않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밀치는 등 적극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관없다며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위력을 사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녹음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대답을 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 사건의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과 결론

위력 행사의 인정

법원은 피해자가 친구의 남자친구로서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의 말을 믿고 모텔 방에 들어간 점을 주목하였으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거절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했다고 진술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만 14세의 체격이 왜소한 여자 청소년인 반면 피고인은 만 28세로 신장이 약 180센티미터인 태권도 사범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싫다는 표현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체격 차이와 연령 차이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한 점에 대해, 통상 성폭력 피해자가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피해자가 친구 몰래 피고인을 만난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건 다음날 인터넷 메신저를 통한 대화에서 피고인은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 반면 피해자는 대답을 하지 않거나 만남을 꺼리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는바, 이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녹음 내용에 대한 평가

피고인이 고소 이후 피해자를 만나 녹음한 대화에서 피해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는 대답을 한 부분에 대해, 법원은 이것이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그러한 대답을 요구한 결과 피해자가 마지못해 대답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일부러 거짓말을 할 만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앞서 검토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몸으로 누르는 등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된 형량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과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령하였으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31. 17:00경 사귀던공소외 1(여, 14세)의 친구인 피해자공소외 2(여, 14세)를 인터넷 메신저 채팅으로 알게 되자 바다에 놀러 가자고 제의하여 같은 날 18:3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작전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운 다음 처음 약속과 달리 갈 데가 없으니 방이나 잡고 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다른 친구들과도 방을 잡고 논다고 하면서 같은 날 19: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지번 생략)○○○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방에서 TV를 보며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그녀의 몸을 만지고 키스를 하며 그녀를 침대에 눕힌 다음 일어나지 못하게 세게 껴안고 이어 피해자의 옷을 벗기기 시작하자 피해자가 “하지 마라, 아직 어리다, 나는 남자 친구가 있다, 여자 친구가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 친구가 불쌍하지 않냐 이러면 안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밀치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피고인은 상관없다며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등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공소외 2의 법정진술
1.공소외 2에 대한 제1, 3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위력을 사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친구의 남자친구로서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이 모텔 방을 잡고 놀자고 하기에 그 말을 믿고 피고인을 따라 모텔 방에 들어간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러면 안된다고 말하는 등 거절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했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성행위를 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팔을 밀쳤지만 피고인의 힘이 쎄서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다만, 피고인을 밀친 시점에 대하여는 조금씩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특별히 제지하지는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막으려고 하였는데 무서워서 중간에 포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만 14세의 여자 청소년으로 체격이 왜소한 반면 피고인은 만 28세로 신장이 약 180cm인 태권도 사범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싫다는 표현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여자친구이자 자신의 친구인공소외 1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바, 통상 성폭력의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이례적일 수 있으나 이 사건 피해자는 자신이공소외 1 몰래 피고인을 만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점, ⑤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서로 대화를 나눴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좀 놀아줘’라고 계속 말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 반면 피해자는 대답을 하지 않거나 만남을 꺼리는 등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당시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당한 이후에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녹음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대답 중에 피고인이 당시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대답을 요구한 결과 피해자가 마지못해 위와 같이 대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해자가 일부러 거짓말을 할 만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보호·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청소년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최규현(재판장) 장유진 김도연

5. 결론

이와 같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법률 지식 없이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위력의 존재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증거의 평가 등 복잡한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판례와 같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