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에게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가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가 최근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인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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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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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성적으로 불쾌한 내용을 전송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목적 요건이 이 죄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2.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의미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란, 행위자가 메시지를 보내는 주된 이유가 자신 또는 상대방의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거나 충족시키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메시지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가 분노, 모욕, 보복 등 다른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는, 성적 욕망의 충족이 주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분노 표출과 성적 욕망 목적의 구별
메시지의 내용이 외형상 성적인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행위자가 특정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감정을 발산하기 위해 그러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목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성적 표현의 사용 자체보다는 행위자의 내면적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이처럼 목적 요건은 범죄 성립을 위한 중요한 주관적 요소로서,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검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게임 실력을 지적받았고, 이에 화가 난 상태에서 게임이 끝난 후 전체 채팅창에 피해자 여성을 지칭하며 성기 부위와 냄새에 관한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이 메시지는 성적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실관계의 주요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는 해당 게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를 비롯한 팀원들이 게임 진행 중 피고인의 실력을 계속해서 지적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게임 종료 직후 단 한 차례 전체 채팅창에 문제의 메시지를 전송한 뒤 곧바로 대화방을 나갔으며, 피해자가 주장한 1대1 채팅 메시지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친구 추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해당 1대1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팀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게임 실력을 지적받은 상황에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것이 메시지 전송의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았으며, 이를 넘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메시지를 단 한 차례만 전송한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요구하는 성적 욕망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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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
4. 결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행위자의 목적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수사 단계부터 이러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소명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의 질문 하나하나에 대한 대응 방식과 증거 분석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해당 법리와 판례에 정통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