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C은 서울 강남구 D, 3층에서 'E(구 F)' 업소(이하 '이 사건 D 업소'라고 한다)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D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C은 이 사건 D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인력 및 수입 관리, 광고의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고, 피고인 B는 예약 손님 응대, 설명 및 안내 업무, 여종업원들의 출근 관리 업무를 하기로 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상의 남성 손님들에게 대금을 받고 코스별로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23. 2. 말경부터 2023. 3. 15.경까지 C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서울 강남구 G, 3층에 있는 이 사건 D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에게 코스에 따라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에서 11만 원을 받고 호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과 공모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디지털 포렌식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것으로, 피고인 B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기간 및 가담 정도, 피고인 B는 2014. 7.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C은 서울 서초구 K, 지하 1층에서 'L(구 M)' 업소(이하 '이 사건 K 업소'라고 한다)와 서울 강남구 D, 3층에서 'E(구 F)' 업소(이하 '이 사건 D 업소'라고 한다)를 운영한 업주이고, N, O은 이 사건 K업소에서 각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K업소 및 D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B는 이 사건 D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 A, C, N, O의 공모 범행
C은 이 사건 K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인력 및 수입 관리, 광고의뢰 등을총괄하는 업무를 하고, 피고인 A, N, O은 예약 손님 응대, 설명 및 안내 업무, 여종업원들의 출근 관리 업무를 하기로 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상의 남성 손님들에게 대금을 받고 코스별로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 N, O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경부터 2023. 2. 27.경까지 서울 서초구 K, 지하 1층에 있는 이 사건 K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성 손님들에게 코스에 따라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에서 11만 원을 받고 호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C, N, O과 공모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 B 및 C의 공모 범행
C은 이 사건 D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인력 및 수입 관리, 광고의뢰 등을총괄하는 업무를 하고, 피고인 A, B는 예약 손님 응대, 설명 및 안내 업무, 여종업원들의 출근 관리 업무를 하기로 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상의 남성 손님들에게 대금을 받고 코스별로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15.경부터 2023. 3. 15.경까지(B는 2023. 2. 말경부터 2023. 3. 15.경까지) 서울 강남구 G, 3층에 있는 이 사건 D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에게 코스에 따라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에서 11만 원을 받고 호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B, C과 공모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이하 제2항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K업소에서실장으로 근무한 N을 위 업소를 운영하는 C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2) 경찰이 2023. 2. 27. 이 사건 K업소를 단속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위 업소 108번 방에서 위 업소의 여성종업원 P과 누워 있었으며, 당시 '실장 N을 통해서 2번 방문했고, 실장과 동네 지인이다. P과 대화 중이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인, C, N은 2023. 2. 27.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이 사건 업소의 여성종업원 Q, P에게 (전화번호 2 생략) 번호(이 사건 D업소의 예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Q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로 전화를 걸어 이들과 통화하였다.
4) 이 사건 K업소는 2023. 2. 27. 단속 이후 성매매알선사이트에 위 업소의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4 생략)으로 변경하여 광고를 하였고, 위 번호는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이 사건 K업소의 단속 이후 예약번호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다.
다. 한편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2의 나항에서 인정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업소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실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K업소와 D업소를 운영하는 C의 부탁으로 위 업소를 방문하여 1~2회 업무를 도와준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실장으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K업소에서 근무한 여성종업원의 진술 및 단속 이후 피고인과 통화내용위 업소에서 근무한 여성종업원의 다음과 같은 진술 및 위 여성종업원 Q, P이 이 사건 K업소에 대한 단속 당일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피고인과 앞서 2.나.3)항과 같이 통화하였을 때 나눈 다음과 같은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업소에서실장으로 근무하였는지 의심스럽다.
가) 이 사건 K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O은 이 사건 K업소에서 여성매니저(여성종업원) 겸 실장으로 근무하고, 위 업소의 남자실장은 N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고, C이 AU 근처에서 F라는 키스방을 하나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K업소에서 여성종업원으로 근무한 Q은 2023. 1. 30. C에게 카톡으로 구직연락을 하여 2023. 2. 2. N과 면접을 봤고, C이 이 사건 업소를 'M'라는 상호로 운영하다가 상호를 'L'로 변경한 후 이를 N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C이 D에 있는 'E'라는 업소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K업소에서 여성종업원으로 근무한 R은 2022. 12.경부터 근무하였고, C과 면접을 봤고, 위 업소의 사장은 C, 남자실장 N, 여자실장 O, 여성종업원 15명이 근무하며, C은 D에서 또 다른 키스방을 운영하는데 상호를 'F'에서 'E'로 최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C이 D에서 운영하는 'E'의 주소와 위치를 알려주었다.
라) 이 사건 K업소 108번 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누워서 포옹하고 있다가 단속당한 위 업소의 여성종업원 P은 위 업소의 남자실장은 N이고, 사장은 모르며, 위 K업소를 운영하는 사장이 강남쪽에 5~6곳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K업소에서 근무한 여성종업원들은 모두 피고인을 위 업소의 실장이라고 진술하지 않으면서도 위 업소의 사장과 남자실장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고, C이 운영하는 이 사건 D업소에 관한 정보까지 진술하였는바, 위 여성종업원들이 피고인이 이 사건 K업소의 실장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길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바) 또한 이 사건 단속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D업소의 예약번호로 광고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Q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는데, Q은 피고인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경찰이냐고 물어본 반면에 C이나 N과 통화할 때에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누구인지 알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K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다면 여성종업원인 Q이 피고인의 목소리로 피고인인지 여부를 구별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K업소의 여성종업원들 개인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가) 이 사건 K업소의 여성종업원 겸 실장인 O의 개인 휴대전화(전화번호 5 생략)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위 휴대전화에 피고인이 이 사건 K업소의 단속 이후 예약번호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전화번호 4 생략)이 저장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또 다른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6 생략)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으며, O이 (전화번호 4 생략)으로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도 나오지 않는다.
나) 위 O의 또 다른 휴대전화(전화번호 7 생략)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위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고, O이 2022. 8. 4. 이 사건 K 업소 때문에 만들었다는 단체 채팅방에는 N과 C을 초대하였을 뿐 피고인을 초대하지 않았다.
다) 위 업소의 여성종업원 R의 개인 휴대전화(전화번호 8 생략)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위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고, R이 피고인과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은 없으며, R은 2023. 1. 28. C에게 실장의 휴대전화를 물어봤고, 이에 C은 N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9 생략)를 알려주었을 뿐이다.
4) 이 사건 K업소의 예약 전화번호(전화번호 10 생략)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결과 가) 위 휴대전호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위 휴대전화에서 피고인 명의의 S 계좌(전화번호 11 생략)로 성매매대금을 송금하라는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시점은 2021. 2. 16.부터 2021. 3. 9.까지 사이에 5회에 불과하고, 위 일자는 이 사건 K업소에서 이루어진 성매매알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K업소를 운영하는 C에게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성매매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K업소의 실장의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2021. 3. 16. 위 번호로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K업소의 직원과 성매매 예약과 관련하여 농담을 주고받은 것 으로 이 사건 업소의 실장으로의 업무와 무관하고, 위 날짜는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K업소에서 이루어진 성매매알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2021. 5. 29. 위 번호로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이는 위 업소가 여성종업원 구직을 원하는 여성과 나눈 대화 내용 및 위 여성으로부터 받은 신체 사진을 피고인에게 발송하면서 주고받은 내용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업소의 여성종업원 면접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날짜는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K업소에서 이루어진 성매매알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이 사건 D업소의 여성종업원들의 진술
경찰은 2022. 3. 16. 이 사건 D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고, 위 업소의 실장 B, 위 업소의 여성종업원 H, I, J은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D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다는 내용은 없다.
가) B는 2023. 2.말부터 이 사건 D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폰으로 예약을 받고, 손님 응대를 하며, 청소, 메모장에 영업일지를 작성하였으며, 면접은 C이하고, 단속 당일 자신이 여성종업원 1명 면접을 하였다.
나) 여성종업원 H은 2023. 2. 중순경부터 출근했고, 평소에는 사장인 C이 일하고, 오늘은 사장 대신 나온 실장(B)가 일을 했다.
다) 여성종업원 I은 2023. 2. 1. C과 면접을 보고 1~2일 후부터 출근하였으며, 이 사건 K업소가 단속된 이후 C, E 실장(B로 보인다), L 일봐주는 오빠(N으로 보인다), L 여자실장(O으로 보인다), L 여성종업원 3~4명과 회식을 하였다.
라) 여성종업원 J은 자신을 면접 본 사람은 C이고, 직원은 남자실장(B), 사장(C), 여성종업원이 있다.
6) 이 사건 D업소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된 휴대전화들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결과
가) C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번호 중 불상의 갤럭시 휴대전화의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12 생략)번으로, 위 번호에 대한 디지털포렌식결과 확인되는 B와 C 사이 및 피고인과 C 사이의 각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K업소나 D업소의 실장이라고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위 D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B는 2023. 2. 25. C에게 "형님 A이형이 잠깐 나가셔서 혹시 W랑 X이 페이가 어떻게 되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바, B의 근무기간이 2023. 2. 말경부터인 점, 다음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B가 실장으로 근무하기 전 약 3회 C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가 실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의 액수를 알지 못하여 B보다 먼저 근무했던 피고인에게 문의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D업소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실장으로 근무하였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2) 피고인은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 피고인이 이 사건 K업소 압수수색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이며, 이 사건 K업소 단속 이후 위 업소의 예약 전화번호로 사용하도록 C에게 허락하였음) 및 휴대전화(전화번호 6 생략)로 C과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바, 피고인이 C이 운영하는 이 사건 각 업소에서 근무한 날짜는 2023. 2. 5., 2023. 2. 11., 2023. 2. 19. 3회에 불과하고 이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하며, 2023. 2. 19. 피고인이 보낸 "하루 일한 건데 20은 아니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가끔 이 사건 각 업소에서 C이 시키는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위 각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C으로부터 압수한 (전화번호 2 생략)에 대한 디지털포렌식결과, 피고인이 2022. 5. 26., 2022. 7. 7., 2022. 11. 21. 위 번호와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이용하기 위한 예약 관련 내용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