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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동 강간변호사 - 강간죄 무죄 판결,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선고된 사례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이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되어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과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강간죄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강간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간죄의 성립요건

폭행·협박의 정도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관계로 나아간 것만으로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동의 간음과 강간죄의 구별

현행 법체계에서는 상대방이 부동의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성관계를 한 경우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이른바 비동의 간음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303조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과 같이 특수한 관계나 취약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18.10.16>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8.10.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일반 성년자 간의 관계에서는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성범죄 사건에서는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의 근거가 되려면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증거나 정황과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진술의 내용이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달라지거나, 객관적인 정황과 맞지 않는다면 해당 진술의 신뢰성은 크게 낮아집니다.

사건 전후 행동과 정황의 중요성

또한 피해자가 사건 전후에 보인 행동도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거나, 피고인을 직접 차에 태워 함께 이동하는 등의 행동은 강간 피해자의 통상적인 행동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주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남성으로,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3개월간 교제하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이였고,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의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다녀온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각자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나흘 후 피고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해 일시를 사건 이틀 후로 적었다가, 같은 날 경찰 조사에서는 또 다른 날짜로 진술하는 등 사건 발생 일시조차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습니다.

강간 당시 자신의 옷이 어떻게 벗겨져 있었는지에 관한 진술도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법정 진술이 모두 달랐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쳐 화장실에 있었던 시간에 대해서도 검찰에서는 20~30분이라고 하였다가 법정에서는 5분이라고 진술하는 등 핵심적인 사실관계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전후 정황

피해자는 이별을 통보한 바로 그날 피고인을 집으로 불러 가족들과 함께 밤새 어울렸고, 강간 피해를 주장하면서도 피고인과 이틀에 걸쳐 수십 차례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남편이 귀가하여 상황을 발견하자 강간을 당하였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을 자신의 차에 태워 함께 이동하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을 강간한 것을 사과하는 전화를 남편에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 사과의 대상이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남편이었다는 점도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지 않고, 사건 전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동이 강간 피해자의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 당시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거나 피해자가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3. 8. 24. 05: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 안방에서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 옆에 누워 있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깨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강하게 눌러 반항하지 못하도록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3. 8. 24. 05:00경 이 사건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잠을 잔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나 강간을 한 바 없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잔 사실을 남편인 C에게 들키자,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도 들키게 될까 두려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C에게 말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에게 거절당하였다. 피해자는, C이 피고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지 않으면 피해자 남매를 집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못 이겨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다.
3.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베트남 국적자인 피고인은 2022. 5. 25. 선원취업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체류기한은 2025. 5. 25.까지이다. 피해자는 베트남 출신으로 약 10년 정도 대한민국에 거주하였고, 2017~2018년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나. 피고인은 베트남에 처와 자식이 있고, 피해자와 C은 2000년 무렵부터 사실혼관계로, 슬하에 2000. 2. 생인 딸이 있다. C은 피해자 외에 혼인신고한 배우자가 있어 이 사건 주거지 외에 법적인 배우자의 집에서도 생활하고 있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3. 5.경 알게 되어 그 무렵 연인 사이가 되었고, 같은 해 6월경부터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지에 5번 정도 와서 놀고 간 일이 있는데, 그중 두 차례는 이 사건 주거지 거실의 소파에서 자고 갔다.
라. 피해자는 2023. 8. 23. 아침에 피고인에게 전화해 교제를 중단하자고 하였다.
마. 피해자의 오빠 D이, 남동생 E은 이 사건 주거지에 함께 거주하는데, 이들은 피고인과도 아는 사이이다. D이, E, 피고인은 2023. 8. 23. 12:00~13:00경부터 이 사건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15:00경 합류하여 함께 놀았다. 위 4명은 20:00경 피해자의 딸을 데리고 목포의 노래방에 가서 자정 무렵까지 놀다가 귀가하는 등 2023. 8. 24. 새벽까지 함께 시간을 보낸 뒤 피해자는 딸과 함께 안방에서, 피고인은 거실 소파에서, D이와 E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잤다.
바. 2023. 8. 23. 통화내역에 의하면, 당일 아침부터 15:00경 피해자가 귀가하기 전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1회(화상전화 5회 포함)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36회 보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회(화상전화 2회 포함)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17회 보냈다. 피해자의 이별통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여전히 화상전화를 포함하여 잦은 연락을 하고 있었다.
사. C은 3일 중 하루는 축사에서 숙식하며 일하는데, 2023. 8. 24. 07:30경 축사 일을 마치고 이 사건 주거지에 귀가하였을 때 안방에서 피고인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당시 안방에는 딸이 자고 있었고, 피해자는 안방 화장실 안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C이 이야기하는 사이 이 사건 거주지에서 도망쳐 나와 집 뒤편에 숨었다. C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생각하여 화를 내며 어떻게 된 일인지 피해자를 다그쳤는데, 당시 피해자는 성폭행 또는 강간을 당하였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이에 C은 피해자 남매에게 이 집에서 다 나가라고 한 후 C도 이 사건 주거지에서 나갔다.
아. C이 이 사건 주거지를 떠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은 집 뒤에 있다고 하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거지 앞에 있는 피해자의 차로 오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과 오빠의 짐을 챙겨 딸을 데리고 목포의 지인인 F으로 가 며칠 간 머물렀는데, F에 갈 때 피고인을 차에 태워서 함께 갔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사과하는 취지의 전화를 남편에게 하라고 하였다.
자. 통신내역(발신내역)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한 것은 2023. 8. 24. 08:00경부터 22:58경까지 전화 6회, 문자메시지 23회, 2023. 8. 25. 전화 26회(화상전화 11회 포함), 문자메시지 36회, 2023. 8. 26. 전화 2회, 문자메시지 33회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은 2023. 8. 24. 전화 5회(화상전화 1회 포함), 문자메시지 17회, 2023. 8. 25. 전화 17회(화상전화 6회 포함), 문자메시지 22회, 2023. 8. 26. 전화 5회(화상전화 2회 포함), 문자메시지 30회이다. 위와 같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자주 연락하였다.
차. C은 2023. 8. 26. 15:15경 112에 전화해 어제 베트남 외국인이 주거침입을 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이에 관한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C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2023. 8. 25. 08:00경 집에 와 보니 거실에 처음 보는 불상의 외국인 남자가 침입해 있었는데, 그 외국인은 눈이 풀리고 횡설수설하여 마약이 의심되어 잡으려고 하였으나, 도망가버렸다. 당시 인적사항 및 행방을 전혀 몰라 신고하지 않았다가 예전에 내가 데리고 있던 베트남 인부들의 H을 검색하던 중 비슷한 사람이 있어 오늘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피해자는 2023. 8. 28. ‘2023. 8. 25. 05:00경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내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성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해남경찰서에 제출하였다.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여전히 연인관계였을 가능성이 있다.
1) 피해자가 2023. 8. 23. 08:0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말에 대해 자신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2024. 1. 5.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이 있었던 2024. 8. 24.에는 피해자와 헤어진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지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23. 8. 23. 10:00경 피해자가 전화해 이 사건 주거지에 놀러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11:00경 피해자의 오빠와 동생에게 전화하니 이들도 피고인이 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동생 E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2023. 8. 23. 10:00쯤 E에게 피고인이 놀러 온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오빠 및 동생과 함께 술을 먹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가 승낙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2023. 8. 28.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초대했다고 진술하였고, 2023. 9. 16.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해 놀러 오라고 하고, 피해자의 오빠에게도 피고인이 온다고 알렸다고 진술하는 등(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거지에 피고인을 초대한 것이 누구냐는 질문을 받자, 오빠가 전화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먼저 술자리를 갖자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위와 같이 피해자는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꺼낸 직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집으로 불러 가족들과 함께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피고인을 이 사건 주거지 소파에서 자도록 하는 등 연인관계일 때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을 대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할 때 딸이 같은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2024. 10. 20. 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C이 귀가했을 때 딸은 침대가 아니라 그 옆에 깔린 토퍼(매트리스)에 누워서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E도 노래방에 갔다가 돌아온 후 피해자는 안방 침대 위에 재우고 피해자의 딸은 토퍼에 눕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물론 딸이 같은 공간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였을지 의문이 들기도 하나(마찬가지로 이 사건 발생 장소는 이 사건 주거지 안방이고, 곁에 피해자의 딸이 자고 있으며, 다른 방에 피해자의 오빠와 남동생이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특정한 강간 범행 시각이 새벽 5시경이고, 위와 같이 딸이 침대 밑의 다른 이부자리에서 자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과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이 잠든 사이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해자는 2024. 10. 23. 검찰 주사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건 당시 오빠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소리를 질렀으나, 방이 멀어 안 들렸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3. 9. 16.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오빠와 동생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당시 오빠를 두 번 불렀으나, 오빠가 피고인을 때릴까 봐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한 바 있고, 사건 당시 곁에서 자던 피해자의 딸은 C이 올 때까지 잠에서 깨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2023. 8. 28.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상황을 재연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침대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 촬영되었는데(수사기록 2권 56쪽 사진 10), 해당 사진상 피해자는 등 뒤의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보다 좀 더 가까운 피해자 앞쪽의 안방 문을 통하여 거실로 나가 오빠와 동생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거실에 있는 화장실에 숨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사건 당시 오빠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주거지 안방에서 C이 차량을 주차하는 소리나, 주거지 문의 잠금장치(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C이 들어오는 차량 소리를 듣고 C을 피해 안방 화장실로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F에 머물 당시 G에게 ’남편이 집에 오는 인기척에 화장실로 도망갔다‘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피해자는 2023. 8. 28.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C이 안방에 있는 피고인을 가리키며 ’누구냐, 왜 여기서 자냐‘고 물어봐 어제 술 먹고 자고 있는 친구라고 대답하였고(이 법정에서는 당시 C에게 ’피고인이 오빠의 친구로 이 사건 주거지에 와서 놀았고, 왜 안방에 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23. 8. 27.에야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을 C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C은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사실을 듣기 전인 2023. 8. 26.까지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간통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어 같은 날 피고인을 강간이 아니라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C이, 피해자가 집에 다른 남자를 불러 성관계를 하였다고 의심하며 심하게 화를 내며 피해자의 오빠와 동생까지 쫓아내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수일간 C에게 피해자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인 강간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납득되지 않는다.
바. D이, E은 2023. 9. 13. 해남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성폭행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E은 ’피해자가 2023. 8. 24. C과 싸우고 난 후 왜 싸웠냐고 물어보니 피해자는 피고인이 방에 있어서 남편이 보았다는 정도로만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후 더 도망가지 않고, 피해자의 집 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르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갔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다. 피해자 역시 C이 떠난 후 바로 피고인에게 연락하고 피고인을 차에 태워 목포의 G 집까지 함께 갔으며(피고인의 주거지도 목포이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음성 및 화상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자신의 집에서 곁에 딸이 있는 상황에서 강간을 당한 이후 한 행동이라고는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아.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에서 일관되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23. 8. 28.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해를 당한 일시를 고소장에 2023. 8. 25.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고, 같은 날 해남경찰서에서는 2023. 8. 26.(토요일)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사건 후 나흘 만에 한 진술이라는 점에서 기억력의 한계탓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C이 112에 피고인을 주거침입으로 신고하면서 사건 발생일을 2023. 8. 25.로 기재한 것에 맞추어 피해자가 피해일을 진술하다 발생한 오류일 가능성이 있는 등 피해자의 고소 경위가 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는 2023. 8. 28. 경찰에서는 ’눈을 뜨니 피고인이 갑자기 왼쪽 어깨 부위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전에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상태였고, 상의와 브래지어는 입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 단계에서는 ’일어나 보니 팬티를 제외하고는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해 자신이 남편이 올 수도 있고 아이도 있으니 안된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잠에서 깼을 때 팬티만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강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피신해 있던 시간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20~30분 정도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5분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자. 피해자는 남편인 C과 함께 사는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을 부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을 동기가 있다.
차.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사과하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에게 불륜관계를 들킨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실과 다른 사과를 요청한 취지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과하라고 한 대상은 피해자가 아니라 남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 당시 이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당시 진정으로 성관계를 원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빙성이 부족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을 강간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강간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정황 증거를 수집하여 반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유리한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효과적으로 제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