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업무상 위력 관계를 이용한 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은?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최근 고용 관계나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범죄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취약한 위치에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나 구직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범죄 행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법적 처벌과 성립 요건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의 성립 요건 및 처벌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장애인 대상 강간죄의 성립 요건

장애인 강간죄의 법적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과 형법 제297조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경우 일반 강간죄보다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법은 스스로를 충분히 방어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가해자의 인식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의 의미와 범위

정신장애는 단순히 장애 등급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나 저항 능력이 제한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조울증이 있다는 사실을 가해자가 면접 과정에서 직접 들었다면 장애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장애인 강간죄로 처벌받게 되며,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리입니다.

2.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업무상 위력의 개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여기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며, 반드시 물리적인 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승진이나 금전적 이익을 미끼로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 관계에서의 위력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관계 자체가 위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업무상 지시를 가장하여 만남을 요구하고, 그 자리에서 승진이나 고액의 수입을 약속하며 성적 행위를 시도하는 경우 명백한 위력 행사로 인정됩니다.
이 때 피해자가 즉시 저항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고용 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과 경제적 불안 때문일 수 있으므로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강간미수죄의 성립 요건

미수범의 의미

형법 제300조와 제297조는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강간미수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미수범이 성립하려면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어야 하며, 이는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시작한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옷을 벗기려 하거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강간의 실행 착수로 볼 수 있습니다.

미수와 기수의 구별

강간죄의 기수 시기는 성기의 삽입이 이루어진 때이며, 삽입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에 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매우 크므로 법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해 범행이 완수되지 못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범의와 실행 행위가 명백하다면 강간미수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4. 실제 판례의 사안 분석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의 구인광고를 통해 구직자들을 만나 범행을 저질렀으며, 첫 번째 피해자는 정신장애 3급과 조울증이 있는 여성으로 면접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장애를 알렸습니다.
피고인은 다음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업무 관련 동영상을 보자며 옆에 앉게 한 후 강제로 간음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로 저항하자 밀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옷을 전부 벗기고 간음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면접 후 업무 이야기를 하자는 핑계로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히고 올라타 추행하였으나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간음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첫 번째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면접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알게 되었고,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의 장애인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구직자라는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보아 형법 제300조의 강간미수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승진과 고액 수입을 미끼로 추행을 당했는데, 법원은 이를 고용 관계에서의 위력을 이용한 추행으로 판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반죄를 인정했습니다.

선고된 형량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으며,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이 구직자나 피고용인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불량하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26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4. 8. 28. 구인광고를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에서 정신장애 3급 및 조울증이 있는 피해자 조○○(여, 38세)에 대한 면접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면접에서 피해자가 정신장애 3급 및 조울증이 있고 허리도 좋지 않다고 이야기 하여 피해자에게 정신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천안시 동남구 (주소 생략) 2층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9.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판매할 아사히베리 음료수에 대한 동영상을 함께 보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하고 함께 동영상을 보다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눕히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발을 걷어차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전부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9. 5.경 구인광고를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에서 피해자 김○○(여, 33세)에 대한 면접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천안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4. 9. 6. 01: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업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하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간음을 시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 손으로 피고인을 힘껏 밀치고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12』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 ☆☆☆유통’이라는 상호로 건강주스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유통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오○○(여, 40세)은 2013. 10. 5.경부터 2013. 12. 2.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위 ☆ ☆☆☆유통에서 건강주스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21:00경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 ▽▽▽▽라이브 카페’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내 말을 잘 듣고 일을 열심히 하면 고속승진을 하고 수백만원의 돈을 벌수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옆으로 끌어당겨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위로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위 카페에서 나와 피해자와 택시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입을 크게 벌려 피해자의 코를 문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조○○, 김○○, 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광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3293호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서(누범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피해자 조○○, 김○○, 오○○의 각 진술을 포함한 위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비록 3회에 걸쳐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데다가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행을 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내지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내지 9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강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고용되었거나, 고용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행위 태양,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과정에 중한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조○○의 장애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난 징역 4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그 중 1회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였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과 특별준수사항(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10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20점으로 “중간” 수준인바 그에 따른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이상” 수준에 해당하는 점, 청구전 조사서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처음부터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손흥수(재판장) 백우현 김종찬

6. 결론

이러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혼자 대응하기에는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증거 수집 및 법리 적용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가해자 측에서는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한 다툼이나 양형 참작 사유 등을 주장하며 방어하는 경우가 많아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적절한 처벌을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이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