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 행위가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운영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나 자금관리자가 단순히 업소의 자금만 관리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안마시술소의 명의대여 및 자금관리자가 성매매 알선 범죄에서 공모책임을 지게 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법적 의미와 처벌
성매매 알선죄의 개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선이란 성매매의 상대방을 소개·알선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업소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단순 알선이 아니라 영업 알선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성매매 알선죄의 처벌 수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범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는 조치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성매매 알선죄는 단순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실형 선고와 함께 범죄수익 환수까지 이루어지는 무거운 처벌 대상입니다.
2. 성매매 알선죄에서의 공모와 공동정범
공모의 의미와 성립 요건
한편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공동정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공모란 2인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범행 현장에 직접 있지 않더라도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했다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자금관리자의 공모책임 인정 기준
성매매 알선 범죄에서 실제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여종업원을 관리하지 않았더라도 업소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범죄수익을 분배받는 역할을 한 경우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소의 명의를 빌려주고 월급을 받으면서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계좌를 운용한 경우에는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자금만 관리했다는 변명으로는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실제 운영자와 동일하게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명의대여자의 형사책임
업소의 소유권이나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업소에서 범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의대여와 함께 자금관리 업무까지 담당했다면 범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검토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안마시술소의 실제 소유자가 매수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월급 200만 원을 받으면서 업소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실제 운영자 및 시각장애인 명예원장들과 함께 약 1년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31개의 마사지실에서 남자 손님들과 여종업원들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님 1인당 17만 원 또는 18만 원을 받아 총 1억 7천 9백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고, 이 수익금을 피고인 등의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비록 실제 운영자는 아니었지만 업소의 명의자로서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월급을 받았다는 점에서 공모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범죄수익금을 자신의 명의 계좌로 관리하는 등 성매매 알선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범죄수익금 1,800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스마트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일명 △과장)은 2010. 2. 4. 실제로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이 매수한 속초시 (이하 생략)에 있는 ‘○○안마시술소’가 있는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으로서 2011. 4. 15.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월급 200만 원을 받으면서 위 업소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던 사람이고, 공소외 1은 위 업소의 실제 운영자이며, 공소외 3, 공소외 4는 시각장애인들로서 위 업소의 속칭 ‘명예원장’들인바, 피고인은 위 공소외 1, 공소외 3(2011. 4. 15.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공소외 4(2011. 12. 31.경부터 2012. 4. 3.경까지)와 공모하여 2011. 9. 11. 04:3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공소외 5로부터 18만 원을 받은 다음, 공소외 5를 403호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공소외 6으로 하여금 공소외 5와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15.경부터 2012. 4. 3.경까지 위 업소 내에 31개의 마사지실을 만들어 놓고,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공소외 6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손님 1인당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7만 원 또는 18만 원을 받아 합계 179,987,911원의 수익을 올리고, 위 수익금을 피고인,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7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8공소외 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8, 공소외 6, 공소외 3, 공소외 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사본, 압수조서 사본, 압수한 매출장부 정리 사본, 공소외 8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지출내역서 사본, 확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영수증 사본, 약정서 사본, 배당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성욱 |
4. 결론
성매매 알선 범죄는 공모관계와 역할 분담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법리를 파악하고 적절한 방어논리를 구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명의대여나 자금관리 정도의 역할만 했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구체적인 관여 정도와 공모의 범위를 명확히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안마시술소 등의 명의대여 및 자금관리와 관련하여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