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팅앱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되어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만난 B(여, 14세)와 2022. 11. 11. 12:2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동 옥상에서 대화를 하던 중 위 옥상에 올라온 B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4세)가 B에게 “너 여기서 뭐해. 내려와봐.”라고 하면서 B와 함께 옥상에서 내려간 다음 혼자 위 옥상으로 올라온 피해자로부터 “친구가 사기를 칠려고 한 것이다. 그냥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 친구 때문에 힘들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볼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한 손으로 감싸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 D의 진술 등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D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 D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옥상에서 피고인이 B에게 조건만남의 대가로 돈을 주면 피해자 D가 옥상으로 올라가 “너 여기서 뭐해”라고 하면서 B를 데리고 오기로 B와 모의한 점’, ‘B가 아직 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 D가 옥상으로 가서 B를 데리고 온 점’, ‘그 이후 피해자 D가 옥상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B가 실제로는 조건만남을 하지 않고 돈만 받으려 한 것이라며 돌아가라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이 옥상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B 때문에 걱정이 많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어깨동무를 하듯 피해자 D의 어깨를 감싼 점’, ‘피고인이 옥상에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팔을 피해자 D의 왼쪽 허리 뒤로 하여 감쌌고 이에 몸을 움직여 빠져나온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 당시의 상황
1)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옥상에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른손을 피해자 D의 등 뒤로 해서 피해자 D의 오른쪽 어깨에 살짝 얹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옥상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피해자 D에게 “너도 참 힘들겠다.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먹으면서 친구랑 잘 얘기해서 풀어라”라고 말하면서 약 1~2초간 피해자 D의 왼쪽 어깨를 토닥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구체적인 접촉 부위에 관하여는 피해자 D의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신체 접촉 당시 피고인이 한 말, 접촉의 방식 및 태양 등 주요 부분이 피해자 D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B가 성인인 것으로 알고 조건만남을 하러 왔다가 피해자 D로부터 사실 B가 14세이고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으려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D가 나눈 대화 내용과 이후 피고인과 B의 통화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나이 어린 B가 그런 일을 꾸몄다는 것에 대해 황당하고 가소롭다는 생각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한편으로는 당시 상황에 대해 황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돈을 주기 전에 옥상에 나타나 B를 데려간 뒤 B의 범행 계획에 대해 알려주고, “돈을 줬으면 큰일 날 뻔 했다.
하나부터 다 거짓말이다”, “한두 번 이런 거 아니다”, “내 친구가 자꾸 사기 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와 같이 말하는 피해자 D에 대하여는 ‘너도 참 힘들겠다’, ‘걱정이 많겠다’며 공감을 하여주었고, 나아가 고마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 “같이 술을 먹자”와 같이 말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느꼈을 감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공감과 친밀감의 표시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의 신체를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다. 신고 경위
피해자 D는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B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말하였고, 피고인과 헤어진 후 약 30분이 경과한 시점에 ”기분 더러워서 (신고) 해야겠다, 짜증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위와 같은 신고의 경위에 의문스러운 부분이 없다. 나아가 피해자 D가 친구인 B의 적극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느낀 성적 불쾌감을 이유로 신고까지 나아갔다는 점은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라. 무고 가능성
피해자 D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신고하게 되면 자신이 B와 함께 조건만남 사기 범행을 하려 한 것이 수사기관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조건만남 사기 범행을 주도한 B는 처음에는 피해자 D에게 신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는바, 피해자 D가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한 것인바, 범행의 경위, 신체 접촉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사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1. 11. 12:03경 인천 남동구 C건물 ***동 앞에서, 채팅앱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4세)와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러 가던 중 갑자기 앞서가던 피해자의 양쪽 허리를 뒤에서 양손으로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B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사실상 B의 진술이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B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결국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B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B는 피고인이 D의 주거지가 있는 아파트에서 떠난 후 인근 노래연습장 근처에서 D 등과 함께 있던 중 피고인과 라인 메신저로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내 친구(D)를 추행했냐“, ”같이 술 먹자고 했냐“, ”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주면 무마해주겠다“고 말하였는데, 당시 B 자신이 추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B는 자신이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피고인을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하려 한 것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실제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할 의사는 없었으나, 신고를 빌미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는데, 피해자의 수와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많을수록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만약 B가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면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점에서 B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했다는 B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다(B가 피고인에게 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시점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시점으로부터 1시간도 경과하지 않은 때인 점, B가 D의 신고를 받고 약 10분 후 신고 장소에 도착한 경찰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는 『피고인에게 ”아직 돈 준 것 아니니까 만지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러한 진술에 의하면 B는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이라고 인식하고 말과 행동으로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실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음에도 B가 이를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나, B가 피고인과 통화를 할 당시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순간적으로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D는 이 법정에서 ‘B로부터 들은 범행 장소’에 관하여 『○○도… 걔도 엘리베이터랑 옥상이었던 걸로, 그렇게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구체적으로 걔 몸 어디를 터치했는지 그런 것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라고 진술하였다가,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던가요) 엘베』,『(증인이 엘리베이터 안이라고 들었는지, 아니면 그냥 엘리베이터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만 기억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냥 “엘리베이터” 이렇게 들은 것만 기억이 나는 것인가요) 예』라고 진술하였다. 위 첫 번째 진술은 ‘B로부터 엘리베이터와 옥상에서 2회 이상 피해를 당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서 그 자체로 B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고, 그 이후의 진술(‘범행 장소에 관하여 엘리베이터라고 들은 것만 기억이 난다’는 진술)과도 일관되지 않는다.
3) B는 경찰 조사에서는 『(D가 옥상으로 올라간 이후) 혼자 D의 집에 있을 때 피고인이 “친구가 갔으니 만나자”는 문자를 보내 왔고, 이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친구를 추행했느냐, 15살짜리 애한테 왜 술을 마시자고 했느냐, 신고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D가 “그 사람 갔다. 1층으로 내려와라.” 이래서 제가 1층으로 내려가서 D를 만났는데 그때 성추행을 당했다고 얘기해줬어요』, 『피고인이 아파트에서 나간 후에 피고인과 라인으로 통화를 하면서 “제 친구한테 성추행을 했냐?”고 물어봤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통화한 장소 및 통화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전혀 다른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위 B의 경찰 진술과 법정진술은, 『D와 피고인이 옥상에 함께 있는 동안 B가 먼저 1층으로 내려간 뒤 밖으로 나가서 당시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던 남자와 함께 D 주거지의 옆옆 골목에 있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D는 B와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고 있었으므로 B가 먼저 1층으로 내려가 밖으로 나간 것을 알고서,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간 후 헤어졌다』는 취지의 D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B는 이 법정에서 『D와 함께 옥상에서 내려와 D의 집에 있을 때 피고인이 집까지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고 인터폰으로 피고인이 보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였다가, 증인신문 이후 D에게 ‘초인종 부분은 잘못 진술하였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D와 피고인의 일치된 진술과 달리 『피고인에게 “신고를 무마해 줄테니 돈을 달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B의 진술 중 적지 않은 부분이 합당한 사유 없이 변경되었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한다.
4) B는 돈이 필요하여 조건만남을 이용한 한 사기 범행을 시도하였고, D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듣자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신고 무마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B가 조건사기 범행을 여러 번 한 적이 있고, 비슷한 일로 합의금 300만 원을 받아낸 적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로 D와 사전에 합의하였다’는 것인바,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실제로 조건만남 사기 범행을 저지르거나 합의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성인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속인 뒤 성매매나 강제추행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방법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조건사기 범행 및 신고무마를 빌미로 한 합의금 수령이 실패한 상황에서, B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D가 신고를 강행하는 바람에 어차피 조건사기 범행이 발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자, B가 합의금이라도 받으려는 생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