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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동 강제추행 변호사 - 마트 내 강제추행·공연음란 무죄 판결 사례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전담팀

마트나 백화점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혐의는 최근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강제추행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제추행과 공연음란죄란 무엇인가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만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범행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의 성립요건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공공장소 등 공개된 곳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45조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란 일반적인 사람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며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반드시 성적인 만족이나 흥분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행위가 음란하다는 사실을 인식한 경우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행위 자체가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음란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범행 의도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2. 이 사건의 개요

공연음란 혐의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한 매장을 방문하여 매대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약 20여 분간 옷 위로 자신의 성기 부위를 수회 문지르는 행동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성기 주변이 가려워서 잠깐 긁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성기 부위에 접촉 시 가려움을 느끼는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당일 경찰 조사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같은 주장을 유지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매장 내 좁은 매대 통로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을 두 차례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갖다 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좁은 통로를 지나가면서 불가피하게 신체가 닿았을 뿐이고, 처음 피해자 뒤를 지나갈 때에는 몸을 살짝 돌려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려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된 상태였고 자위행위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공연음란 혐의에 대한 판단

CCTV 영상을 살펴본 결과, 피고인은 매대 사이를 걷거나 상품을 살펴보다가 짧은 시간 동안 성기 부위를 문지르는 행동을 반복하였는데, 법원은 이것이 무의식적인 반사적 행동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가 돌출되어 있지 않았고, 성기 부위를 만지는 행동을 제외한 전체적인 행동은 다른 고객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었고,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범행 의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판단

법원은 CCTV 영상을 통해 매대 사이 통로의 폭이 성인 두 명이 마주 보고 교차하기 어려울 정도로 좁았고, 바닥에는 포장 박스까지 놓여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피해자가 통로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에 생긴 불가피한 접촉일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처음 지나갈 때 몸을 살짝 돌려 접촉을 줄이려 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중 발기 상태에 관한 부분 역시 CCTV 영상과 불일치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고, 법원은 이 부분 역시 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범행 의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3. 9. 12. 16:07경부터 16:27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B' 매장에서, 성기를 바지 위로 잡고 수회 문지르는 행위를 약 20여 분 간 반복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9. 12. 16:11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매대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C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주방기구를 구입하려고 B 매장을 찾았다가 성기 주변이 가려워서 잠깐 긁었을 뿐 자위 등 음란한 행위는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주방기구를 살펴보며 좁은 매대 사이를 지나다가 C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뒤를 지나갔을 뿐 의도적으로 성기를 C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지 않았다.
3. 판단
가. 공연음란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러 차례 옷 위로 자신의 성기 부위를 문지르는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당일 경찰 조사에서부터 일관하여 '성기 부위가 가려워 꼬집거나 긁은 것이지 자위 등 음란한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비록 이 사건 이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성기 부위에 '스쳐서 가려움을 느끼는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은 매대 사이를 걸어 다니거나 진열된 상품을 살펴보다가 갑자기 몇 초간 성기 부위를 문지르고 다시 걷거나 상품을 살펴보는 등의 행동을 한 뒤 몇 초간 성기 부위를 문지르는 행동을 반복하는바 이는 무의식적으로 한 반사적 행동일 가능성이 있다.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전체적인 행동은 성기 부위를 문지르는 행동을 제외한다면 매장을 돌아다니며 구매할 상품을 고르고 있는 다른 고객들의 모습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C은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기 부위가 돌출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매장 내부를 돌아다니며 단속적으로 성기 부위를 만지는 것이 자위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행동이 음란행위라는 사실 및 피고인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매대 앞에 서서 어떤 상품을 살펴보고 있는데 C이 피고인 앞을 지나가 피고인 왼쪽 옆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서서 진열된 상품을 살펴본 사실, 이후 이번에는 피고인이 C 뒤쪽을 지나가 C 왼쪽 옆에서 C과 같은 방향으로 서서 상품을 살펴보고, 잠시 후 피고인이 다시 C 뒤쪽을 지나가 C 오른쪽 옆에서 C과 같은 방향으로 서서 상품을 살펴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C 뒤쪽을 두 차례 지나갈 때 짧은 시간 C의 신체에 접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위 매장의매대 사이 통로는 성인 2명이 마주보고 교차하여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폭이 좁은데(게걸음을 하듯 옆으로 이동한다면 교차하여 지나갈 수 있다) 통로 바닥에는 박스에 포장된 상품까지 놓여 있었던 점, 이처럼 매대 사이 통로가 비좁은 상황에서 피고인과 C 사이의 신체 접촉은 C이 통로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불가피한 신체접촉
일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처음 C 뒤쪽을 지나갈 때 몸을 살짝 돌려 신체접촉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인 점, C은 신체접촉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기 부위가 돌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이라는 사실 및 피고인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강제추행이나 공연음란 혐의는 CCTV 영상, 피해자 진술, 피고인 진술 등 다양한 증거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영상 증거 및 진술의 신빙성을 전략적으로 탄핵하여 범죄 성립요건 충족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